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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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111호 |
시행: 1995. 3. 25. |
제정: 1995. 3. 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사무의 대행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행감사"라 함은 일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무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이 처리하는 감사를 말한다.
- 2. "위탁감사"라 함은 감사원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중 일부를 주무부장관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실시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를 말한다.
- 3.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감사원으로부터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조달청장(물품관리에 관한 감사에 한한다)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금융기관인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장 대행감사
편집- 제3조 (대행감사의 의뢰)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행감사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감사실시지침을 제시하고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등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 1. 감사대상기관
- 2. 감사사항
- 3. 감사중점
- 4. 감사범위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 (대행감사사항의 선정기준) 대행감사사항은 감사원의 감사사무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 1. 서면감사등의 결과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등이 요구되는 사항
- 2. 감사원에서 일부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도 비위발생의 개연성이 있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 3. 자율시정이 가능한 분야로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항
- 4. 기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 (대행감사의 실시) ①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대행감사실시지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감사의 실시를 통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 (대행감사의 지원) 감사원은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방법 및 감사요원의 교육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 제7조 (대행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종료후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위법·부당사항은 질문·답변서, 문답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대행감사결과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사항(다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판정사항은 제외한다)
- 2.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사항중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되는 사항과 비위의 정도가 파면, 해임, 정직등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사항
-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중 감사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추징·회수·보전금액이 큰 사항과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
- 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사항중 다른 중앙관서 소관의 법령 또는 제도와 관련되는 사항
- 5. 기타 감사원장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대행감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하는 사항은 감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대행감사결과의 집행전말 보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처리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 기한내에 그 집행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탁감사
편집- 제9조 (감사의 위탁)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위탁한 후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탁감사사항의 선정기준) 위탁감사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 1. 감사대상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규모가 작고 기관수가 많아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한 기관에 대한 감사사항
- 2. 감사대상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감사순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사항
- 3. 기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위탁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을 그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종료후 2월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장이 따로 보고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재감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감사협의)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부장관은 같은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감사중점, 감사방법, 감사기간 및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감사원에 협의요청한다.
-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협의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주무부장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종료후 2월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다.
- 제13조 (준용규정) 위탁감사의 실시지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탁감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4조 (대행감사등 업무처리절차) 감사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11호, 1995. 3. 25.>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규정) 정부투자기관의감사위탁에관한규칙(1984.7.16. 감사원규칙 제81호)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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