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60호)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0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10. 21.
일부개정: 2009. 10. 21.
약칭: 귀속상속재산법


조문 편집

  •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860호, 1961. 12. 23.>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9806호, 2009. 10.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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