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넘어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4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9.28 |
일부개정: 2015.9.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16.]
-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전문개정 2011.11.16.]
-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16.]
- [본조신설 2015.9.22.]
- 제5조 삭제 <2011.2.25.>
- 제6조 삭제 <2011.2.25.>
- 제7조 삭제 <2011.2.25.>
- 제8조 삭제 <2011.2.25.>
- [전문개정 2011.11.16.]
- 제10조(국제화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16.]
-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16.]
-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11.16.]
-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 [전문개정 2011.11.16.]
- ②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운영 실태
-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토지이용 현황
- 3.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시설 설치 현황
- 4.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현황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해제 예정일 등을 2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 2.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 3.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변경 내용의 개요(지정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5.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해제 내용의 개요(지정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 [본조신설 2015.9.22.]
-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목적
- 3.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 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 5. 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확충 계획
- 6.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개발 계획
- 7.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
- 8. 관할 지역 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계획
- 9. 그 밖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 ③ 시·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2.]
- 1. 해당 시설(설치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 2. 해당 시설 내에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출 것
- 3. 해당 시설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 간의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②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설치가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9.22.]
- 제14조(재정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16.]
-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1.16.]
-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 [전문개정 2011.11.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271호, 2004.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 <57>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8> 내지 <241>생략
- <57>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 ⑨부터 <37>까지 생략
-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75호, 2011.2.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95호, 2011.11.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40호, 2015.9.22.>
-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40호) (시행 2015.9.28)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5호) (시행 2011.11.16)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75호) (시행 2011.2.25)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271호) (시행 2004.2.7)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337호) (시행 1997.4.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기상산업진흥법
- 김치산업 진흥법
- 말산업 육성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외식산업 진흥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종자산업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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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