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1106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06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ː [전문개정 2009.1.5.]
-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ː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ː [전문개정 2009.1.5.]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55호, 1975.8.27.>
-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77호, 1977.1.15.>
-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92호, 1977.6.2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09호, 1978.9.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11호, 1978.10.25.>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28호, 1980.2.29.>
-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40호, 1981.1.17.>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255호, 1981.9.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58호, 198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308호, 1986.1.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353호, 1989.9.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585호, 1996.9.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19호, 200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63호, 2002.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80호, 2002.9.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56호, 2009.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3호, 2009.7.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51>까지 생략
-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6호, 2014.11.19.>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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