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10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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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019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9.27 |
제정: 2010.3.26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1)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식품·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권리 등) (1)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2)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등
편집-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 5. 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1)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장 영양관리사업
편집-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제12조(통계·정보) (1)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 2. 식생활 행태 조사
- 3. 영양상태 조사
-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보급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편집- 제15조(영양사의 면허) (1)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3)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제18조(면허의 등록) (1)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영양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3)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20조(보수교육) (1)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면허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 3.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영양사협회) (1)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3조(임상영양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6조(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관리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3)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4)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8조(벌칙)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과태료) (1)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191호, 2010.3.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양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영양사협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로 본다.
- 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는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로 본다.
- 제5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영양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양사에 대하여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장 조리사 등
- 제53조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2)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 제89조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 제92조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 (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중 “영양개선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한다.
- (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 부칙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 (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8) 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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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