군인복지기본법 (제87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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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87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1 |
제정: 2007.12.2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
-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군인 자녀 기숙사
-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 (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
-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4)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실태조사) (1)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1)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6)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군 숙소 지원) (1)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군 숙소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1)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 (3)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1)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입학을 지원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3)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직계비속(군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국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에 한하며,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경우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의료지원) (1) 국가는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 (건강검진) (1)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군인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1)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군인가족 외의 자에게도 복지시설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3)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복지시설등의 운용에 따른 회계처리는 「군인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군별로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4) 국방부장관은 복지시설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731호, 2007.12.21>
- (1)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설치 중인 복지시설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인 것으로 본다.
- (3) (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군인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 (4) (복지시설등 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운영계약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은 200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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