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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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2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0.12.14 |
일부개정: 2010.12.14 |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1)「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 2. 경어(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 3.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연령·성·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 (국어심의회의 회의) (1)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0.12.14>
- (2)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12.14>
-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분과위원회) (1)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간사 및 서기) (1)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2)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2.14>
- 제10조 (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제12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어교원 1급
-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2. 한국어교원 2급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3. 한국어교원 3급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
-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14]
-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1)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그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12.14]
- 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14>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5)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2010.12.14>
- (6)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0.12.14>
- (7)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12.14>
- (8)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14>
- 제15조 (한글날 기념행사) (1)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시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삭제 <2008.10.20>
- 제17조 삭제 <2008.10.20>
- 제18조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듣기
- 2. 말하기
- 3. 읽기
- 4. 쓰기
- 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능력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14>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
- 가.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ㆍ연구ㆍ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 나.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ㆍ연구ㆍ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
-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
- (2)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14>
-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 (3)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14>
- [제목개정 2010.12.14]
부칙
편집- 부칙 <제18973호, 2005.7.2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1)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2)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 (7)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8) 부터 (37) 까지 생략
- 부칙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2)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3)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4)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22529호, 2010.12.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2529호) (시행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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