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호)
(대한민국 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호)에서 넘어옴)
감사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1호 |
시행: 1963.3.20 |
제정: 1963.3.20 |
조문
편집- 제1조
- ① 감사원규칙은 전문을 붙여서 공포한다.
- ② 전항의 전문에는 감사원장이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다.
- 제2조
- 감사원규칙은 관보로서 이를 공포한다.
- 제3조
- 감사원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편집- 附則 <감사원규칙 제1호, 1963.3.20>
- 本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