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1087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1)「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연령·성·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 (국어심의회의 회의)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분과위원회) (1)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간사 및 서기) (1)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2) 간사와 서기는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제12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제15조 (한글날 기념행사) (1)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시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삭제 <2008.10.20>
  • 제17조 삭제 <2008.10.20>
  • 제18조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능력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3) 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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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8973호, 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1)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7)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8) 부터 (37) 까지 생략


  • 부칙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2)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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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