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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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
시행: 2006.8.3 |
일부개정: 2006.8.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
-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시도·군도·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리도·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6.8.3.]
- 제3조 (비용부담의 기준)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은 당해 도로가 지방도일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고, 시도·군도·구도·면도·리도 및 농도인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25퍼센트를, 철도시설관리자가 7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06.8.3.>
- [전문개정 2002.7.16.]
부칙
편집- 부칙 <교통부령 제481호, 1974.6.1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6호, 2002.7.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2006.8.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널목 개량촉진법
-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29호) (시행 2006.8.3)
- 대한민국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76호) (시행 2002.7.16)
- 대한민국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교통부령 제481호) (시행 19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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