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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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대학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치과병원의 정관
2. 제2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4조(하부조직) ① 대학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관리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처·부·실의 하부조직 구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료처에 처장 1명, 관리부에 부장 1명, 각 실에 실장 1명을 둔다. 다만, 대학치과병원의 인력상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부·실 및 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학치과병원(이하 "종합병원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2. 종합병원등에서 진료 또는 행정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제6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운영) ①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하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리를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의 의결권은 이사회 소집 시에 미리 통지한 의안에 한한다.
②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그 수와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자는 대학치과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9조(겸직교원)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학치과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치과병원의 정관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처장·부장 또는 실장에 보직된 겸직교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④ 대학치과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출연금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대학치과병원의 시설·설비 운영을 위한 보조금과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치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시설·설비의 운영계획서
3. 차입원리금 상환계획서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보조금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잉여금의 처리) 대학치과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산서의 첨부서류)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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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768호, 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진료처·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과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장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해당 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치과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105>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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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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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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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