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5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3.1.1
타법폐지: 1982.12.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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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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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특별회계 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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