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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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규칙 제9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5.3.18 |
일부개정: 1995.3.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 제2조(비용)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여비·일당, 숙박료 및 감정료로 한다.
- 제3조(비용지급제외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국회개회중 증인이 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비서
- 2. 국무위원, 정부위원
- 3. 직무상 증인이 된 국가공무원·지방공공단체·국당 또는 정부관리기업체·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정부가 지불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 제4조(여비) 증인등의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 의한 경우에는 2등의 차비 또는 선비을, 기차가 없는 육로에는 키로당 정액을 지급한다.
- 제5조(일당 및 숙박료) 증인등의 일당 및 숙박료는 증인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되 일당은 1,500원, 숙박료는 1일 1,000원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70.7.16.]
- 제6조(감정료) 감정료는 감정의 난이도에 따라 의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 제7조(비용불지급경우) 증인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증인등이 처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 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 3. 감정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 제8조(비용의 청구시기) 증인등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 하지 못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회규칙 제7호, 1964.5.11.>
- 이 규칙은 196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7호, 1970.7.16.>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회규칙 제92호, 1995.3.18.>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92호) (시행 1995.3.18)
- 대한민국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7호) (시행 1970.7.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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