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헌장 (제2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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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2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임시헌법을 제정하야 써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게 하노라.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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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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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 함.
  • 제6조 대한민국의 주권행사는 헌법규범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함.
  • 제7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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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범위내에서 좌예 각항의 자유를 향유함.
1. 신교의 자유
2.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3.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 서신비밀의 자유
5. 거주이전의 자유
  • 제9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권리를 유함.
1.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수치 아니하는 권
2.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수치 아니하는 권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
5. 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수하는 권
6.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
7. 문무관에 임명되는 권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
  • 제10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좌열 각항의 의무를 유함.
1. 납세의 의무
2. 병역의 복하는 의무
3. 보통교육을 수하는 의무

제3장 임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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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 제12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에서 기명단기식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단,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함.
  • 제13조 임시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제한이 무하고 연령 만40세 이상된 자로 함.
  • 제14조 임시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임시의정원에서 좌와 여히 선서함을 요함. 여는 일반 인민의 전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하나 이다.
  • 제15조 임시대통령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법률의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함.
2. 육해군을 통솔함.
3. 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요함.
4. 문무관을 임명함.
5.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경하야 개전강화를 선고하고 조약을 체결함.
6.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고함.
7. 임시의정원 의회를 소집함.
8. 외국의 대사와 공사를 접수함.
9. 법률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함.
10. 긴급필요가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이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에 승낙을 요함. 단,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11. 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함.
12.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함. 단,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함
  • 제16조 임시대통령은 임시의정원의 승낙이 무히 국경을 천리함을 부득함.
  • 제17조 임시대통령이 유고한 시는 임시의정원에서 임시대통령 대리 1인을 선거하여 대리케 함.

제4장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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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임시의정원은 제19조에 규정한 의원으로 조직함.
  • 제19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인민으로 중등이상 교육을 수한 만33세 이상된 자로 함.
  • 제2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급 중령교민 아령교민에 각 6인 강원 황해 각도 급 미주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함. 전항에 임시 선거 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차를 정함.
  • 제21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좌와 여함.
1. 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2.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을 의결함.
3.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4.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5. 임시대통령을 선거함.
6. 국무원 급 주외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7. 선전 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8. 임시정부의 자순사건을 부답함
9.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10. 법률안을 제출함.
11. 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임시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12. 질문서를 국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13. 임시정부에 자순하여 관리의 수회와 기타 위법한 사건을 사판함을 득함.
14. 임시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
15. 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을 득함.
  • 제22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2월에 임시대통령이 소집함. 필요가 유할 시에 임시소집함을 득함.
  • 제23조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1개월로 정하되 필요가 유할 시는 원의 결의혹은 임시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축함을 득함.
  • 제24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출석원과반수로 결하되 가부동수될 시는 의장이 차를 결함
  • 제25조 임시의정원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히 함을 득함.
  • 제26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임시대통령이 차를 공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함.
  • 제27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임시대통령이 불가함을 인할 시는 자달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성명하여 재의를 요구하되 기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4분의 3 이상이 전의를 고집할 시는 제26조에 의함.
  • 제28조 임시의정원 의장 부의장은 기명단수식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함.
  • 제2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를 부득함.
  • 제30조 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함을 부득함.
  • 제31조 임시의정원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급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부치 아니함. 단,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는 일반법률에 의하여 처분함.
  • 제32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내우외환의 범죄나 혹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에 원의 허락이 무히 체포함을 부득함.
  • 제33조 임시의정원은 헌법 급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제반규칙을 자정함을 득함.
  • 제34조 임시의정원은 완전한 국회가 성립되는 일에 해산하고 기직권은 국회가 차를 행함.

제5장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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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국무원은 국무원을 조직하여 행정사무를 일체 처변하고 그 책임을 부함.
  • 제36조 국무원에서 의정할 사항은 좌와 여함.
1. 법률 명령 관제 관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또는 예산외 지출에 관한 사항
3. 군사에 관한 사항
4. 조약과 선전 강화에 관한 사항
5. 고급관리 진퇴에 관한 사항
6. 각부 권한쟁의 급 주임불명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의 경유를 요하는 사항.
  •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 제38조 행정사무는 내무 외무 법무 재무 교통의 각부와 노동국을 치하여 각기 분장함.
  • 제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에 부서함.
  • 제40조 국무원 급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에 출석하여 발언함을 득함.
  • 제41조 국무원이 제21조 제15항의 경우를 당할 시는 임시대통령이 면직하되 임시 의정원에 1차 재의를 청구함을 득함.

제6장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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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법원은 사법관으로 조직함.
  • 제43조 법원의 편제 급 사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 제44조 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 급 형사소송을 재판함. 행정소송과 기타 특별소송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 제45조 사법관은 독립하여 재판을 행하고 상급관청의 간섭을 수치 아니함.
  • 제46조 사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면직함을 부득함.
  • 제47조 법원의 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또는 선풍량속에 방해가 유하다 할 시는 공개치 아니함을 득함.

제7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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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 시는 법률로써 차를 정함.
  • 제49조 현행의 조세는 경히 법률로써 개정한 자 외에는 구례에 의하여 징수함.
  • 제50조 임시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의결함을 요함.
  • 제51조 예산관항에 초과하거나 예산외의 지출을 유할 시는 차기임시의정원의 승인을 요함.
  • 제52조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수용이 유한 경우에 임시의정원을 소집키 불능한 시는 임시정부는 재정상 긴급 필요의 처분을 행하고 제51조에 의함.
  • 제53조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차를 검사한 후 임시정부는 기 검사 보고와 공히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함.
  • 제54조 회계검사원의 조직 급 직권은 법률로써 차를 정함.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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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조 본임시헌법을 시행하여 국토회복후 한일개년내에 임시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되 기 국회의 조직 급 선거방법은 임시의정원이 차를 정함.
  • 제56조 대한민국헌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되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본임시헌법이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함.
  • 제57조 임시헌법은 임시의정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나 혹 임시대통령의 제의로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함을 득함.
  • 제58조 본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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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2호, 1919.9.11.>
본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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