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공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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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9일 제2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1월 14일 과천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Dzhamshitov Otkurbek 키르기즈공화국 검찰총장 간에 서명되고, 2019년 8월 2일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하여 2021년 9월 1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2021년 9월 0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39대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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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주권과 평등 및 호혜에 대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형사문제에서의 사법 협력 강화를 희망하며, 수형자가 자신의 국적국 안에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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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정의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이송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그 영역 밖으로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국을 말한다.
나. "수용 당사국"이란 수형자를 그 영역 내로 인도받을 수 있거나 인도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다. "수형자"란 이송 당사국에서 징역, 금고 또는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일체의 형벌이나 조치를 법원에 의하여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이송 당사국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용 당사국에 이송될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 제3조 중앙기관
1. 이 조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당사국은 중앙기관을 지정하고, 긴급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연락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른 중앙기관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대검찰청이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지정된 중앙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그러한 변경을 통보한다.
  •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각 호의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일 것
나. 수형자에게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도 범죄를 구성할 것
다. 이송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수형자가 복역할 기간이 최소 1년이고, 수형자에게 내려진 판결이 항소의 가능성 없이 유효하고 최종적일 것
라. 수형자가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하거나, 수형자의 나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한쪽 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법적 대리인이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이송에 합의할 것
2. 예외적인 경우, 당사국은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다호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합의할 수 있다.
  • 제5조 이송 절차
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조약에 따른 이송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통지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이송 요청에 대한 자국의 동의 여부 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용 당사국에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 당사국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법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가능하다면 형 집행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노역,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일체의 감형, 그리고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 당사국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 당사국에 통지한다.
7. 이송 당사국의 기관에서 수용 당사국의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양 당사국이 동의한 일자 및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국은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이루어진 이송 당사국 또는 수용 당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조치를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6조 수형자의 동의와 그 확인
1. 이송 당사국은 수형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이 이송의 법적 결과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송 동의를 표시하는 진술에서 그러한 인식을 확인하도록 보장한다.
2. 수용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송 당사국은 이송 전 지정된 관리를 통하여 수형자가 위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동의를 표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수용 당사국에 제공한다.
  • 제7조 이송 당사국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 당사국의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 당사국에 의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 당사국은 수용 당사국이 형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제8조 형의 계속 집행
1.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수용한 후, 자국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이송 당사국이 결정한 형의 성질과 기간에 따라 이송 당사국이 부과한 형을 계속 집행한다.
2. 이송 당사국이 결정한 형의 성질과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률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용 당사국은 집행을 위하여 해당 형을 유사 범죄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형벌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의 판결에서 나타난 사실 관계에 구속된다.
나. 수용 당사국은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 변경된 형은 그 성질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한 이송 당사국에서의 형에 의하여 부과된 것과 일치한다.
라. 변경은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형을 가중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수용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유사 범죄에 적용가능한 형벌의 최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마. 변경은 수용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된 유사 범죄에 적용가능한 형벌의 최소기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바. 수형자가 이송 당사국에서의 구금으로 복역한 기간은 제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변경하는 경우, 수용 당사국은 변경에 관한 법률문서의 사본을 이송 당사국에 전달한다.
4.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에게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형 집행기간 동안 감형이나 가석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용 당사국은 이송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언제라도 각 형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관할권 보유
1. 이송 당사국은 자국의 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유죄선고 및 형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한다.
2. 이송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자국의 법원에 의하여 부과된 유죄선고 및 형의 변경 또는 취소를 야기하는 결정을 수용 당사국에 통보하는 즉시 수용 당사국은 형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 제10조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에게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허용할 수 있고, 이 조약 제3조가 규정하는 대로 해당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통지한다.
  • 제11조 수형자의 통과
1.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제3국과의 합의를 이행하려는 경우, 전자는 후자에게 그러한 통과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다.
2. 항공수송이 사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착륙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피요청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 당사국에 의한 통과 요청을 허용한다.
  • 제12조 언어 및 비용
1. 수형자 이송 요청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출된 당사국 간의 서면 연락은 중앙기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송 당사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2.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오직 이송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용 당사국이 부담한다.
  • 제13조 분쟁해결
이 조약의 해석, 적용 및 이행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그러한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한다.
  • 제14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조약은 비준을 조건으로 하며, 비준서 교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조약에 대한 변경과 개정은 당사국 간의 상호합의로 이루어지고, 이 조약의 구성요소인 별도의 의정서에 의하여 공식화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 이 조약의 종료는 종료 전에 개시된 이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조약은 이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판결이 내려진 수형자의 이송에도 적용가능하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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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과천에서 2018년 11월 14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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