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4.2 |
타법개정: 2010.1.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4조(정관)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기구와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인력 및 기술 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 4.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 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 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11.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제6조(이사회)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예산 및 결산
- 2. 사업계획서
- 3. 정관의 변경
- 4. 기부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임원)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13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제22조(공무원의 파견)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 제9592호, 2009.4.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조·제1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 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18>
-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0.1.18>
-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그 소속 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소재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18-223, 18-224, 도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건물(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국민건강증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연한다. <개정 2010.1.18>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된 부동산은 기금 안에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의료원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 ④ 제2항의 공공보건의료계정은 부동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의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의료원의 명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명의로 본다.
- 제6조(전입금 등의 지급) 이 법 시행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 중 국립의료원 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설립 당시의 원장의 임명) 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은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 ②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 제9조(직원의 임용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제1항에 따라 본인의 희망으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 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 정년을 따른다.
- 제10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 제11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의 출납정리에 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하고,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 부칙 <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4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07항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같은 조 제26항 및 제3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24) 법률 제9592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11호, 제7조제4항,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부칙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25)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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