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2358호)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358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1.9.30
제정: 2011.9.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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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제6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제51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제51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 단체의 정관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6. 제5호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7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한다.
  • 제8조(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서의 부본은 소장부본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 제9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 제10조(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① 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주문
4. 이유
②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원고의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원고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2조(공동소송참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계속 중인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제54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제54조제2항제2호,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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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8호, 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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