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 (조약 제2491호)
공포문
편집- 2020년 4월 21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5일 브뤼셀에서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Irena ANDRASSY 주EU크로아티아대사 겸 상주대표위원회 의장, Filip CORNELIS EU집행위원회 운송총국 항공운송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1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 2021년 10월 28일
- 대한민국 제19대 대 통 령 문 재 인
- 대한민국 제47대 국 무 총 리 김 부 겸
- 대한민국 국 무 위 원 제39대 외 교 부 장 관 정 의 용
전문
편집-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이하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과 제3국 간 체결된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일부 규정이 유럽연합법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주목하고,
- 다수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 간에 유사한 규정을 포함해 체결되어 왔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그러한 협정과 유럽연합 조약 간의 비양립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주목하고,
-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수의 사항에 관해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을 주목하며,
-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설립된 유럽연합의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과 제3국 간 항공 노선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권을 보유함을 주목하고,
- 제3국 국민이 유럽연합법에 따라 허가된 항공사의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는 유럽연합과 특정 제3국 간 협정에 유의하며,
- 유럽연합법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규정 간의 합치성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항공업무에 건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그러한 항공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 중 유럽연합법과 불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개정되거나 대체될 필요가 없음에 주목하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개정이 항공운송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훌륭한 관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항공운송 총량을 증가시키거나, 대한민국 항공사와 유럽연합 항공사 간 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운수권에 관한 기존의 양자 항공업무협정 규정의 해석에 우선하는 것은 이 협정에서의 유럽연합의 목적이 아님을 주목하며,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편집제1장 목 적
편집- 제1조 일반 규정
- 1. 이 협정의 목적상
- 가. "회원국"이란 유럽연합 회원국을 의미한다.
- 나. "유럽연합 조약"이란 유럽연합 조약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의미한다.
- 다. "체약당사자"란 이 협정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
- 라. "당사자"란 관련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
- 마. "항공사"란 항공운송회사를 의미한다.
- 2.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서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한 언급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3.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서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회사에 대한 언급은 그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 또는 항공운송회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제2조 지정, 허가 및 취소
- 1. 관련 회원국에 의한 항공사의 지정, 대한민국에 의한 항공사에 대한 허가 및 인가, 그리고 그러한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과 관련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은 부속서 2의 (가) 및 (나)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보다 각각 우선 적용된다.
- 2. 대한민국에 의한 항공사의 지정, 관련 회원국에 의한 항공사에 대한 허가 및 인가, 그리고 그러한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과 관련해,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은 부속서 2의 (가) 및 (나)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보다 각각 우선 적용된다.
- 3. 이 조 제1항 및 2항에 언급된 지정 및 지정항공사로부터 운항허가 및 기술인가를 위해 규정된 형식 및 방법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면, 각 당사자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절차상 지연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허가와 인가를 부여한다.
- 가.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 1) 항공사가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그 항공사를 지정한 그 회원국 영역에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회원국에 의해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면허를 받은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 4) 항공사가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 나.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 1) 대한민국이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하고 유지하며,
-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고,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는 경우
- 다.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심사하는 당사자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 4. 한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인가를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가. 회원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 1) 항공사가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그 항공사를 지정한 그 회원국 영역에 설립되지 않았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회원국에 의해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않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 항공사가 운항면허를 받은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4) 항공사가 회원국 그리고/또는 회원국의 국민 그리고/또는 부속서 3에 열거된 그 밖의 국가 그리고/또는 그러한 그 밖의 국가의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해 소유되지 않거나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않는 경우
-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회원국 간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허가를 받았으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따라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6) 항공사가 회원국에 의해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과 그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회원국이 대한민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 나.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 1) 대한민국이 항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행사 또는 유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 2) 그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그 항공사가 대한민국이 발급한 유효한 운항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다.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당사자에 의해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5. 이 조 제4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이 조 제4항가호5)목 및 6)목에 따른 권리의 침해 없이 대한민국은 회원국의 항공사 간에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제3조 규제 관리에 관한 권리
- 1. 이 조 제2항은 부속서 2의 (다)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을 보완한다.
- 2. 어느 한 회원국(최초 회원국)이 두 번째 회원국에 의해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대한민국과 그 최초 회원국 간 협정의 안전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두 번째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와 관련해, 그리고 그 항공사의 운항허가와 관련해 동등하게 적용된다.
- 제4조 항공 연료의 과세
- 1. 이 조 제2항은 부속서 2의 (라)에 열거된 조항의 해당 규정을 보완한다.
- 2. 달리 규정되어 있는 모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2의 (라)에 열거된 각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국이 그 회원국 영역의 한 지점과 그 회원국의 영역 또는 다른 회원국 영역의 다른 지점 간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그 영역에서 공급된 연료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세금, 부과금, 관세,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제5조 경쟁 규칙과의 양립
- 1. 달리 규정되어 있는 모든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1에 열거된 각 협정에 있는 어떠한 규정도,
- 가. 경쟁을 금지하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합의, 사업자협회에 의한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의 채택을 지지하지 않는다.
- 나. 가호에서 언급된 합의, 결정 또는 동조적 행위의 영향을 강화하지 않는다. 또는
- 다. 경쟁을 금지하거나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을 민간경제 업체에 위임하지 않는다.
- 2. 부속서 1에 열거된 협정에 포함된 규정 중 이 조 제1항과 양립하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6조 협정의 부속서
-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제7조 수정 또는 개정
-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이 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제8조 발효
-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 중 나중 통보일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 2. 이 협정의 서명일에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잠정 적용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과 회원국 간 협정 및 다른 약정은 부속서 1의 (나)에 열거되어 있다. 이 협정은 모든 그러한 협정 및 약정이 발효되는 즉시 적용된다.
- 제9조 종료
- 1. 부속서 1에 열거된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그 협정과 관련된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동시에 종료한다.
- 2. 부속서 1에 열거된 모든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정들 중 마지막 협정이 종료되는 날에 종료한다.
서명
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 2020년 6월 25일 브뤼셀에서 한국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부속서 1
편집- 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협정 목록
- (가) 이 협정의 서명일에 개정,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서명되고 발효된 항공업무협정:
- 1979년 5월 15일 비엔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이라 한다.
- 1975년 10월 20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이라 한다.
- 1994년 8월 19일 소피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이라 한다.
- 2015년 12월 30일 자그레브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이라 한다.
-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개정되고, 2004년 12월 3일 및 2005년 2월 14일 외교문서의 교환으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이라 한다.
- 1996년 1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이라 한다.
-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이라 한다.
- 1995년 3월 7일 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독일 협정"이라 한다.
- 1995년 1월 25일 아테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이라 한다.
-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이라 한다.
- 2018년 9월 28일 뉴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이라 한다.
- 2000년 9월 27일 룩셈부르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이라 한다.
- 1997년 3월 25일 발레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몰타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몰타 협정"이라 한다.
- 1970년 6월 24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델란드왕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이라 한다.
- 1991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이라 한다.
- 2018년 5월 2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이라 한다.
- 1994년 3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이라 한다.
- 1990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슬로바크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이라 한다.
- 1989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이라 한다.
- (나) 이 협정의 서명일에 개정,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해 아직 발효되지 않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가서명 또는 서명된 항공업무협정 및 그 밖의 약정:
- 1995년 9월 6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이라 한다.
- 2018년 10월 17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이라 한다.
- 1995년 9월 6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이하 부속서 2에서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이라 한다.
- 2002년 5월 23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항공당국과 프랑스 항공당국간 양해각서」, 이하 부속서 2에서 "2002년 대한민국ㆍ프랑스 양해각서"라 한다.
- 2005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대표단과 스페인왕국 대표단간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이하 부속서 2에서 "2005년 대한민국ㆍ스페인 합의의사록"이라 한다.
부속서 2
편집- 부속서 1에 열거되고 이 협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언급된 협정 조항 목록
- (가) 지정:
-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3조
-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3조
- (나) 허가 또는 인가의 거부, 취소, 정지 또는 제한:
-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3조의2
-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3조, 제4항 및 제5항
-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
-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4조
- (다) 규제 관리:
-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10조
-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17A조
-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9조
- 2002년 대한민국ㆍ프랑스 양해각서 부록 2
-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9조
-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10조
-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15조
-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6조
-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11A조
-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9조의2
-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14조
-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8조
- 2005년 대한민국ㆍ스페인 합의의사록 부록 4 제8조의2
-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17A조
- (라) 항공 연료의 과세:
- 대한민국ㆍ오스트리아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벨기에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불가리아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크로아티아 협정 제10조
- 대한민국ㆍ체코공화국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덴마크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핀란드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프랑스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독일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그리스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헝가리 협정 제6조
- 대한민국ㆍ이탈리아 협정 제12조
- 대한민국ㆍ라트비아 협정 제7조
- 대한민국ㆍ룩셈부르크 협정 제8조
- 대한민국ㆍ몰타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네덜란드 협정 제4조
- 대한민국ㆍ폴란드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포르투갈 협정 제6조
- 대한민국ㆍ루마니아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슬로바키아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스페인 협정 제5조
- 대한민국ㆍ스웨덴 협정 제5조
부속서 3
편집- 이 협정의 제2조에서 언급된 그 밖의 국가의 목록
- (가) 아이슬란드 공화국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 (나) 리히텐슈타인 공국 (유럽경제지역 협정에 따라)
- (다) 노르웨이 왕국 (유럽경제지역협정에 따라)
- (라) 스위스 연방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 연방 간의 항공 교통 협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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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