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호)

대한민국헌법 (제4호)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5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헌법 (제6호)

시행: 1960.11.29
일부개정: 196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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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조문 편집

제1장 총강 편집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 제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편집

  •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60.6.15>
  • 제11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정 1960.6.15>
  •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 제13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 제24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5조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개정 1960.6.15>
  •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신설 1960.6.1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개정 1960.6.15>
  •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국회 편집

  •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전문개정 1952.7.7]
  •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개정 1960.6.15>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1960.6.15>
[전문개정 1952.7.7]
  • 제33조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개정 1960.6.15>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한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회한다.
[전문개정 1954.11.29]
  •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민의원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2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전문개정 1952.7.7]
  • 제35조의2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이후 30일이내에 민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0.6.15]
  • 제36조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개정 1960.6.15>
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 제37조 각원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60.6.15>
예산안에 관하여 참의원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1960.6.15>
각원의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
  •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각원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
  •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예산안에 있어서는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10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40조의2 참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진다.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에 전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 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 제42조의2 삭제 <1960.6.15 >
  •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1954.11.29, 1960.6.15>
  • 제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 제46조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위원 심계원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1960.6.15>
국회의 탄핵소추는 민의원의원 30인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 제47조 탄핵소추의 결의를 받은 자는 탄핵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60.6.15]
  • 제48조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중 그 원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전문개정 1952.7.7]
  •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대통령 <개정 1960.6.15> 편집

제1절 삭제 <1960.6.15> 편집

  • 제51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52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53조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지 2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외에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
  •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양원합동회의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전문개정 1952.7.7]
  •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 제56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 제58조 제57조의 처분이나 명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59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약을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60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개정 1960.6.15>
  • 제61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0.6.15>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63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64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 제65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개정 1954.11.29, 1960.6.15>
  •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정부 <개정 1960.6.15> 편집

제1절 국무원 <개정 1960.6.15> 편집

  • 제68조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1960.6.15]
  •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의원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후 48시간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여 대통령이 이를 확인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무위원의수는 8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
  • 제70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70조의2 삭제 <1960.6.15>
  • 제71조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민의원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연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내에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가 궐위되거나 민의원의원총선거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국무원은 후임국무총리가 선임될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 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한다. <개정 1954.11.29, 1960.6.15>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국무원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각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민의원해산과 국무원총사직에 관한 사항
14.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
15.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2절 행정각부 <개정 1960.6.15> 편집

  •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개정 1954.11.29, 1960.6.15>
삭제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 제74조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54.11.29>
  • 제75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신설 1960.6.15>

제6장 중앙선거위원회 <신설 1960.6.15> 편집

  • 제75조의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60.6.15]

제7장 법원 <개정 1960.6.15> 편집

  •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삭제 <1960.6.15>
삭제 <1960.6.15>
삭제 <1960.6.15>
삭제 <1960.6.15>
[전문개정 1952.7.7]
  • 제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 제83조의2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법회의의 조직, 권한과 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54.11.29]

제8장 헌법재판소 <신설 1960.6.15> 편집

  • 제83조의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본조신설 1960.6.15]
  • 제83조의4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한다.
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 참의원이 각 3인식 선임한다.
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3인식 개임한다.
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법률의 위헌판결과 탄핵판결은 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 심판관의 자격, 임명방법과 심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본조신설 1960.6.15]

제9장 경제 <개정 1960.6.15> 편집

  •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 제87조 대외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제10장 재정 <개정 1960.6.15> 편집

  •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가 전항의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있는 경비
3. 전연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전항의 경우에 민의원의원총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예산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9조제2항단서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
  •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1장 지방자치 <개정 1960.6.15> 편집

  •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신설 1960.6.15>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2장 헌법개정 <개정 1960.6.15> 편집

  • 제98조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개정 1954.11.29>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의 2의 경우에 국민투표로써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 <개정 1954.11.29>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부칙 편집

  •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 부칙 <헌법 제1호, 1948.7.17>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 부칙 <헌법 단기 4285년 7월 4일 헌법개정> <헌법 제2호, 1952.7.7>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참의원에 관한 규정과 참의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양원합동회의에서 행할 사항은 민의원이 행하고 참의원의장이 행할 사항은 민의원의장이 행한다.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한다.
이 헌법시행시의 국회의원은 민의원의원으로 하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의 잔기로써 종료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 제3부로 나눈다.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4년, 제3부의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 부칙 <헌법 단기 4287년 11월 27일 헌법개정> <헌법 제3호, 1954.11.2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헌법 단기 4293년 6월 15일 헌법개정> <헌법 제4호, 1960.6.15>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중 참의원에 관한 규정은 참의원이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헌법 시행후 참의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민의원의 의결로써 국회의 의결로 하며 참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민의원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민의원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실시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참의원의원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참의원의원은 각선거구마다 그 득표수의 순차에 따라 제1부와 제2부로 균분하고 제1부의 의원의 임기는 6년, 제2부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득표수가 같은때에는 연령순에 의한다.
이 헌법 시행후 최초의 대통령은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집회한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하고 선거에 관하여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은 선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수석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이 헌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는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 시행당시의 대통령령은 이 헌법에 의한 국무원령으로 간주한다.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그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 시행후 처음으로 선임되는 헌법재판소심판관은 선임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부, 제2부와 제3부로 구분하고 제1부심판관의 임기는 6년, 제2부심판관의 임기는 4년, 제3부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칙 <헌법 단기4293년11월29일 공포> <헌법 제5호, 1960.11.29>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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