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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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비행선(飛行船)·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 4.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3조 (비행기준의 준수 등) (1)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비행제한 등) (1) 군용항공기는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항공법」 제38조제2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5조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1)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 1. 18세 미만인 자
- 2.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4)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 2. 「항공법」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 제7조 (자격증명의 취소 등) (1)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 2. 군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3.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1)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법」 제34조의2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3)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관리) (1)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변경 절차, 식별절차 및 비행절차 등 방공식별구역의 설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1)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 (2)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 2. 호출부호
- 3. 기종
-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 제11조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1)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항공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3조 (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547호, 2007.7.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75> 까지 생략
-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17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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