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17
일부개정: 2012.1.17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
  • 제3조(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1.17.>
[전문개정 2009.11.2.]
  •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2.]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045호, 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40호, 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925호, 19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001호, 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113호, 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206호, 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310호, 1971.10.7.>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334호, 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676호, 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820호, 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005호, 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050호, 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079호,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부칙 <법률 제9813호, 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152호, 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검사의 봉급표
  • [별표 2] 검사의 봉급기준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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