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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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 시행: 2008.2.29
- 법률: 제8852호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50-2570~2577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의 정부출자기업체에 대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자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정부출자기업체"라 함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개정 1968.7.2>
- (2) 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말한다.<개정 1976.12.31>
- 1.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
- 2. 전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
- 3. 제5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
- (3) 이 법에서 "기업체의 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중 동산과 부동산 기타 권리등 모든 재산이 종합적 단일체로 구성되어 기업체의 형태로 존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 제3조 (현물출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997.12.13, 2008.2.29>
- 제4조 (출자가액)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그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되 그 시가의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기업체의 재산을 출자하는 때에는 동산과 부동산 기타 모든 권리등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의 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재산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광업권·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그 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것은 그 재산의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 (3) 기획재정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평가를 참작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평가의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한 기일 내에 당해 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5)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실물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8.7.2>
- (6)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주식에 있어서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상태 및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주식의 가액이 그 주식의 액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에 따른다.<신설 1968.7.2, 1997.12.13, 2008.2.29>
- 제5조 (귀속재산의 현물출자) (1)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유화한 후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의 국유화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 제6조 (상법규정의 배제) 정부출자기업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을 때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 제7조 삭제<1968.7.2>
- 제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7.2>
부칙
편집- 부칙 <제1430호,1963.11.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54호,1963.12.16>
-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18호,1968.7.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50호,1976.12.31> 국유재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 (6) 및 (7)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 (1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1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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