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9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2.3 |
일부개정: 2014.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것
- 제3조(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 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12.30.>
- ③ 국방부장관은 2개 군 이상이 사용할 제조 또는 판매 물품에 관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변경허가 절차)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증의 교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변경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조·판매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허가증의 반납) ①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1. 폐업한 때
- 2. 허가를 취소당한 때
- 3.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때
- ② 허가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허가증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허가증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구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1. 제조·판매 품목의 명칭 및 증감내역
- 2. 제조·판매 품목의 재고량
- 제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는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905호, 2007.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 <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42>부터 <192>까지 생략
- <4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37호, 2013.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98호, 2014.1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삭제 <2014.12.3.>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98호) (시행 2014.12.3)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037호) (시행 2013.12.30)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05호) (시행 2007.2.28)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98호) (시행 1973.8.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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