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880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6.10.19
일부개정: 2016.10.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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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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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6.24., 1996.5.1., 2008.1.7., 2010.9.28.>
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영상녹화물"이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1의3.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 "재판서"라 함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 "보존"이라 함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내사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의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함을 말한다.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08.1.7.>]
  • 제3조(적용범위)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를 포함한다)된 사건기록·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1.7.]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08.1.7.>]
  •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제5조(기록등의 보존기관)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내사사건기록은 동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내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기록보존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1991.6.24.>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 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6.24.>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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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관련사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1996.5.1.>
③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 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1.6.24.>
  • 제8조(보존기간)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② 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하여 보존한다.
③ 「형법」 제2편제1장·제2장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조의 죄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갑종)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④ 무죄, 면소, 형의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 제9조(보존절차)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압날하고, 재판서에 의하여 확정연월일·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2008.1.7.>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개정 2016.10.19.>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본조신설 2010.9.28.]
[제목개정 2016.10.19.]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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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보존기간) ①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12.31., 2013.12.17.>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3.12.10.>
③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12.31.>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 제11조(보존절차) ①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1996.5.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③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의2(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①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0.19.]
  • 제12조(합철보존)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불기소처분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②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 재정신청사건 기록은 원 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 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①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 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에 의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월 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대출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
  •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한 후,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4장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신설 19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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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은 당해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일부는 내사사건기록으로 분리·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6.24.]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1991.6.24.>]
  • 제16조(보존기간) ① 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 내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6.24.]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1991.6.24.>]
  • 제17조(보존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내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2008.1.7.>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진정·내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③ 입건처리된 내사사건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내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1.7.>
[본조신설 1991.6.24.]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1991.6.24.>]

제4장의2 영상녹화물의 보존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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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의2(영상녹화물의 가보존) ① 검사는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즉시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불기소결정 혹은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④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할 경우 사건기록표지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이란 고무인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기재하여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에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하는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영상녹화물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 제17조의3(영상녹화물의 보존) ①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기록의 보존과 함께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여 보존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보존함에 있어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제5장 재판서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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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1991.6.24.>]
  • 제19조(보존절차)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9.>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 순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중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 연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⑦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1991.6.24.>]
  • 제1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일부로서 보존하되, 약식명령문만을 검색하거나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본조신설 2010.9.28.]
[제목개정 2016.10.19.]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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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을 말한다.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7.]
  •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이었던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4.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
[전문개정 2008.1.7.]
  •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① 검사는 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②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④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본조신설 1993.12.10.]
[종전 제21조는 제29조로 이동 <1993.12.10.>]
  •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7.]
  • 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 제22조의3(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의 예외) ① 검사는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 열람·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 제23조 삭제 <2008.1.7.>
  • 제24조(서증조사등)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10.]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1993.12.10.>]
  •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 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31.]
  •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① 검사는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7.>
② 제1항의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등사의 허가·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10.]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1993.12.10.>]
  •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본 청구)제20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4.4., 2008.1.7.>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10.]
  • 제27조 삭제 <2008.1.7.>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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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①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 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3년 미만"·"3년 이상"·"10년 이상·"무기"·"사형"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종별을 기재한다."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병기한다.
⑥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 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12.31.>
[제20조에서 이동 <1991.6.24.>]
  • 제29조(기록의 대출) ①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록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대출부의 해당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1993.12.10., 1998.4.4.>
② 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대출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재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 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 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신설 1987.12.31.>
[제21조에서 이동 <1991.6.24.>]
  • 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또는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제3항·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7.]
  • 제29조의3(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대출) ①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시스템에 대출사유를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검사의 승인을, 재판중인 경우에는 공판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9.>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사유를 입력할 때에는 대출이 필요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는 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다른 청에서 제5조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대출하려는 검찰청 소속 직원은 문서에 의하여 그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사건기록보존청 소속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대출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본조신설 2010.9.28.]
[제목개정 2016.10.19.]
  • 제30조(기록의 폐기)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압수물 처리 및 벌과금 조정등 각중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해당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신설 2010.9.28., 2016.10.19.>
[제24조에서 이동 <1993.1.10.>]
  • 제31조(창고관리)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번호순으로 배열·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비치하여 현황 파악과 기록인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훼손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1993.12.10.>]
  • 제32조(영상녹화물 보관)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연도별·종결구분 및 보존 종별에 따라 질번호 순으로 배열·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부칙

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234호, 1981.12.24.>
이 규칙은 198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55호, 19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70호, 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09호, 19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20호, 19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34호, 19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52호, 199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78호, 1993.12.10.>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89호, 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25호, 1996.5.1.>
이 규칙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59호, 19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34호, 2003.7.28.>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1호, 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27호, 2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21호, 201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08호, 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완결된 사건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건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80호, 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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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재판서
  • [별표 2] 영상녹화물 있음
  • [별지 제1호서식]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
  • [별지 제2호서식] 형사사건기록보존부
  • [별지 제3호서식] 보존기록대출부
  • [별지 제3호의2서식] 영상녹화물 가보존부
  • [별지 제3호의3서식] 영상녹화물 보존표지
  • [별지 제4호서식]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
  • [별지 제5호서식]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 등사) 불허가 통지
  • [별지 제6호의2서식]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 통지
  • [별지 제6호의3서식] 서약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기록 열람·등사 동의 여부 확인 안내
  • [별지 제6호의5서식]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민원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8.1.7.>
  • [별지 제9호서식] 기록대출표
  • [별지 제10호서식] 영상녹화물대출표
  • [별지 제11호서식] 영상녹화물대출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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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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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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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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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