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대한민국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0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본조신설 2016.11.22.]
-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1.22.]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1]로 정한다.
-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655호, 2012.3.13.>
-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00호, 2016.11.22.>
-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연혁
편집-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23655호) (시행 2012.3.16)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22269호) (시행 2010.7.12)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22076호) (시행 2010.3.19)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20679호) (시행 2008.2.29)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9431호) (시행 2006.3.30)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8873호) (시행 2005.6.23)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8811호) (시행 2005.4.27)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제18663호) (시행 200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및운영조례
-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천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양구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여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과 운영 조례
-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완도군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 장수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
-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태안군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운영 조례
-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