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12585호)

검사징계법
법률 제125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2조 (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 11. 2.]
  • 제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11. 2.>
② 삭제 <2006. 10. 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
[전문개정 1962. 9. 24.]
[제목개정 2009. 11. 2.]
  • 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7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5. 20.]
  •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0.]
  • 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1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2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3조 (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4조 (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5조 (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6조 (최종 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7조 (제척 사유)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8조 (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表決權)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19조 (징계양정)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20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21조 (무혐의의결)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2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함께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의결요지서는 제23조에 따른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23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24조 (징계심의의 정지)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25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24조 본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따른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 제26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제27조 삭제 <2009. 11. 2.>

부칙 편집

  • 부칙 <제438호, 1957. 2. 15.>
제2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 군정법령 제166호(檢察官懲戒令)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1153호, 1962. 9. 24.>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73호, 1963. 12. 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형사소송비용법"을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3) 내지 (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검사장"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7427호, 2005. 3. 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생략
(5)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6) 내지 <29>생략
  • 부칙 <제8056호, 2006. 10.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817호, 2009. 11. 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2585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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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