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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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339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1.1 |
일부개정: 2012.1.1 |
조문
편집- 제2조 삭제 <2011.12.2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2.2.4., 2011.12.28.>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③ 삭제 <2011.12.28.>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
- 제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12.28.]
- 제8조(심의사항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 [본조신설 2002.2.4.]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2.2.4.>]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에서 이동 <2002.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260호, 1987.10.2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07호, 2002.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66호, 2003.7.26.>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08호, 2004.8.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97호, 2011.12.28.>
-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23397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8508호) (시행 2004.8.7)
- 대한민국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8066호) (시행 2003.7.26)
- 대한민국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7507호) (시행 2002.2.4)
- 대한민국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2260호) (시행 1987.10.24)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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