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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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5.17 |
일부개정: 2007.5.17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31>
-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 3. 군용 유류(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 4. 진지(진지)구축시설
-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부대)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5.5.31>
-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2. 국방·군사시설 또는 제1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 (3) 이 법에서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2.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3.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
- 제3조 (사업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소속기관장(국방부 직할부대장을 포함한다)·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행하는 자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2.2.4, 2005.5.31>
- 1. 지방자치단체
-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개정 1997.1.13]
-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 (협의 및 고시등) (1)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2)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 (4)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5)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제6조 (수용 및 사용)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2005.5.31>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5.5.31>
- 제7조 삭제 <2007.5.17>
- 제7조의2 (기부 및 양여의 특례) (1)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은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본조신설 1997.1.13]
- 제8조 삭제 <2007.5.17>
- 제9조 (이주택지의 양도)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본조신설 1993.6.11]
부칙
편집- 부칙 <제4319호,1991.1.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진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이 확정되었거나 토지등의 취득행위가 진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제4550호,1993.6.1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주택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시행자가 이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이주민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4816호,1994.12.22> 산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 (3) 내지 (6) 생략
- 부칙 <제5268호,1997.1.1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 (10)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 제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 (11) 내지 <85>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540호,2005.5.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13) 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995호,2006.9.27> 초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2) 내지 (9) 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 (10) 내지 <77>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446호, 2007.5.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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