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개량촉진법 (제8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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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널목개량촉진법
- 시행: 2008.3.21
- 법률: 제8976호
- 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 02-2110-8829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건널목의 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은 이를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24, 2008.3.21>
-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 2.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3. 건널목의 구조라 함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후의 도로 및 철도의 구배·곡선·열차 투시상태등에 의한 지형적 구조등을 말한다.
- 제3조 (건널목의 관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널목 설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이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 <개정 2003.7.29>
- 제4조 (개량건널목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건널목에서의 교통의 원활과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건널목의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량건널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7.12.13, 2003.7.29, 2008.2.29>
- 제5조 (계획의 수립) (1)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9>
- (2)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먼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3)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일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6조 (계획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획에 따라서 당해 건널목의 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 제7조 (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비용의 부담) (1)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29>
- 1.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 (2) 기존 건널목을 개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03.7.29>
- 1. 기존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가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일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그 이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 2. 기존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접속철도의 구조를 개량할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접속도로의 구조를 개량할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각각 이를 부담한다.
- 제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462호,1973.2.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955호,2003.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부칙 <제7925호,2006.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47> 까지 생략
- <548>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54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2008.3.21>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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