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폐지: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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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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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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