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51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편집

  •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정책교육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10.10>
  • 제6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상훈·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5의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0.10]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두되, 각 담당관과 인권상담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③ 삭제 <2011.10.1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및 조정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2.11.12>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삭제 <2011.10.10>
3. 삭제 <2011.10.10>
4. 위원회 홈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5.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협의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3.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보존 및 분석
15. 인권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위원회 기록물·발간물의 관리
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⑥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1.10.10>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분류 및 조정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 제8조(정책교육국)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인권교육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 삭제 <2011.10.10>
2.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3.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원회 권고·의견표명에 관한 총괄
4.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6. 삭제 <2011.10.10>
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8.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9.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11. 삭제 <2011.10.10>
④ 인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강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협력
4. 인권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⑤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1.10.10>
6. 삭제 <2011.10.10>
  • 제9조(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2013.9.17>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 조정
2.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4. 제6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5.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6.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군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7. 제6호에 따른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2012.11.12>
1. 제3항제6호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은 제외한다)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제1호에 따른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구금·보호시설(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을 제외한다)의 업무수행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⑤ 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 개별 차별 진정사항(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제외한다)의 조사·구제
2. 개별 차별 진정사항(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제외한다)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4. 차별(장애차별은 제외한다) 관련 직권조사·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⑥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 장애차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 등에 대한 연구, 권고 및 의견표명
2. 피해 장애인이 다수인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3. 피해 장애인이 다수인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차별 관련 직권·방문조사
5. 장애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 마련
6. 장애인 관련 국내외 협력·홍보
7. 장애차별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⑦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1. 장애차별 관련 개별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2.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3.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운영
4. 장애차별 관련 조사 기법에 대한 연구와 장애인 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사무소 편집

  • 제11조(인권사무소)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지원
5.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0.8.30, 2012.11.12>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과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2, 2013.3.23, 2013.9.17>
  •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8.30>
  • 제15조(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정책교육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②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구인권사무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17>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411호, 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9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명, 전산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6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98호, 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57호, 2010.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8호, 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69호, 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7급 사무실무장 1명,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51호, 2013.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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