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대한민국학술원법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1990.2.12., 1992.8.22., 1994.12.31., 1996.12.31., 2001.7.7., 2006.8.24., 2012.1.13.>
- ② 회원이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거나 학술원 또는 예술원의 연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 ③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3., 1991.2.1., 1993.3.6., 1996.1.29., 2001.1.29., 2001.7.7., 2008.2.29., 2013.3.23.>
- 제3조(수당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회원으로 선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달에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선출되어 그 달에 임기가 개시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1996.1.29.>
-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수당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책수당은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4조(수당의 지급정지) 회원·회장 또는 부회장이 사망·자격상실·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액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709호, 1989.5.11.>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897호, 1990.1.3.> (예술원사무국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 ②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정원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예술원사무국의 정원중 6인(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원 3)은 학·예술원사무국직제의 개정에 따른 감축정원 중에서 이체받는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926호, 1990.2.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 <58>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59> 내지 <148> 생략
- <58>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13호, 1992.8.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0>생략
- <61>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62> 내지 <70>생략
- <61>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87호, 1994.12.31.>
-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03호, 1996.1.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223호, 1996.12.31.>
-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 <28>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9> 내지 <152>생략
- <28>대한민국학술원 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93호, 2001.7.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654호, 2006.8.24.>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회원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6>부터 <102>까지 생략
- <25>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04호, 2012.1.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45>부터 <105>까지 생략
- <44>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23504호) (시행 2012.1.13)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19654호) (시행 2006.10.1)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7293호) (시행 2001.7.7)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5223호) (시행 1997.1.1)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4903호) (시행 1996.1.29)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4487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3869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3713호) (시행 1992.8.22)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2926호) (시행 1990.2.12)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2897호) (시행 1990.1.3)
- 대한민국 대한민국학술원및대한민국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2709호) (시행 1989.5.11)
- 대한민국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2354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1635호) (시행 1985.2.22)
- 대한민국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1076호) (시행 1983.3.18)
- 대한민국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1023호) (시행 1983.1.1)
- 대한민국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0425호) (시행 1981.7.29)
- 대한민국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4197호) (시행 1969.11.5)
- 대한민국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3781호) (시행 1969.2.27)
- 대한민국 학술원및예술원의회원수당지급규정 (제1269호) (시행 1963.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민국예술원법
-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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