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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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9.22 |
제정: 2012.3.21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군보건의료인"이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각종 보건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의무대 등 국방부 및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등에 대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 2. 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 3. 군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
- ③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 3. 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국방부 보건복지관
- 2. 국군의무사령관
-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자원의 장기·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군보건의료자원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 ③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군응급의료 체계) ① 국가는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1. 응급전문인력의 확보
- 2. 응급환자 후송 역량 강화
- 3. 응급처치 교육 강화
- ③ 군보건의료인은 응급상황이 심각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①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환자의 치료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보건의료기관은 군인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건강검진)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인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 및 항목과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진료기록부의 작성) 군보건의료인은 환자 진료 시 진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의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9조(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11389호, 2012.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389호) (시행 20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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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