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제111호)

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제111호
시행: 1995. 3. 25.
제정: 1995. 3. 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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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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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감사"라 함은 일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무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이 처리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위탁감사"라 함은 감사원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중 일부를 주무부장관등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실시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감사원으로부터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조달청장(물품관리에 관한 감사에 한한다)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금융기관인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장 대행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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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대행감사의 의뢰)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한 후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행감사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감사실시지침을 제시하고 감사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등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사항
3. 감사중점
4. 감사범위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 (대행감사사항의 선정기준) 대행감사사항은 감사원의 감사사무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1. 서면감사등의 결과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등이 요구되는 사항
2. 감사원에서 일부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기관에 대하여도 비위발생의 개연성이 있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자율시정이 가능한 분야로서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항
4. 기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 (대행감사의 실시) ①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의 실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대행감사실시지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감사의 실시를 통할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 (대행감사의 지원) 감사원은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방법 및 감사요원의 교육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 제7조 (대행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종료후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위법·부당사항은 질문·답변서, 문답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대행감사결과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판정사항(다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판정사항은 제외한다)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사항중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되는 사항과 비위의 정도가 파면, 해임, 정직등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사항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중 감사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추징·회수·보전금액이 큰 사항과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사항중 다른 중앙관서 소관의 법령 또는 제도와 관련되는 사항
5. 기타 감사원장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행감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하는 사항은 감사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대행감사결과의 집행전말 보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처리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장이 따로 정한 기한내에 그 집행전말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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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감사의 위탁)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위탁한 후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탁감사사항의 선정기준) 위탁감사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규모가 작고 기관수가 많아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한 기관에 대한 감사사항
2. 감사대상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감사순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사항
3. 기타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위탁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사항을 그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종료후 2월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장이 따로 보고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재감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감사협의)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무부장관은 같은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감사중점, 감사방법, 감사기간 및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명시하여 감사원에 협의요청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협의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주무부장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종료후 2월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다.
  • 제13조 (준용규정) 위탁감사의 실시지침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탁감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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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대행감사등 업무처리절차) 감사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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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감사원규칙 제111호, 1995. 3.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정부투자기관의감사위탁에관한규칙(1984.7.16. 감사원규칙 제81호)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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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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