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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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1.17 |
일부개정: 2012.1.17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09.11.2.]
- 제2조(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1.2.]
- 제3조(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③ 삭제 <2012.1.17.>
- [전문개정 2009.11.2.]
-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1.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45호, 1962.4.3.>
-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40호, 1966.2.7.>
-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925호, 1967.3.30.>
-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가봉배제) 지방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검사·고등검찰청차장검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001호, 1968.4.24.>
-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113호, 1969.5.22.>
-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206호, 1970.7.23.>
-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310호, 1971.10.7.>
-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334호, 1972.8.14.>
-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676호, 1974.12.12.>
-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820호, 1975.12.31.>
-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005호, 1977.7.23.>
-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050호, 1977.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882호, 1986.12.31.> (검찰청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검사정원법 제1조중 "제27조"를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중 "제2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제1호중 "제25조"를 "제43조"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079호, 2004.1.2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검사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부칙 <법률 제9813호, 2009.1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152호, 2012.1.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검사의 봉급표
- [별표 2] 검사의 봉급기준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1152호) (시행 2012.1.17)
- 대한민국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9813호) (시행 2009.11.2)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7079호) (시행 2004.1.20)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3882호) (시행 1986.12.3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3050호) (시행 1977.12.3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3005호) (시행 1977.1.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820호) (시행 1976.1.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676호) (시행 1975.1.2)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334호) (시행 1972.4.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310호) (시행 1971.4.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206호) (시행 1970.7.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113호) (시행 1969.7.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001호) (시행 1968.4.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925호) (시행 1967.4.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740호) (시행 1966.1.1)
- 대한민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1045호) (시행 1962.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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