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시행: 1974.1.14
제정: 1974.1.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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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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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강화등 건전한 국민생활 기풍의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격동하는 세계경제의 충격에 따른 국민경제의 위기를 국민의 총화적 참여에 의하여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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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소득세의 감면)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월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으로서소득세법 제4조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소득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금액(각기중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유과세 산출세액(이하 "분유소득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2. 사업소득금액이 30만원 초과 4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50.
3. 사업소득금액이 42만원 초과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30.
②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4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갑종근로소득
가. 소득세법에 의한 월급여액(퇴직급여를 제외한다. 이하 "월급여액"이라 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100.
나. 월급여액이 5만원 초과 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50.
다. 월급여액이 7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30.
2. 을종근로소득
가. 소득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의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100.
나. 1과세기간의 급여액이 15만원 초과 2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50.
다. 1과세기간의 급여액이 21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30.
3. 일급 또는 시간급
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받는 자의 일급여액(이하 "일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4백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100.
나. 일급여액이 3천4백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유소득세액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제17조 제9항 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기초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된 근무지 또는 주된 사업장에 대한 분유소득세액에 한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거주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받음으로서 월급여액 또는 본조 제2항제2호의 급여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유소득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은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3조 (통행세의 감면) ① 기차, 전차, 궤도전차, 승합자동차, 합승자동차, 좌석제승합자동차(고속버스를 제외한다) 또는 기선에 대하여는 통행세법에 의한 통행세를 면제한다.
② 택시에 대하여는 통행세법에 의한 통행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제4조 (석유류세 세율의 특례) 휘발유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법에 의한 석유류세의 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 제5조 (주세 세율의 특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세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맥 주 100분의 150.
2. 청 주 100분의 120.
3. 명약주 100분의 100.
4. 위스키 100분의 250.
5. 브랜듸 100분의 160.
  • 제6조 (물품세 세율의 특례) 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법에 의한 물품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석(공업용 다이야몬드를 제외한다)과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2.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60.
3.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60.
4. 귀금속 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5. 가구와 금고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6. 칠기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7. 투전기와 오락용 사행기구 및 기타 오락용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8. 오락용 표적사격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9. 수렵용 총포류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10. 수렵용 약협 및 탄환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11. 골패와 화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12. 당구와 골프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50.
13. 모타뽀오드와 욧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14. 모피와 모피 및 우모의 제품(토모피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0.
15. 끽연용구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1만원 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16. 시계 1개의 가격이 3만원 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7. 공기조절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18. 테레비죤수상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가. 대형 테레비죤수상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나. 소형 테레비죤수상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19. 전기랭장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0. 전기세탁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1. 전기소제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2. 까스·유류 또는 전열이용기구
가. 전기오분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나. 기타 까스·전열이용기구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다.석유류이용기구(1개의 가격이 1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3. 전기모포 물품가격의 100분의 70.
24. 축음기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25. 녹음기(음성재생기를 포함한다)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60.
26. 승용자동차, 자동이륜자동차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가. 승용자동차(사륜구동의 ?형의 것을 제외한다)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배기량이 1,700씨씨 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배기량이 1,7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0.
나. 자동이륜자동차와 동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7. 고급 유리제기구로서 물품세법 제1조제1항중 제20호외의 각 호에 게기하지 아니한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8. 대리석(인조대리석을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② 전항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은 전항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세법 제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해당물품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로 세율을 정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법 제1조제1항의 해당호의 세율에 의한다.
  • 제7조 (입장세 세율의 특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에의 입장 또는 설비이용에 대하여는 입장세법에 의한 입장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장세법 제2조(이하 본조에서는 "동법동조"라 한다)
제1종 제3호의 장소 100분의 50.
2. 동법 동조 제2종 제1호의 장소
가.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00분의 250.
나. 가목 이외의 장소 100분의 70.
3. 동법 동조 제2종 제2호의 장소 3,000원.
4. 동법 동조 제2종 제3호의 장소
가. 독탕 100분의 100.
나. 토이기식탕 100분의 250.
5. 동법 동조 제2종 제4호의 장소 100분의 100.
6. 동법 동조 제2종 제5호의 장소
1인1회의 입장에 대하여 15,000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1회의 입장에 대하여 300원.
7. 동법 동조 제2종 제6호의 장소
1인1회의 입장에 대하여 1,500원.
  • 제8조 (관세 세율의 특례)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중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품 명 세 률
0509 뿔, 녹용, 발굽, 발톱, 새의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그 분과 웨이스트, 고래수염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털과 웨이스트
1. 녹용(분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120%.
그러나 1킬로그램당 8만원 이상.
2. 녹각(분과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가. 유모각등 녹용과 유사한 것 120%.
그러나 1킬로그램당 8만원 이상.
나. 기타 60%.
2203 맥 주 250%.
2204 포도즙(발효중의 것과 알코올 첨가이외의 방법으로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 250%.
2205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한다) 및 포도즙으로서 알코올 첨가에 의하여 발효를 중지한 것 250%.
2206 베르뭇술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방향성 엑스로 향미를 가미한 것에 한한다) 250%.
2207 사과술, 배술, 미이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발효주 250%.
2209 에틸알코올(변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코올분이 80도 미만의 것에 한한다) 리큐르 기타의 알코올 음료 및 음료제조용의 조제품(농축엑스)으로서 알코올을 함유한 것 250%.
0870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스포오츠용 자동차를 포함하며, 제8709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이 호의 2의 것을 제외한다)
가. 소형 승용자동차 250%.
나. 기타의 승용자동차 250%.
8704 원동기를 갖춘 샤시(제8701호, 제8702호 또는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1. 제8702호 1의 자동차용의 것
가. 소형승용자동차용의 것 250%.
라. 기타 250%.
9101 회중시계, 팔목시계 기타의 휴대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한다)
2. 기타의 휴대용 시계
가. 1개의 과세가격이 1만원 미만의 것 50%.
그러나 개당 3천원 이상.
나. 1개의 과세가격이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의 것 60%.
그러나 개당 6천원 이상.
다. 1개의 과세가격이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의 것 80%.
그러나 개당 1만6천원 이상.
라. 기 타 100%.
그러나 개당 4만원 이상
  • 제9조 (관세간이세율의 특례) 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중 다음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 역 세 률
5. 모피와 피혁 및 동제품(인조피혁을 포함한다)
가. 모피와 동제품 80%.
7. 진주, 귀석, 반귀석 또는 귀금속을 사용하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신변용품(관세율표 제7112호에서 711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며 이화학용 및 공업용의 것을 제외한다)
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제품 55%.
나. 기타의 신변용품 80%.
9. 유류 또는 개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하며, 온수보일러용의 버어너를 포함한다)
가. 개스를 사용하는 연소기구 60%.
나. 기 타 50%.
10. 가정용 전기기기(부분품을 포함한다) 65%.
13. 시계(관세율표 제9101호에서 910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회중시계와 손목시계
(1) 1개의 국내도매가격이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것 50%.
(2) 1개의 국내도매가격이 5만원 이상의 것 60%.
나. 기타의 시계 40%.
15. 운동용구, 옥외유희용구와 오락용구
다. 골프용구 70%.
라. 오락용구(사행용구를 포함한다) 80%.
마. 기타의 옥외유희용구 80%.
16. 화장용구와 끽연용구
나. 끽연용구 65%.
17. 별갑, 상아, 산호, 호박 및 동제품 80%.
  • 제10조 (주민세의 감면)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중에서 균등할은 1974년분에 한하여 이를 면세한다.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중에서 사업소득세를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할은 1974년분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주민세를 감면한다.
1. 사업소득세액이 7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액의 100분의 100.
2. 사업소득세액이 7만원초과 1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액의 100분의 50.
3. 사업소득세액이 12만원초과 2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액의 100분의 30.
  • 제11조 (취득세 세율의 특례) ①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승용차, 비업무용 고급선박 또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전항의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 (취득세의 면세점 인상) 취득가액이 6만원 이하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자동차세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그 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4기통 초과)
등급 보문거리 1대당년세액
8기통 미만 8기통 이상
1 275센티미터 이상 561,000원 660,000원
275센티미터 미만 272,000원 320,000원
2 275센티미터 이상 448,800원 528,000원
275센티미터 미만 217,600원 256,000원
2. 소형승용자동차(4기통 이하)
등급 배기량 1대당년세액
1 1,400씨씨 초과 124,800원
1,000씨씨 초과 86,400원
1,000씨씨 이하 48,000원
2 1,400씨씨 초과 99,900원
1,000씨씨 초과 69,300원
1,000씨씨 이하 38,400원
  • 제14조 (유흥음식세의 세율의 특례)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유흥음식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39호제1항의 제1종 장소에 있어서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5.
2. 지방세법 제139조제1항의 제2종 장소중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에 있어서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7.5.
  • 제15조 (재산세의 면세점 인상) 재산가액이 6만원이하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재산세 세율의 특례)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광구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주거용 토지
그 가액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0평 이하 1000분의 2.
100평 초과 1000분의 5.
200평 초과 1000분의 10.
300평 초과 1000분의 30.
500평 초과 1000분의 50.
나. 골프장, 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공한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마. 전 각목외의 토지 그 가액의 1000분의 2.
2. 가옥
가. 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 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 이하 1000분의 3.
500만원 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2,0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나. 골프장, 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전 각목외의 가옥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선박
가. 비업무용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 전항의 재산의 구분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제17조 (마권세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에 의한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장 국민복지연금법등의 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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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국민복지연금법 등의 효정지) 국민복지연금법과 사입학교교원연금법은 197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4장 근로조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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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채권이 있는 근로자는 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이를 가진다. 그러나 질권, 저당권, 조세, 공과금 그밖의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 제20조 (근로조건에 관한 처벌의 강화)근로기준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8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동법 동조 제1호중 동법 제30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단체협약의 불준수자에 대한 처벌) 노동조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처벌의 강화)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동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 (근로기준법의 적용)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제5장 부당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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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납세의무자)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그 밖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단계별, 지역별 그밖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국세청장이 전항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25조 (과세표준)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26조 (세율) 부당이득세의 세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세의 과세표준인 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 제27조 (부과와 징수) ① 부당이득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시로 이를 부과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부당이득세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내 이를 징수한다.
  • 제28조 (납세지) ① 부당이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 또는 분류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가 정하여 지지 아니하는 자의 납세지는 영업세의 납세지 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로한다.
  • 제29조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수 있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물건은 이를 령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당이득세의 금액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제31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특례)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무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예산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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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예산의 조정) ① 1974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증액 또는 감액조정한다.
1. 세입
가. 내국세 24,300백만원 증액.
소득세 29,300백만원 감액.
통행세 10,200백만원 감액.
주 세 3,700백만원 증액.
물품세 4,500백만원 증액.
석유류세 53,000백만원 증액.
입장세 2,500백만원 증액.
부당이득세 100백만원 과목신설
나. 관세 8,500백만원 증액.
일선관세 8,500백만원 증액.
2. 세출
예비비 32,800백만원 증액.
② 1974연도 세출예산중 일반재정부문에서 43,000백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7,000백만원의 집행을 각각 유보한다. 다만, 그 회계별, 소관별, 과목별 내용은 1974년 1월 25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된 일반회계의 예비비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이 유보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이 긴급조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이 유보된 세출예산의 소관별 또는 과목별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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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중에서 이 긴급조치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률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긴급조치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긴급조치중에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에 게기하는 법률로 본다.
③ 이 긴급조치를 위반한 행위가 이 긴급조치 이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34조 (관할법원) 이 긴급조치에 위반한 죄는 비상 군법회의에서 심판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비상군법회의에서 병합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 (시행령) 이 긴급조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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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1974.1.14>
① (시행일)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긴급조치의 시행당시 관계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제세는 이 긴급조치의 특례에 의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감면의 적용범위) 이 긴급조치 제2조의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1973년 제2기분 및 1974년 제1기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통행세 감면의 적용범위) 이 긴급조치 제3조의 규정은 1974년 2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 (석유류세, 주세의 소지과세) 이 긴급조치의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다음 수량의 주류 또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는자(주류의 경우에는 제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에 당해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한 해당세목의 해당세액을 부과한다.
1. 주류
동일인이 맥주, 청주, 명약주를 합하여 180릿터이상, 위스키와 브랜듸는 18릿터이상.
2. 휘발유
동일인이 2킬로릿터이상.
⑥ (물품세의 소지과세) 이 긴급조치 제6조 제1항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는 자로서 그 소지한 물품의 가격총액(동일세무서관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것을 이 긴급조치의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에 당해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세를 부과한다.
⑦ (보세구역안의 과세) 이 긴급조치의 시행당시 보세구역 안에 있는 주류, 휘발유 또는 이 긴급조치 제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에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한 주세, 석유류세 또는 물품세를 각각 부과한다.
⑧ (소지신고) 이 부칙 제5항 또는 제6항의 주류, 휘발유 또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주류, 휘발유 또는 물품의 수량, 금액 및 소지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 (차액과세) 이 부칙 제5항 내지 제7항중의 주류, 휘발유 또는 물품에 대한 주세, 석유류세 또는 물품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은 이 긴급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세액과 관계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⑩ (갹출료 등의 환급) 1974년 1월 1일부터 이 긴급조치의 시행일까지 국민복지연금법 또는 사입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부담한 갹출료 또는 부담금은 이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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