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1087호)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1087호)에서 넘어옴)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1)「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 2. 경어(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 3.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연령·성·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 (국어심의회의 회의)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분과위원회) (1)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간사 및 서기) (1)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2) 간사와 서기는 국립국어원 소속공무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제12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한국어교원 1급
-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 2. 한국어교원 2급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나.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 한국어교원 3급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제15조 (한글날 기념행사) (1)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시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6조 삭제 <2008.10.20>
- 제17조 삭제 <2008.10.20>
- 제18조 (국어능력의 검정방법)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듣기
- 2. 말하기
- 3. 읽기
- 4. 쓰기
- 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비영리법인일 것
- 2.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3.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능력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국어상담소의 지정 등)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
- 가.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 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
-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출 것
- (2) 국어상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상담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국어상담소 운영계획서
-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 (3) 국어상담소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부칙 <제18973호, 2005.7.2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1)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2)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부터 (6) 까지 생략
- (7)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8) 부터 (37) 까지 생략
- 부칙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 (2)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3)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4)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 (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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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2529호) (시행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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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