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한민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지방국세청및세무서사무분장규칙]]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
편집-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 [본조신설 2006.7.28.]
-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본조신설 2008.3.3.]
-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 ② 기획조정관 밑에 창조정책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국세통계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창조정책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 ③ 창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조정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6.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 ⑤ 삭제 <2008.3.3.>
- ⑥ 국세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 1. 국세통계의 개발·공개에 관한 사항
-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 3. 삭제 <2010.12.31.>
- ⑦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정부비상훈련
-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4. 삭제 <2010.12.31.>
- 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제목개정 2008.3.3.]
- 제3조(전산정보관리관)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2008.12.31.>
- ②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정보개발1담당관·정보개발2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13.5.9., 2015.5.26., 2015.11.16.>
- ③ 전산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정보화 용역사업의 품질 등 종합관리
- 3. 과세정보, 통계자료 등에 대한 대외 정보공유 업무 지원
- 4.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 5. 전자서고·팩스, 정보화센터 운영·관리
-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전산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0.7.1., 2010.12.31., 2013.5.9., 2015.5.26., 2015.11.16.>
- 1. 국세행정시스템 운영 및 대민포털(홈택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 2.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등 대민 프로그램 개발·운영
- 3. 국세행정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및 개발 총괄
- 4. 국세행정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 5. 데이터 구조표준, 데이터 품질, 개발표준화 등 품질관리계획·유지·개선 업무
- 6.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민원 등과 관련된 공통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 7. 삭제 <2015.11.16.>
- ⑤ 정보개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 1. 국세행정시스템의 법인세, 재산제세 등의 신고·자료처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 2. 국세행정시스템의 수납·체납관리 등 징세관련 프로그램 관리
- ⑥ 정보개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2015.11.16.>
-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자료처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 2. 국세행정시스템 중 세적관리와 관련된 공통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 3. 삭제 <2015.11.16.>
- ⑦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산정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16.>
- 1. 정보보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차단
- 3.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총괄
- 4. 정보보안 교육, 자체 보안점검 등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
- 5.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국세통신망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6.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 7.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보수,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관리
- [제목개정 2005.4.15.]
-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청렴세정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청렴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2. 삭제 <2010.12.31.>
-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 [제목개정 2005.4.15.]
-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3. 친절서비스운동
- 4. 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 7.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8.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4. 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
-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2. 과세전적부심사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본조신설 2009.8.24.]
-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9.8.24.>]
- 제4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 및 상호합의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호합의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10.12.31., 2014.12.30., 2015.11.16.>
-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 1. 세무관련 국제회의 업무 및 국제기구·외국기관과의 세무 협력
- 2.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 3.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 4.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8.6.30., 2014.12.30.>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2. 외국진출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
- 3.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 4.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 6. 국제조세관련 서면 질의·회신
- 7.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 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0.>
- 1. 역외탈세 관련 정보 수집·분석
- 2. 역외탈세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국제 공조
- 3.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사례 수집·분석
- 4.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 5. 외국 과세당국과의 파견조사 및 동시조사
- ⑥ 상호합의팀장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1.16.>
- [본조신설 2001.8.13.]
- [제목개정 2005.4.15.]
-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5조로 이동 <2009.8.24.>]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본조신설 2005.4.15.]
- [제목개정 2008.3.3.]
- [제4조의3에서 이동 <2009.8.24.>]
- 제6조(징세법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징세법무국에 징세과·법무과·법령해석과 및 세정홍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8.24., 2014.12.30.>
-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24.>
-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 3. 체납액의 정리
- 4. 고액체납자의 관리
- 5. 계산증명
- 6. 일반민원의 처리
- 7. 「국세기본법」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5.9.1., 2009.8.24.>
- 1. 삭제 <2014.12.30.>
- 2. 소송사무의 총괄
- 3.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 4. 삭제 <2014.12.30.>
- 5. 법령질의(조세법령관련 질의를 제외한다) 회신의 총괄
- 6. 삭제 <2009.8.24.>
- ⑤ 법령해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2008.6.30., 2009.8.24., 2014.12.30.>
- 1. 조세법령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조정
- 1의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의견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
- 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2.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민원의 처리
- 3. 과세기준에 관한 자문
- 4. 국세기본통칙의 기획·입안
- 5. 법령안·훈령 등의 입안 및 심사
- 6. 그 밖에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 ⑥ 세정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4., 2010.12.31.>
- 1. 세정홍보
- 2. 세금에 관한 교육
- 3. 선진납세환경 조성 캠페인 전개 등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 4. 삭제 <2010.12.31.>
- 5.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 [제목개정 2009.8.24.]
- 제7조(개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개인납세국에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및 전자세원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1.2., 2008.3.3., 2014.12.30.>
- ③ 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 1.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관련 업무의 기획
-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수립 및 집행
- 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업무
-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9.1., 2007.6.14., 2008.6.30., 2010.12.31.>
- 1.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업무의 기획·분석, 사업자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 3.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업무
- 4. 납세조합관련업무
- 5.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 6.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 7.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한 사항
- 8.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9. 삭제 <2010.12.31.>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⑤ 삭제 <2006.1.2.>
- ⑥ 삭제 <2006.1.2.>
- ⑦ 전자세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5.4., 2008.3.3., 2008.6.30.>
- 1.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업무의 기획
- 2. 위장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
- 3.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관련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4.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 5. 전자세금계산서관련 업무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제목개정 2005.4.15.]
- 제8조(법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③ 법인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1.8.13., 2004.2.2., 2005.9.1., 2008.6.30., 2010.12.31.>
- 1. 법인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2. 삭제 <2010.12.31.>
- 3. 법인관련 세원개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세원관리방안의 기획
-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업무
- 5.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원천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8.13., 2005.1.7., 2005.9.1., 2008.6.30.>
- 1.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2.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⑤ 소비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4.2.2., 2005.1.7., 2007.6.14., 2008.6.30., 2016.5.10.>
- 1. 주세,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관련된 개별소비세는 제외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업무의 기획
- 2.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 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 4. 주세 등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제목개정 2005.4.15.]
- 제8조의2(자산과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 ② 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 ③ 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 1.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2. 양도소득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3.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분석총괄
- 4.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수립
- 5.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 6.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 7.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9.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 10.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 11.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 12.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 14.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 15. 종합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 1. 상속세·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 2. 상속세·증여세의 부과·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 3.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
- 4.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 5. 삭제 <2013.3.23.>
- 6. 유형자산, 영업권 ·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 7.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 8.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9. 상속세·증여세(주식 관련 부분을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 1. 주식 양도·상속·증여에 관한 신고·조사관리
- 2. 주식·출자지분 관련 정보자료·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3.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 4. 주식 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 5. 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업무의 기획
- [본조신설 2006.1.2.]
- [제목개정 2013.3.23.]
- 제9조(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조사국에 조사기획과·조사1과·조사2과·국제조사과·세원정보과 및 조사분석과를 두되, 조사기획과장·조사1과장·조사2과장·국제조사과장 및 세원정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16.2.29.>
-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6.1.2., 2008.6.30., 2009.8.24., 2009.12.31.>
- 1. 내국세 조사업무(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종합·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
- 2. 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3.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는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5.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분석 및 관리
- 6.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 7. 그 밖에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 2.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관리
-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의 조사
-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2008.6.30., 2009.12.31.>
- 1.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 2.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관리
- 3.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4.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
- ⑥ 국제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1.>
- 1.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 2.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 3.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 4.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 5. 삭제 <2014.12.30.>
- 6. 삭제 <2014.12.30.>
- ⑦ 세원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5.4.>
- 1. 내국세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세원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2. 삭제 <2009.12.31.>
- 3. 삭제 <2009.12.31.>
- 4.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개선
- 5. 삭제 <2009.12.31.>
- ⑧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 1. 지하경제 등 세원양성화 취약분야 정보수집·분석 및 관리
- 2. 지하경제 규모 등 탈세현황 분석 및 활용
- [제목개정 2005.4.15.]
- 제9조의2(소득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② 소득지원국에 소득지원과·소득관리과 및 학자금상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1.2.28., 2013.3.23.>
- ③ 소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14.12.30., 2016.2.29.>
-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및 상담업무
- 2. 삭제 <2016.2.29.>
-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와 지급결정 및 지급
-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분석·조사
-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 6.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7. 삭제 <2016.2.29.>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소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제도의 운용
-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 3.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 4. 특수직 종사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 5. 일용근로소득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⑤ 학자금상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의 집행 및 관리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홍보·교육 및 민원 업무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⑥ 삭제 <2013.3.23.>
- [본조신설 2007.8.28.]
- [제목개정 2009.8.24.]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개정 2005.4.15.>
편집- 제10조(국세공무원교육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지원과·교육기획과 및 교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 2006.1.27., 2006.9.4., 2008.6.30., 2016.12.27.>
- [제목개정 2005.4.15.]
-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 1. 서무·문서·보안·인사·복무 및 관인관리
-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06.9.4.]
- [제목개정 2016.12.27.]
- 제12조(교육기획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계획의 수립, 교과시간의 운영 및 강사관리
- 2. 교육생의 선발 및 학적관리
- 3. 직무 및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
- 4. 교육생의 등록·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 6.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 [전문개정 2010.12.31.]
- [제목개정 2016.12.27.]
-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 3. 교재의 결정·편찬 및 교안관리
- 4. 교육 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5.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 [전문개정 2010.12.31.]
- 제14조 삭제 <2006.1.2.>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개정 2010.12.31.>
편집-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2010.12.31.>
- ②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 [제목개정 2010.12.31.]
- 제16조(분석감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2. 예산·경리·용도 및 청사관리
- 3. 연구소 업무의 기획 및 조정
- 4. 주류와 그 원료의 분석·감정 및 연구
- 5. 위조주류의 분석·감정 및 정보 제공
-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07.6.14.]
- 제17조(기술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 1. 주조기술의 개선·지도 및 연구
- 2. 삭제 <2016.12.27.>
- 3. 알코올 함유 물품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
- 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 [제목개정 2007.6.14.]
- 제18조(세원관리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6.14., 2008.6.30., 2010.12.31.>
- 1. 양조시설 및 주류에 대한 세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2. 표준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 3. 주류 변성에 대한 분석·감정
- 4.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연구
-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제목개정 2010.12.31.]
제4장의2 삭제 <2016.2.29.>
편집- 제18조의2 삭제 <2016.2.29.>
- 제18조의3 삭제 <2016.2.29.>
- 제18조의4 삭제 <2016.2.29.>
- 제18조의5 삭제 <2016.2.29.>
- 제18조의6 삭제 <2016.2.29.>
- 제18조의7 삭제 <2016.2.29.>
- 제18조의8 삭제 <2016.2.29.>
- 제18조의9 삭제 <2016.2.29.>
- 제18조의10 삭제 <2016.2.29.>
제5장 지방세무관서 <개정 2005.4.15.>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19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두는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③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④ 세무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지방국세청
편집- 제20조(지방국세청)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2012.3.9.>
- ② 지방국세청에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징세관 1명·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및 첨단탈세방지담당관 1명을 각각 두며,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에는 운영지원과·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및 조사4국을 두고, 청장 밑에 감사관 1명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05.9.1., 2008.6.30., 2009.12.31., 2011.2.28., 2012.3.9., 2014.12.30., 2015.11.16.>
- [전문개정 2005.4.15.]
- 제21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감사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 1. 복무 및 업무감사
- 2. 비위공무원의 조사
- 3. 공무원 징계자료의 조사
- 4. 각종 정보의 수집
- 5. 기타 청장이 감사 및 민원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22조에서 이동 <1999.8.20.>]
- 제21조의2(징세관) ① 징세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 ② 징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16.>
-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 2. 국세환급금 업무
- 3. 체납액의 정리
- 4. 부과철회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
- 5.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 6.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업무
-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업무
- [본조신설 2014.12.30.]
- [제목개정 2015.11.16.]
-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4.12.30.>]
- 제21조의3(납세자보호담당관)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1., 2012.3.9.>
-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2.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 3.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처리
- 4.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연구
- 5. 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 [본조신설 2004.2.2.]
-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4.12.30.>]
- 제21조의4(첨단탈세방지담당관) 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 1. 신종탈세유형의 수집·분석·관리
- 2. 사이버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 3. 탈세관련 금융정보의 수집·분석·관리
- 4. 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 5. 세무조사 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DB) 확보·분석
- 6.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 수집·복구·분석 및 첨단 전산조사 기반 구축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본조신설 2012.3.9.]
- [제21조의3에서 이동 <2014.12.30.>]
- 제22조(운영지원과) 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 1. 보안·인사·서무·기획 및 관인관리
- 2. 문서의 수발·편찬·보관 및 세무통계
- 3. 예산·결산·회계·용도·물품관리 및 영선
- 4. 세무공무원의 훈련
-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6.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08.6.30.]
- [제21조에서 이동 <1999.8.20.>]
- 제22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성실납세지원국에 개인납세1과·개인납세2과·법인납세과 및 전산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개인납세1과장 및 법인납세과장, 부산청의 개인납세1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개인납세2과장 및 전산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16.>
- ③ 개인납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16.>
- 1. 부가가치세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 2.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 3.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 4.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대책 수립 및 집행
- 5.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 6. 부가가치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 7.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 8.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 9.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업무
- 10.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 11. 「주세법」에 따른 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감독 및 주류업체의 지도·감독
- 12. 소비제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및 조사·연구
- 13.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 및 범칙행위의 단속
- 14. 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대상자 선정·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집행
- 15. 삭제 <2015.11.16.>
- 16. 삭제 <2015.11.16.>
- 17. 삭제 <2015.11.16.>
-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개인납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신고 사후검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 2.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감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과세자료수집·분석
-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수입금액의 신고 관리 및 무신고자 결정·관리에 관한 사항
-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 부여
- 5.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수립
- 6. 납세조합, 사업용계좌에 관한 사항 및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7. 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8. 부동산 지정지역 및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9.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투기대책의 수립·집행
- 10.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1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 기본계획 수립, 신청 안내, 집행 결과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업무
- 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결정·지급, 사후관리 및 자영업자 소득검증에 관한 업무
-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기본계획 수립·집행 및 상환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 14.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대한 체납정리 및 장기미상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
- ⑤ 법인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 2.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 3. 법인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 4. 법인의 장부기록 확인 및 실태조사
- 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6.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 7. 법인세, 원천세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처리
- 8. 법인세, 원천세, 교육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 9. 법인 사업자등록 업무 및 납세번호 부여
- 10.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세의 신고·경정에 관한 업무
- 11. 조세협약의 집행
- 12. 외국진출 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납세관리
- ⑥ 전산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1.16.>
- 1.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유지, 보수업무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2. 관할 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 3.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 [본조신설 2014.12.30.]
- 제23조(징세송무국)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2014.12.30.>
-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송무과 및 체납자재산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송무과장 및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부산청의 징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 ③ 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 2. 국세환급금업무
- 3. 체납액의 정리
-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 5. 삭제 <2005.9.1.>
-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삭제 <2001.8.13.>
-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 ⑥ 삭제 <2014.12.30.>
- ⑦ 체납자재산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 1. 고액체납액의 정리
- 2.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 3.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
- [제목개정 2014.12.30.]
- 제23조의2(송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송무국에 송무1과·송무2과 및 송무3과를 두되,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송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 업무
-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송무2과장 및 송무3과장은 제3항에 관한 업무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 [본조신설 2014.12.30.]
- 제24조 삭제 <2014.12.30.>
- 제25조 삭제 <1999.8.20.>
- 제26조 삭제 <1999.8.20.>
- 제27조(조사1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 ② 조사1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중부청에는 조사1과·조사2과 및 국제거래조사과를 두며, 대전청 및 부산청에는 조사관리과·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과 부산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7., 2009.12.31., 2012.3.9., 2013.9.26.>
-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2.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4.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5.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6. 내국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7. 업종별·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집 및 심리분석
- 8.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 9. 탈세제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10.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계획
- 11.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국세청 및 소속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조정
- 12.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조사1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과 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 1. 법인세,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 2.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조사
- 3. 원단위 및 생산수율에 관한 조사
- 4.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 관련 조사
- 5.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 7.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 8.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 및 처분
- 10. 탈세제보의 처리
- 11. 정부 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처리
- 12.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 ⑤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4항 각 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과 중부청의 조사2과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 ⑥ 중부청의 국제거래조사과장은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3.9.>
- [전문개정 1999.8.20.]
- [제목개정 2005.4.15.]
- 제28조(조사2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조사2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부산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 ③ 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제27조제3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04.2.2., 2005.9.1., 2006.1.2., 2008.6.30., 2009.12.31., 2012.3.9.>
- 1. 부가가치세·과세유흥장소관련 개별소비세·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 및 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계획의 수립
-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 5.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계획·경정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6.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 7.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계획의 수립
- 8. 업종별·탈루유형별 조사정보의 수립 및 심리분석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과 제27조제4항제1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3.9., 2012.6.14.>
- 1. 부가가치세,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 2. 부가가치세의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 확인조사
- 3.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
- 4.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에 관한 조사
- 5.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조사 및 경정조사
- 6.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 7.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
- ⑤ 삭제 <1999.12.31.>
- ⑥ 삭제 <1999.12.31.>
- [전문개정 1999.8.20.]
- [제목개정 2005.4.15.]
- 제29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9.>
- ② 조사3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서울청에는 조사3과를 추가로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1.2., 2009.12.31., 2012.3.9., 2012.6.14.>
-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의 조사관리과장은 제28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 ④ 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8조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2012.6.14.>
- ⑤ 삭제 <2009.12.31.>
- [제목개정 2005.4.15.]
- 제29조의2(조사4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되, 중부청에는 조사1과·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9.12.31., 2012.3.9.>
-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하고, 중부청의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제28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3.9.>
- ⑤ 징세송무팀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제23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27.>
- ⑥ 운영지원팀장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27.>
- 1. 인사 및 보안
- 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3.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 4.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
- 5.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 6. 교육훈련 관련 업무
- 7.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8.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9.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본조신설 1999.8.20.]
- [제목개정 2005.4.15.]
- 제29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 ② 국제거래조사국에 국제조사관리과·국제조사1과 및 국제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9.12.31.>
- ③ 국제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2.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 3.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계획
- 4.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 및 탈세정보의 수집·분석
-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5의2. 삭제 <2009.12.31.>
- 5의3. 삭제 <2009.12.31.>
- 5의4. 삭제 <2009.12.31.>
- ④ 국제조사1과장 및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 1. 제27조제4항제1호·제4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2. 국제거래 관련 내국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
- 3. 국제거래 관련 탈세제보의 처리
- [본조신설 2004.2.2.]
- [제목개정 2005.9.1.]
제3절 세무서
편집- 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 및 성동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5.2.26., 2016.2.3.>
- ② 세무서에 운영지원과·세원관리과·개인납세과·개인납세1과·개인납세2과·개인납세3과·재산세과·재산세1과·재산세2과·법인납세과·법인납세1과·법인납세2과·재산법인납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08.6.30., 2011.2.28., 2014.12.30.>
- ③ 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06.9.4., 2008.3.3., 2009.12.31.>
- 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08.6.30.>
- 1. 인사 및 보안
- 2. 관인의 관리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4.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관리
-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평가
- 6.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 7. 교육훈련 관련 업무
-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
- 9.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 10.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11.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조회업무의 총괄
- 1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 13.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및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 14. 내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세수계획의 총괄
- 15.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
- 16. 국세환급금 및 교부금의 지급
- 17. 납세담보물의 보관
- 18. 세입과 관련된 계산증명에 관한 업무
- 19.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지도·감독
- 20. 압류물건의 보관 및 처분
- 21.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업무
- 22.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삭제 <2006.9.4.>
- ⑥ 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1.7.,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10.12.31., 2011.2.28., 2014.12.30.>
- 1.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원관리
- 2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및 확인
-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과 과세특례의 배제기준에 관한 업무
- 4.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한 업무
- 5. 세무협력단체의 육성·지도
- 6.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개인에 대한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업무
- 8. 표준소득률의 조사
- 9.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 10. 납세조합관련업무
- 11. 수표 및 어음의 부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11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심사·결정·지급 및 부적격수급혐의자 조사·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 11의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집에 관한 업무
- 11의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 파악
- 11의5.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 12.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 13. 원천징수업무
- 14.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과 범칙물건의 단속
- 16. 「주세법」에 의한 면허
- 1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자료중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누적관리
- 18.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 19. 국세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특정사실의 확인업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휴·폐업자 등에 대한 수시부과에 관한 업무
- 20.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21. 법인세적의 관리
- 22.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 및 감면 법인의 사후관리
- 23.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2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 25.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25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26.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27.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 28. 삭제 <2014.12.30.>
- 29. 삭제 <2014.12.30.>
- 30.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사와 과세자료의 수집·통보·처리 및 관리
- 31.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부과·감면·징수 및 환급
- 32.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
- ⑦ 개인납세과장·개인납세1과장·개인납세2과장 및 개인납세3과장은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재산세과장·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을, 법인납세과장·법인납세1과장 및 법인납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재산법인납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07.12.31., 2011.2.28., 2014.12.30.>
- 1.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제6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5의 사항
- 3. 삭제 <2011.2.28.>
- 4. 제6항제11호의3·제11호의4 및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 5. 제6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의 사항
- 6. 제6항제26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 ⑧ 삭제 <2007.6.14.>
- ⑨ 삭제 <2007.6.14.>
- ⑩ 삭제 <2007.6.14.>
- ⑪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 1.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관련통계에 관한 업무
- 2. 다음 각목의 1과 관련된 조사
- 가. 소득세·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소비제세·법인세 및 원천제세
- 나. 세무서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상속세 및 증여세
- 다. 범칙사건
-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징수 및 징수유예
- 4.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처리
- 5.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 6.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 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 8. 지방국세청 및 다른 세무서가 조사·결정한 국세처분의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
- 9.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 10. 기타 세원관리과장이 의뢰한 조사업무
- ⑫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9.1., 2006.9.4.>
- 1.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수정신고서·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접수
- 2.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접수·처리 및 교부
-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4.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그 밖에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 [전문개정 1999.8.20.]
- [제목개정 2005.4.15.]
제4절 지서 <신설 2005.4.15.>
편집-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동두천지서장·당진지서장·벌교지서장·양산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 [본조신설 2005.4.15.]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개정 2016.5.10.>
편집-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5.10.>
- [본조신설 2016.2.29.]
- [제목개정 2016.5.10.]
제6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9명(5급 1명, 6급 3명, 7급 5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8.24., 2015.11.16., 2016.2.29., 2016.12.27.>
-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5급 5명, 6급 10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4.12.30., 2015.11.16.>
- ③ 삭제 <2015.11.16.>
- [전문개정 2007.6.14.]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세청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2.11.8., 2015.11.16.>
- ②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8|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13.12.12.>
- ③
- [제6항으로 이동 <2016.2.29.>]
- ④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32명(5급 1명, 6급 3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7.6.14., 2015.11.16., 2016.12.27.>
- ⑤ 지방세무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의2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14.>
- ⑥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의5과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6.5.10.>
- ⑦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6.2.29.>
-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0명(5급 9명, 6급 30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8.24., 2013.12.12., 2014.12.30., 2015.11.16., 2016.2.29., 2016.5.10.>
- 제3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0의2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10.]
- 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국세청의 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서울청의 송무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11.16., 2016.5.10.>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의 세정홍보과장·학자금상환과장, 서울청의 송무2과장·송무3과장, 중부청의 송무과장 및 부산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8.24., 2010.12.31., 2011.10.26., 2012.6.14., 2013.11.26., 2013.12.12., 2014.12.30., 2015.11.16., 2016.5.10.>
- [전문개정 2006.7.28.]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6.2.29.>
편집- 제34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사분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 [본조신설 2016.2.29.]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9호, 1999.5.24.>
-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03호, 1999.8.20.>
- 이 규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7호, 1999.12.31.>
-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7.1.>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6호, 2000.3.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5호, 2000.3.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9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 <개정 2000.7.1.>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50호, 2000.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 파주지서 및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에 관한 부분, 별표 5 제2호란의 개정규정중 고양세무서에 관한 부분과 별표 5 제9호란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65호, 2000.9.29.>
-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9호, 2001.4.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17호, 2001.8.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76호, 2002.9.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93호, 2002.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18호, 2003.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2004.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3호, 2004.3.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81호, 2004.5.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04호, 2005.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2호, 2005.4.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8호, 2005.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57호, 2005.9.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1호, 2006.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83호, 2006.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2006.3.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7호, 2006.7.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22호, 2006.9.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2007.6.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5.6.>
- [제목개정 2010.5.6.]
-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12.30.>
- [제목개정 2010.5.6.]
- [본조신설 2010.5.6.]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5호, 2007.8.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4호, 2007.12.31.>
- 이 규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호, 2008.3.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호, 2008.6.30.>
-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호, 2008.12.31.>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4호, 2009.8.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2009.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2호, 2009.12.31.>
-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2010.2.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5명(세무서기 198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05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7월 1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05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2010.5.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9호, 2010.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사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8호, 201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7명(세무주사보 3명, 세무서기 197명, 세무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1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21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2011.10.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12.30.>
-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2012.3.9.>
- 이 규칙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9호, 2012.6.14.>
-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1호, 2012.1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13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12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1.16.>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39호, 2013.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기능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0호, 2013.5.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 제3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3호, 2013.9.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7호, 2013.1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0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5명, 6급 45명, 7급 45명, 8급 51명, 9급 4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6, 별표6의2, 별표 6의3, 별표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3호, 2014.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2014.4.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별표 10의3,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4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2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6급 12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3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적용한다.
- 제4조 삭제 <2015.2.26.>
-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91명(5급 4명, 6급 46명, 7급 44명, 8급 53명, 9급 4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5호, 2015.2.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5 및 별표 10의6을 각각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적용한다.
-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2호, 2015.5.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2015.11.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 상호합의팀 및 전산관리팀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보호팀장, 상호합의팀 및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전산기획담당관이, 상호합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전산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개인납세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4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운전주사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6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4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4호, 2016.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1호, 2016.2.29.>
-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2016.5.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적용한다.
- ②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2016.12.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별표 6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보 1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 2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징세송무팀 및 운영지원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징세송무팀장 및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징세송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및 송무과장이,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세무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제19조제1항관련)
- [별표 2] 세무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3] 세무서의 등급구분(제19조제3항관련)
- [별표 4] 지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4항관련)
- [별표 5]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제30조제2항 관련)
-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6의3] 삭제 <2016. 12.27.>
- [별표 6의4] 삭제 <2016. 12.27.>
- [별표 7]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 [별표 7의2]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8의2] 삭제 <2013.12.12.>
- [별표 9] 삭제 <2016.2.29.>
-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10의3] 삭제 <2016. 12.27.>
- [별표 10의4] 삭제 <2016. 12.27.>
- [별표 10의5] 삭제 <2015.11.16.>
- [별표 10의6] 삭제 <2015.11.16.>
- [별표 11] 삭제 <2016.5.10.>
- [별표 12] 국세청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4조 관련)
연혁
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시행 2016.12.27)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시행 2016.5.1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41호) (시행 2016.3.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34호) (시행 2016.2.3)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4호) (시행 2015.12.3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16호) (시행 2015.11.3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시행 2015.11.1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2호) (시행 2015.7.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65호) (시행 2015.2.2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52호) (시행 2015.1.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1호) (시행 2014.4.7)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93호) (시행 2014.1.24)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80호) (시행 2013.12.12)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77호) (시행 2013.11.2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63호) (시행 2013.9.2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50호) (시행 2013.5.9)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3호) (시행 2013.3.23)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39호) (시행 2013.2.2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01호) (시행 2012.11.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9호) (시행 2012.6.3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시행 2012.4.3)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44호) (시행 2011.10.2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88호) (시행 2011.2.2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9호) (시행 2010.12.3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56호) (시행 2010.5.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28호) (시행 2010.2.19)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22호) (시행 2010.2.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1호) (시행 2009.11.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4호) (시행 2009.8.24)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호) (시행 2009.1.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8호) (시행 2008.7.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호) (시행 2008.3.3)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94호) (시행 2008.1.2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75호) (시행 2007.8.2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시행 2007.6.14)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22호) (시행 2006.9.4)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17호) (시행 2006.7.28)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98호) (시행 2006.3.23)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83호) (시행 2006.1.27)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71호) (시행 2006.1.2)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57호) (시행 2005.9.1)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38호) (시행 2005.5.4)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32호) (시행 2005.4.15)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04호) (시행 2005.1.7)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81호) (시행 2004.5.29)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63호) (시행 2004.3.22)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시행 2004.2.2)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18호) (시행 2003.7.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93호) (시행 2002.12.3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76호) (시행 2002.9.1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217호) (시행 2001.8.13)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99호) (시행 2001.4.14)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65호) (시행 2000.10.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50호) (시행 2000.10.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35호) (시행 2000.4.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26호) (시행 2000.3.3)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17호) (시행 2000.1.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3호) (시행 1999.9.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89호) (시행 1999.9.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70호) (시행 1999.3.18)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호) (시행 1999.1.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3호) (시행 1998.10.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3호) (시행 1998.8.1)
-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호) (시행 1998.3.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관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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