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 넘어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3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4.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1)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1. 보건복지가족부차관
- 2.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 3.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8인
-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8인
-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 1. 제1항제2호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인단체외의 자영자관련 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자
-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료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인
- 나.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 다. 건강보험에 관한 전문가 4인
- 제5조 (위원장 등) (1)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4)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가족부소속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 (5)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보험료액 등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1)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절차에 관한 특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효력발생일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1)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 또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그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특례) (1)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그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9>
- (3) 공단은 제2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4)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화의 촉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단, 심사평가원 및 요양기관은 가입자의 이용편의와 건강보험에 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 국가는 매년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이하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역보험급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04.12.30>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 (3)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재원을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6조 (비밀의 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 제17조 (조사·확인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하여 의료기관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장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청구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8조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수의료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 종사자로서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
- 3.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 한 자
-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 제2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9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620호, 2002.1.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심사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중 이 법에 의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5조 (보험료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의료장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특수의료장비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에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 부칙 <제7146호, 2004.1.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67호, 2004.12.30>
-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8> 까지 생략
- <44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11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5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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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