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2]
  •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
  • 제4조(위촉위원)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5조(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 제6조(회의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
  • 제7조 삭제 <2008.2.29>
  •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 제9조(경비지급)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5992호, 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촉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6384호, 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877호, 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6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0620호, 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⑧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