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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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3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4.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보건복지가족부차관
2.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3.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8인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8인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2호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인단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료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인
나.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가 4인
  • 제5조 (위원장 등) (1)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4)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5)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보험료액 등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1)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효력발생일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1)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 또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그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특례) (1)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3) 공단은 제2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화의 촉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단, 심사평가원 및 요양기관은 가입자의 이용편의와 건강보험에 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이하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04.12.30>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3)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재원을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6조 (비밀의 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 제17조 (조사·확인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의료기관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장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청구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수의료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로서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9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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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620호, 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중 이 법에 의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험료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의료장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특수의료장비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에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부칙 <제7146호,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67호, 2004.12.30>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8> 까지 생략
<44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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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