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호)

국군조직법
법률 제9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국군조직법 (제1343호)

시행: 1948.11.30
제정: 1948.11.3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본법은 육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의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군정·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있는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써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 제3조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자이며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률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 제4조 대통령의 유악하에 좌의 기관을 두며 그 직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가.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중앙정보국
나. 국방자원관리위원회
다. 군사삼의원

제2장 국방부 편집

  • 제5조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 국방부에 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고 그 밑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두며 필요에 의하여 기타의 보조 또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육군본부와 해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기관의 설치 및 사무범위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국군현역장교중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면한다.
참모총장은 국군의 현역최고장교이다.
  • 제9조 참모총장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어 국방 및 용병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통할하며 일체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0조 육군본부에 육군총삼모장 해군본부에 해군총삼모장을 두며 이는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 제11조 육군총삼모장은 참모총장의 명을 받어 육군본부를 통리하며 예하육군관아학교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해군총참모장은 참모총장의 명을 받어 해군본부를 통리하며 예하해군관아학교함대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3장 육군 편집

  • 제12조 육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써 조직한다.
육군정규군이라 함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말한다.
육군의 병종은 보병·기병·포병·공병·기갑병·항공병·방공병·통신병과 헌병등으로써 구성한다.
육군에 참모·부관·감찰·법무·병참·경리·군의와 병기 기타의 부문을 둔다.
호국군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써 조직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육군의 조직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육군에는 평시에 사단과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를 둔다.
육군은 사단단위로 편성하며 군사행정과 전략상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수개 사단관구로 나눈다.
사단관구의 설치와 사단 및 기타 필요한 부대의 배치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군호국군의 병력은 육군정규군의 현역병력에 준한다.
  • 제14조 사단장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타 부대장은 삼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소관부대를 통률한다.

제4장 해군 편집

  • 제15조 해군은 정규군과 호국군으로써 조직한다.
해군정규군이라 함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말한다.
해군은 본과와 각부문으로써 구성한다.
각부문에는 기술·군의·경리와 법무 기타를 둔다.
해군호국군이라 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선의 선원,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써 조직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해군의 조직의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해군에는 평시에 함대, 기타와 국방상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부대를 둔다.
군사행정과 전략상 목적으로 대한민국해역을 수개 해군관구로 나눈다.
해군관구의 설치와 함대, 기지 기타 필요한 부대의 배치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군호국군의 병력은 해군정규군의 현역병력에 준한다.
  • 제17조 함대사령관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타 부대장은 삼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며 소관함대 또는 부대를 통률한다.

제5장 군인의 신분 편집

  • 제18조 국군장교는 대통령이 임면한다. 단, 장관급장교의 임면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요한다.
장교의 복무년한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및 사병의 임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국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이외에 군속을 둔다.
군속이라 함은 군에 복무하는 문관을 말하며 그 임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국군현역과 소집을 당한 군인 및 군속은 군사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군인·군속에 대한 심판은 원칙적으로 군법회의에서 행하며 죄와 심판의 수속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기타 편집

  • 제21조 교육·예식·복제·급여 기타 군사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제7장부칙 <법률 제9호, 1948.11.30>
제22조 본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대통령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본법에 의하여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는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제24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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