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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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규칙 감사원규칙 제291호 |
시행: 2016.6.30 |
일부개정: 2016.6.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6.30.>
- [제목개정 2016.6.30.]
-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 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나. 전문경력관 가군
- 다. 연구관
- 라.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 마.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2.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3.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 4. 한시임기제공무원
- 5.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④ 상하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자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6.30.>
- [제목개정 2016.6.30.]
- 제4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공무원위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30.>
- ③ 민간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6.30.>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직무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감사위원이 된다.
-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공무원위원은 원장이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30.>
- ③ 민간위원은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6.30.>
-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사무차장이 된다.
- 제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감사원사무처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6.30.>
-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의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는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원장이 하고,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등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한다. <개정 2016.6.30.>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1.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 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 3.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 6.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7. 삭제 <2016.6.30.>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징계등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등 혐의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30.>
-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①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0.>
-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④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 ⑤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30.>
-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⑧ 징계등 혐의자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6.6.30.>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6.30.>
- ⑤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유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원장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을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17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30.>
- ③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제18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제19조(의결의 결정) 제18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20조(징계처분 등) 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일반직공무원등(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원장이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6.30.>
- 제21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징계위원회의 회의
-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 제25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 4. 제16조에 따른 여러 정상
- ② 제1항의 청구심사(재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6.6.30.>
- 제26조(징계등 처리 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등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6.30.>
- 제27조(「공무원 징계령」등의 준용)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 [제목개정 2016.6.30.]
-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269호, 2015.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6호, 2015.7.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91호, 2016.6.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 [별지 제5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 [별지 제6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징계부가금 부과처분,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 [별지 제8호서식] 직권 면직(의견,동의)요구서
- [별지 제9호서식] 직권 면직(의견,동의)의결서
- [별지 제10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감사원 징계 규칙 (제291호) (시행 2016.6.30)
- 대한민국 감사원 징계규칙 (제276호) (시행 2015.7.17)
- 대한민국 감사원 징계규칙 (제269호) (시행 2015.4.10)
- 대한민국 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제248호) (시행 2013.11.29)
- 대한민국 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제225호) (시행 2011.3.17)
- 대한민국 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제353호) (시행 2009.9.8)
- 대한민국 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제179호) (시행 2007.7.1)
- 대한민국 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제103호) (시행 1995.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감사원 징계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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