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 (제3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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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 법률 제359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2.12.31 |
타법개정: 1982.12.31 |
조문
편집- 제1조 이 법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3.3>
- 제2조
-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함은 륙, 해, 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 <개정 1967.3.3>
- 제3조
- 군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1962.4.3, 1967.3.3, 1975.12.31>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
- 제4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지 못한다. <개정 1967.3.3>
-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2. 탄핵, 징계처분 또는 판결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타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자
- 제5조
- (1)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신체검사에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군법무관시보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시보의 임명 및 실무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67.3.3]
- 제6조 삭제 <1975.12.31>
- 제7조
- 이 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이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1982.12.31>
- [전문개정 1975.12.31]
부칙
편집- 부칙 <제243호, 1952.4.24>
- 제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9조 본법 시행당시의 군법무과장교는 본법시행후 2년이내에 한하여 군법무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전항의 군법무과장교로서 본법 시행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실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한 군법무관으로 한다.
- 부칙 <제1046호, 1962.4.3>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본법 시행당시에 군법무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군법무관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 (3) 본법 시행당시에 군법무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군법무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군법무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 (4)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고 1962년 4월 3일 현재 군법무과장교후보생으로 있던 자에 대하여는 그 장교로 임용된 날과 동일자로 군법무관시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된 군법무관시보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3.2.9>
- 부칙 <제1264호, 1963.2.9>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904호, 1967.3.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계속 7년이상 복무한 장교로서 4년제대학졸업자(구제대학전문부 또는 전문학교법과졸업생포함) 또는 졸업예정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갈음하여 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의 5과목에 대하여 1967년이후 2회에 한하여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명한다.
- (3) (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자는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5년이상 군에 복무하여야 한다.
- 부칙 <제2830호, 1975.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3)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1904호 군법무관임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부칙 <제3594호, 1982.12.31> (변호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 (3) 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중 "변호사법 제3조"를 "변호사법 제4조"로 한다.
-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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