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제10321호)

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03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
일부개정: 2010.5.25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조 (직무의 범위) (1)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2)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3조 (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7.8.3]
  • 제3조의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6.4>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5.25>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4)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
  • 제3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3)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
4.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2)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3조의5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7.8.3]
  •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07.8.3]
  • 제5조(등록) (1)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10.5.25]
  •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1)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가 정하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4)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10.5.25]
  •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 제7조 (합동사무소) (1)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7조의2 (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제7조의3 (노무법인의 사원 등) (1)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2)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3)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0.5.25]
  • 제7조의4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1)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2)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5.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4)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7조의5 (노무법인의 해산) (1)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2)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5. 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7. 노무법인이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25]
  • 제7조의7(노무법인의 사무소) (1) 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노무법인의 사원과 소속공인노무사는 그 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3)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5]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10으로 이동 <2010.5.25>]
  • 제7조의8(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1) 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이하 "담당공인노무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인노무사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의 사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3)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4)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5]
  • 제7조의9(경업의 금지) (1)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5.25]
  • 제7조의10 (준용규정) (1)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7에서 이동 <2010.5.25>]

  • 제8조 (사무소 명칭 등) (1) 삭제 <1999.2.8>
(2) 삭제 <1999.2.8>
(3)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4)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 제9조 (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 제10조 삭제 <1999.2.5>
  • 제11조 (직무보조원) (1)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2)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4)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7.8.3]
  • 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3) 삭제 <2010.5.25>
[전문개정 2007.8.3]
  • 제12조의2 삭제 <1999.2.8>
  • 제12조의3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2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3조 (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8.3]
  • 제14조 (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 제15조 삭제 <1999.2.8>
  • 제16조 삭제 <1999.2.8>
  • 제17조 (장부의 비치 등) (1)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장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장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관리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 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에게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일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25, 2010.6.4>
(3)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25>
(4)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
  •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삭제 <2010.5.25>
4. 사망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3)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
  • 제20조 (징계) (1)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7조의9에 따른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9.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12. 제3항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0.5.25>
(3)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5>
1. 등록취소
2. 3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4)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5)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5.25, 2010.6.4>
(6)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7) 징계의결의 통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
  •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1)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4>
(2)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25]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0.5.25>]
  • 제20조의3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0.5.25>]

  • 제21조 삭제 <1997.12.24>
  • 제22조 (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0.6.4>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전문개정 2007.8.3]
  • 제23조 삭제 <1999.2.8>
  • 제24조 (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1)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3)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5)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제24조의2 (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1)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제25조 (지도·감독 등)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
  • 제26조 (업무 위탁)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0.6.4>
1.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2.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지도와 교육 업무
2의2.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폐업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 제26조의2 (취약계층의 지원 등) (1)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전문개정 2007.8.3]
  • 제27조 (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3의 시험의 일부면제 기준 및 제12조의4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제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부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10.5.25]
  • 제28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7조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1.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자
2. 제13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0조의3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삭제 <2010.5.25>
[전문개정 2007.8.3]
  • 제29조 (양벌규정)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8.12.26]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의4(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4. 삭제 <2010.5.25>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3) 삭제 <2010.5.25>
(4) 삭제 <2010.5.25>
(5) 삭제 <2010.5.25>
[전문개정 2007.8.3]
  • 제3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부칙

편집
  • 부칙 <제3771호,1984.12.31>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34호,1990.4.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 시행이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실무교육이수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개시허가를 받은 개업노무사는 이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개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018호,1995.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의4 및 제1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공인노무사로 본다.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77호,1997.12.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업노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공인노무사회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업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등록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자격정지 또는 직무정지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887호,1999.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33호,2000.12.30>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3) (공인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 부칙 <제7046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 내지 <68>생략
  • 부칙 <제8473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15호, 2007.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780호, 2007.12.21>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255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21호, 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무법인이 최초로 수임한 업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업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1)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최초로 착수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2) 제7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노무법인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공인노무사(이 법 시행 당시 실무수습 중이었으나 이 법 시행 후 실무수습을 이수한 공인노무사를 포함한다)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노무법인 사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노무법인 인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노무법인 인가 취소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개업노무사 등록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칙 제8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업노무사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5, 제5조제1항 본문·제4항, 제7조의4제1항 전단,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1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9) 법률 제10321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조의2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26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26조의2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0)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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