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9.30. |
타법폐지: 2011.3.29. |
조문
편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465호,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8871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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