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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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6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2.5.1 |
일부개정: 2012.5.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 등) 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가정의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소비자단체 및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②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5.1.>
- 1.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요청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지도원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 ④ 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2.5.1.>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28호, 2008.9.23.>
-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3.15.> (여성가족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26>까지 생략
- 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66호, 2012.5.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66호) (시행 2012.5.1)
- 대한민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76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28호) (시행 2008.9.29)
- 대한민국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33호) (시행 1999.8.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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