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339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2.1.1
일부개정: 2012.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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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 제2조 삭제 <2011.12.2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2.2.4., 2011.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삭제 <2011.12.28.>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
  • 제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제7조(사건평가 심의)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본조신설 2002.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2.2.4.>]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02.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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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2260호, 1987.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07호, 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66호, 2003.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08호, 2004.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97호, 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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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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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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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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