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에서 넘어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1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일부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을 둔다. <개정 2008.6.25>
- ②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둔다.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처
편집- 제3조(직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26, 2012.4.10>
-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처에 운영지원과ㆍ보상정책국ㆍ보훈선양국ㆍ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5.4>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2.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 3.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 및 조정
- 4. 보훈정책 등의 연구
- 5.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6. 행정관리ㆍ사무관리ㆍ정보공개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
-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 8.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 9.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10.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11. 보훈업무 정보화계획 및 전산화계획의 수립ㆍ개발
- 1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 13. 보훈행정 통계의 작성 및 유지ㆍ관리
- 1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ㆍ조정
- 15. 처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6.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5.4>
- 1. 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 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4. 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 5.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 관리
- 7.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보안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 4.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 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 6. 국가보훈처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10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처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3.3.23>
- 1.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 결정
- 2. 삭제 <2009.4.30>
-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사결정ㆍ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ㆍ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 4. 상이분류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5.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ㆍ유지
- 7.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 8.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ㆍ발전
- 9. 독립유공자포상기록의 보존ㆍ관리
- 10.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 10의2. 독립운동관련 사료ㆍ전기 등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 1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 13. 국가유공자 등 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 14.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 제11조(보훈선양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5.4, 2012.4.10>
- 1.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의 종합기획 및 집행
- 2. 호국ㆍ보훈행사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의 총괄ㆍ조정
- 4. 각종 기념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호국ㆍ보훈의 달 관련행사에 관한 사항
- 6.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 7. 삭제 <2013.3.23>
- 8. 삭제 <2013.3.23>
- 9.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 10. 국가유공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11.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관련 기념사업에 관한 해외교류업무의 종합ㆍ조정
- 12.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 13. 국립묘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14. 삭제 <2013.3.23>
- 15. 현충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ㆍ감독 및 지원
- 16. 현충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17.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 18.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19.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가의식 고취
- 20. 나라사랑정신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 제12조(복지증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2.4.10>
- 1. 국가유공자복지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 3.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보훈기금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
- 5. 진료 및 보철구에 관한 사항
- 6. 상이군경 등의 재활에 관한 의학적 연구
- 7.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주택 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 10. 보훈병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국가유공자 조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 13.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ㆍ양로ㆍ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교육비 지급 및 교육 지원 사항의 기록ㆍ유지
- 15.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 1.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 2. 제대군인 지원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 3.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연구ㆍ개발
-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 등록 및 인적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5.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 6.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ㆍ취업ㆍ창업 지원 등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7.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대부ㆍ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 8.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위문계획의 수립 및 집행
- 9. 국제 제대군인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 보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추진 및 지원
-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 11.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지원 등
- 12. 국내ㆍ외 참전 제대군인 관련 기념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편집- 제15조(직무)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이하 "관리소"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6.25>
-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 선양
- 2. 의전ㆍ의식ㆍ행사에 관한 사항
- 3. 유골ㆍ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 5. 기념관ㆍ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 6. 그 밖에 해당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장의 지시사항
- 제16조(관리소의 장) ① 관리소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밖의 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되,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5급으로,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2009.4.30>
- ② 관리소의 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5>
제4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편집- 제18조(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4.10>
- 1.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확인
-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3. 국가유공자단체ㆍ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 4.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 5.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 8.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ㆍ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10.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貸付)와 그 사후관리(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를 제외한다)
-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14.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15.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6.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17.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② 보훈지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4.10>
- 1. 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 2.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의정부보훈지청에 한정한다)
- 3.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의정부보훈지청에 한정한다)
- 제19조(명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보훈청장은 보훈지청 및 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보훈지청 및 관리소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청장 및 지청장)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을, 보훈지청에 지청장을 두되,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훈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수원보훈지청장ㆍ인천보훈지청장 및 창원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0.6.30, 2012.4.10>
- ② 청장 및 지청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훈심사위원회
편집- 제22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1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30, 2012.4.10>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5.4, 2012.4.10>
-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2의2.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6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하면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삭제 <2009.4.30>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6.25, 2011.5.4, 2013.3.23>
- ③ 삭제 <2009.4.30>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02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0명(8급 10명, 9급 6명, 기능직 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9월 1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국방부장관
- 4. 행정안전부장관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7. 노동부장관
- 8. 국토해양부장관
- 9. 국가보훈처장
- 10. 국무총리실장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02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66조제1항1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국방부장관
- 4. 행정안전부장관
- 5. 지식경제부장관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7. 노동부장관
- 8. 국토해양부장관
- 9. 국무총리실장
- 10. 국가보훈처장
-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 ⑦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62호, 2008.6.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 <4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980"을 "97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73"을 "9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7"을 "965"로 한다.
- <49>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56호, 2009.4.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21호, 2009.6.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45호, 2010.6.30>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18호, 2011.5.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5.30>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1.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 ②부터 ⑦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14호, 2012.4.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7.1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970"을 "96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3"을 "9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7"을 "955"로 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2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②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 2. 교육부
- 3. 국방부
- 4. 안전행정부
- 5. 문화체육관광부
- 6. 산업통상자원부
- 7. 보건복지부
- 8. 고용노동부
- 9. 국토교통부
- 10. 국무조정실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⑦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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