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4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9.28
일부개정: 2015.9.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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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11.16.]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전문개정 2011.11.16.]
  •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본조신설 2015.9.22.]
  • 제5조 삭제 <2011.2.25.>
  • 제6조 삭제 <2011.2.25.>
  • 제7조 삭제 <2011.2.25.>
  • 제8조 삭제 <2011.2.25.>
  •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11.16.]
  • 제10조(국제화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 홍보사업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6.]
  •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1.11.16.]
  •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
2.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3.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1개 이상 있을 것
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운영 실태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토지이용 현황
3.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시설 설치 현황
4.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현황
④ 시·도지사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해제 예정일 등을 2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2.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3.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변경 내용의 개요(지정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해제 내용의 개요(지정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5.9.22.]
  •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목적
3.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5. 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확충 계획
6.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개발 계획
7.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
8. 관할 지역 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계획
9. 그 밖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2.]
  • 제13조의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설(설치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2. 해당 시설 내에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시설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 간의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②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설치가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9.22.]
  • 제14조(재정 지원 등)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6.]
  •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6.]
  •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1.11.1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271호, 200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75호, 201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95호, 2011.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40호, 2015.9.22.>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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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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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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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