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 제9113호)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9113호)에서 넘어옴)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1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1 |
일부개정: 2008.6.13 |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 (공무원의 구분) (1)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3)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1. 정무직공무원
- (4)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1)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 (2)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 3.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3)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대상자의 범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조 (적용 범위) (1)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9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와 제69조는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 (3) 제65조와 제66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1)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연구·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위(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2. "직급(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3. "정급(정급)"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강임(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5. "전직(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6. "전보(전보)"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직군(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 8. "직렬(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9. "직류(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편집-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5. 행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
-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4)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 삭제 <2008.2.29>
- 제8조 삭제 <2008.2.29>
- 제8조의2 삭제 <2008.2.29>
- 제8조의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의4 삭제 <2008.2.29>
-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3)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 (5)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1)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2)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3) 삭제 <1973.2.5>
- (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 (5)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 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2)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1)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 (2)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4)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5)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1)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개정 2008.3.28>) (1)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2)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3.28>
-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 (4) 제3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결정이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의 흠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시 그 징계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 (5) 삭제 <1991.5.31>
- (6)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原徵戒處分)에서 부과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 (7)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8) 소청의 제기·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14조의2 삭제 <2004.3.11>
- 제15조 (결정의 효력) 제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1)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1)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 (통계 보고)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 (인사기록) (1)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의2 (인사관리의 전자화)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가고시 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4)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 목적으로 제1항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5)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 (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3.28>
편집-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의2 (직무분석) (1)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 (직위의 정급)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 삭제 <1973.2.5>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편집- 제26조 (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의2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의3 (외국인의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1)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별로 적정한 구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는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 (신규채용) (1)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2. 공개경쟁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 5.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10.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 11.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 (3)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에 따라야 한다.
- (4) 제2항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정원조정·직제개편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5년간 전직이나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의2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의3 (전직)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등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하며,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3)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개방형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의5 (공모 직위)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공모 직위(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3)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 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5)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의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 (2)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정무직공무원이 된다.
-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2.29]
- 제29조 (시보 임용) (1)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능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 삭제 <1981.4.20>
-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 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 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규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 (임용권자) (1)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 (3)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 (4)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 법원 소속 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6)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7)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의2 (인사 교류) (1)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2)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의3 (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 전문 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의4 (파견근무) (1)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2)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4)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 (1)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1)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2) 삭제 <2004.3.11>
- (3)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4)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제35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와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 (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 (시험의 공고) (1)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2)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 지역 또는 근무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1)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2)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 (4)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1)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이나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채용후보자를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2)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3)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 1.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제50조에 따른 시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훈련 성적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 (승진) (1)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 (2)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 (3)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의2 (승진임용의 방법) (1)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 (2)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3)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4) 각급 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 (5)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의3 (승진 심사) (1)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 (3)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0조의4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 (2)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1) 승진시험은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 (2) 일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내 범위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평정 점수를 합산한 종합 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3) 공개경쟁 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 승진에 한정하되, 기관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 대상자, 응시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1)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우선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그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 정책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 (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1)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2) 공무원을 제32조의4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파견하는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1. 휴직자의 복직
- 2. 파견된 자의 복귀
-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 [전문개정 2008.3.28]
- 제43조의2 삭제 <1978.12.5>
- 제43조의3 삭제 <1978.12.5>
-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8]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편집-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1)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2)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 (4) 공무원의 보수 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1)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2. 수당에 관한 사항
-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상여김)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8조 (실비 변상 등) (1) 공무원은 보수 외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 (2)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편집- 제50조 (교육훈련) (1)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 (3)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 (4)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1)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 (3)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3조 (제안 제도) (1)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제도를 둔다.
- (2)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 (3)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이나 그 밖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4조 (상훈 제도) (1)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편집- 제55조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1)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2)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1조 (청렴의 의무) (1)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2)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1)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2)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3)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1)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2)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7조 (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3.28>
편집-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1)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9조 (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0조 (직권 면직) (1)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 1. 삭제 <1991.5.31>
- 2. 삭제 <1991.5.31>
-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8.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 (2)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 (3)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4)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 (5)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6)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3.28>
- 제70조의2 (적격심사)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다만, 해당 기간에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부터 5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
- 2.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이른 때
- (2)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격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3)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 1.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무보직 기간 등이 같은 항 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인 자
- 2. 제1항제2호나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4) 제1항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5)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1조 (휴직)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2. 삭제 <1978.12.5>
-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개정 2008.3.28>
- (2)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4)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
- 제72조 (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3조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3)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3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자에게 제71조제2항제4호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3조의3 (직위해제) (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1. 삭제 <1973.2.5>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2)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3)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 (4)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5)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본조신설 1965.10.20]
-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3.11>]
- 제73조의4 (강임) (1)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4조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 (2) 삭제 <2008.6.13>
- (3) 삭제 <1998.2.24>
- (4)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
- 제74조의2 (명예퇴직 등)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할 자가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4)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4조의3 (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 및 고용직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3.28>
편집-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1)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인력 관리상 후임자를 보충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임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 (3)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결정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각 임용권자는 그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 (5)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6) 공무원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6조의2 (고충 처리) (1)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4)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 (5)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6)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7)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6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7조 (사회보장) (1)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 (2)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 3. 공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 (3)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제10장 징계 <개정 2008.3.28>
편집- 제78조 (징계 사유) (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2)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3)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4)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0조 (징계의 효력)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08.3.28>
-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8.3.28>
- (3) 삭제 <1965.10.20>
- (4)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8.3.28>
- (5)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6)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7)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1)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 (2)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징계 의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2조 (징계 절차) (1)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 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 (2)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1)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2)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1)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2)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 (3)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제11장 벌칙 <개정 2008.3.28>
편집- [전문개정 2008.3.28]
제12장 보칙 <개정 2008.3.28>
편집- 제85조 (장학금의 지급)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나 연대 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그 지급 대상,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두 배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부칙
편집- 부칙 <제1325호, 1963.4.1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최고회의직원법·법원직원법 및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며 항고심사중에 있는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그 항고제기기간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 (동전) ①종전의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한 소청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중에 있는 소청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②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1963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사이에 각종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불공평한 취급을 받았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원된 때에는 이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 (종전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합격자의 채용) 1963년 6월 1일이전에 시행한 고등고시행정과 및 보통고시의 합격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64.5.26 법1638]
- 제6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 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1급 내지 5급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적특례는 국가재건최고회의규칙·대법원규칙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원조직법·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검찰청법·원호처설치법" 기타 법률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8조 (초대소청심사위원회의 임기) 초대소청심사위원중 2인은 5년, 2인은 4년 기타 3인은 각각 3년·2년·1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 제9조 (외무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한 예외)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동 단서에 규정된 외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521호, 1963.12.16>
-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638호, 1964.5.2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 임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711호, 1965.10.2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 부칙 <제2460호, 1973.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 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제8조 (4·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퇴직된다.
- 부칙 <제3150호, 1978.12.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 부칙 <제3447호, 1981.4.2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1 급 | 1 급 | | 2 급 갑 류 | 2 급 | | 2 급 을 류 | 3 급 | | 3 급 갑 류 | 4 급 | | 3 급 을 류 | 5 급 | | 4 급 갑 류 | 6 급 | | 4 급 을 류 | 7 급 | | 5 급 갑 류 | 8 급 | | 5 급 을 류 | 9 급 |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에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 부칙 <제3518호, 1981.12.31>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삭제한다.
- ⑤ 내지 ⑧생략
- 부칙 <제3584호, 1982.12.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3917호, 1986.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제4017호, 1988.8.5> (헌법재판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④ 내지 ⑪생략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총장(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을 제외한다)"를 "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 ②생략
-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384호, 1991.5.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 제3조 (항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항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4408호, 1991.11.30> (헌법재판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헌법재판소의 상임재판관 및 사무처장"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③ 내지 ⑧생략
- 부칙 <제4763호, 1994.7.20> (국회사무처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2호중 "국가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 ③생략
- 부칙 <제4829호, 1994.12.22>
-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칙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중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을 "기상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③ 내지 <6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5452호, 1997.12.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5호, 1997.12.13> (국회사무처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로 한다.
- 부칙 <제5527호, 1998.2.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 (34)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중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각원·부·처의 차관 또는 차장"을 "각부의 차관"으로, "행정조정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제32조제1항, 제32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39조제1항 단서, 제40조의2제5항,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2조, 제76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제2항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제3항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36조 및 제36조의2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부칙 <제5681호, 1999.1.21> (국가안전기획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③ 내지 ⑭생략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809호, 1999.2.5> (해난심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 ④ 내지 ⑮생략
- 부칙 <제5983호, 1999.5.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89호, 1999.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622호, 2002.1.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 부칙 <제6788호, 2002.12.18>
- 이 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855호, 2003.2.4> (국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내지 ⑤생략
- 부칙 <제7187호, 2004.3.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380호, 2005.1.2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를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 ② 및 ③생략
- 부칙 <제7407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14호, 2005.7.28> (국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② 및 ③생략
- 부칙 <제7796호, 200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 ②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7.3.29>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③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 본문중 "사무국장은 관리관 또는 검찰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20조제3항중 "사무국장은 검찰이사관 또는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26조제4항중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 제45조중 "관리관·검찰이사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⑤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4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⑦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⑨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 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⑪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⑫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⑭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16)국민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17)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국세심판원에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 (18)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19)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중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기획예산처소속 1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0)기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3항제2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21)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 (23)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24)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 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5)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6)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제4항중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29)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30)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31)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2제4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29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3급의 직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 한다.
- (32)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2항제1호중 "근무한 경력"을 "근무한 경력(해당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33)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3제2항중 "특허청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3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중 "2급 내지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35)복권 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3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7)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3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39)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0)소비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항제2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41)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3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3)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의2제2항중 "해양수산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4)어선원 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을 "3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5)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6)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47)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48)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항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9)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50)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1)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32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5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중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55)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3조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56)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3조제5항중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3)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6)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7)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제3호중 "4급 이상의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의2제4항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부칙 <제8069호, 2006.12.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및 ②생략
-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 ④ 내지 ⑥생략
- 부칙 <제8330호, 2007.3.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23호, 2007.5.11> (지방자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 ⑤부터 <27>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8857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 ②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제2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 ④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9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 ⑥ 외무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3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28조의6제3항"으로 한다.
- 제10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 제20조의2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 제24조제4항 중 "외부인사(이 경우 1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를 "외부인사(이 경우 1명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 제26조의2제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를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 ⑧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 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조직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2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제8996호, 2008.3.2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청심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7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 제4조(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한 가결정은 이 법에 따른 임시결정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부칙 <제9113호, 2008.6.13>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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