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령 (제25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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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594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2.31 |
일부개정: 2014.12.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기무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1., 2014.12.31.>
- 1.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 가.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 나.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 다. 「보안업무규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조사
-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 2. 군 첩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 가. 국외·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 나. 대(對)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첩보
-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첩보
- 3.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 지원
- 4.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 6.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 7.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 1.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및 군 방첩업무
-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군사보안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4.1.>
-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12.31.>
- 제4조(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기무부대 및 기관을 둔다. <개정 2014.4.1., 2014.12.31.>
- 1.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
- 2. 각 군 본부 지원 기무부대
- 3. 부대 지원 기무부대
- 4. 정보보호부대
- 5. 기무학교
- 6. 방위사업청 지원 기무부대
- 7. 국방보안연구소
- ③ 제2항의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 제5조(사령관 등의 임무)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31.>
-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2.31.>
-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무기 사용)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수행상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헌병무기사용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헌병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007호, 2010.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84호, 2014.4.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48호, 2014.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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