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수사령부령 (제11051호)

[[공군군수사령부령 (제4963호)]]

공군군수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10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83.2.12
전부개정: 1983.2.1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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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동력장비·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④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감독) ① 사령관은 군사·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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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1051호, 1983.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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