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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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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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와 미합중국 정부(미합중국)(양 당사국)는,
  • 양국의 오랜 그리고 강한 동반자관계를 인정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 자유무역지대가 그들의 영역에서 확장되고 확고한 무역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창출하여 그들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 양국 영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호혜적인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추구하면서,
  •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 영역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 노동 및 환경 법과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며, 이 협정을 환경보호 및 보전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그리고
  •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를 추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지도력을 증진하기를 결의하여,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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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최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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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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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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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상대국에 대한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양 당사국간의 국제법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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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제 2 절 일반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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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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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연방정부
적용대상투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제11.28조(정의)에서 정의된 대로의 투자를 말한다.
관세라 함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1],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또는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관세평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라 함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1인기업·합작투자·조합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라 함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라 함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확보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라 함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라 함은 제22.2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라 함은 모든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국적법상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2]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이민 및 국적법에 정의된 "미합중국의 국민"
원산지라 함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또는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라 함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지역정부라 함은 미 합중국에 대하여는, 미합중국의 주, 콜롬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스트리코를 말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지역정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제조 상품이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0류나 제90.02호로 분류되는 상품 중
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제6.22조(정의)에서 정의된 재생용품으로 구성되고,
나. 그러한 신상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지며, 유사한 공장품질보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하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라 함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3]
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1) 50개 주, 골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 영역
2) 미합중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그리고
3)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미합중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게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4]
세계무역기구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는 대한민국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
  2.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나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일 수 있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발효 중인 어떠한 면제도 포함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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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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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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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내국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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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절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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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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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나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일방적인 인하를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 3 절 특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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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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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
  •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 2.5 조 상품의 일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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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및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세관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무역,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과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그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

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항구를 통하여 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할 증거를 수입당사국에게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

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8. 제11장(투자) 및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통행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도 자국 영역을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6 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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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또한 그러한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

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제 2.7 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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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하여만 반입될 것, 또는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러한 광고물 또는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 4 절 비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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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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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1)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1)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특히 재제조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에도 적용된다.

밖의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함을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의 영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5.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쪽 당사국의 가격설정·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

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7. 제6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규제기관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8. 제6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도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 2.9 조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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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2)

2.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게 기존의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통보하며, 그 이후에는 모든 새로운 수입허가절차와 기존의 수입허가절차의 변경에 대하여 그 발효 전에 인터넷 또는 단일의 관보에 공개한다.

이 조에 규정된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모든 새로운 수입허가절차와 기존의 수입허가절차의 변경을 그 조치가 발효하기 최소 20일 이전에 위에 기술된 방식으로 공개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수입허가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목적상,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 2.10 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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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내국세와 그 밖의 내국 부과금에 상당

하는 부과금, 그리고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이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11 조 수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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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당사국도, 국내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그러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12 조 배기량 기준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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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설정된 특별소비세를 개정하여,

1) 1000씨씨 또는 그보다 적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1001씨씨와 2000씨씨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2000씨씨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8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00씨씨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나. 지방세법 제196조에 설정된 자동차세를 개정하여, 1000씨씨 또는 그보다 적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8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1001씨씨와 1600씨씨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14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고, 1600씨씨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씨씨당 200원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이 발효하는 시점에서의 차종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3)를 개정하거나 달리 변경하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은 제1항가호2목에 규정된 세율의 인하를 3년간 매년 균등하게 실시한다. 이 협정이 발효한 날 이후 이루어지는 각 연도별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대한민국은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

4.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제 2.12조 제1항의 각주 3에 열거된 조례에서 설정된 지역개발공채의 약 80 퍼센트4)

3) 다음의 지방정부조례에 따라 설립되었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제6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7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6조, 전라남도 지역개발기

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7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5조, 그리고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대한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환불을 어떻게 받

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 5 절 그 밖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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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 조 특 산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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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테네시 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허용된 버본 위스키 원액인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를 미합중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상품이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합중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상품도 버본 위스키 또는 테네시 위스키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미합중국은 안동소주와 경주법주를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미합중국은 그 상품이 안동소주와 경주법주의 제조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상품도 안동소주 또는 경주법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이러한 상품의 생산을 규율하는 자국의 기존의 법 및 규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그 이후에 이러한 법 및 규정의 수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권리를 창설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한다.

4) 환불비율은 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에 따라 변경된다.

제 6 절 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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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조 상품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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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또는 제7장(관세 행정 및 무역원활화)에서 발생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취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4. 위원회는 또한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후속 개정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다음 사항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1) 2007년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후속판과 부속서 2-나, 그리고

2) 부속서 2-나와 국가상품분류체계, 그리고

다. 상품의 신속한 반출절차와 위험 관리에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제7.2조(상품의 반출) 및 제7.5조(협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위원회는 이 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사안에 대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절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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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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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정이라 함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라 함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하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장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그렇게 표시,파열,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상업적 견본품 이외

의 판매 또는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 14 -

영사거래라 함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하여 필요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어느 한 쪽 당

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에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소비된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라 함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라 함은 그 구성부품,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라 함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라 함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라 함은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이행요건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정 수준이나 비율이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과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의 물량 또는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출의 물량 또는 금액과 또는 외환 유입의 액수와 연계하는 것

그러나 이는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

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인쇄된 광고물이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

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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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절 대한민국의 조치

제2.2조 및 제2.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그리고

나.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취하는 조치. 다만, 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2 절 미합중국의 조치

제2.2조 및 제2.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모든 종의 원목의 수출에 대한 통제

나. 1) 미합중국이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년도 GATT)에 가입한 시점에 강제적 입법사항이었고 1947년도 GATT 제2부와의 합치성이 감소되도록 개정되지 아니하였던 한도에서,

1920년도 상업해운법(미합중국법전 제46권 부록 제883조), 여객선법 (미합중국법전 제46권 부록 제289조, 제292조 및 제316조), 그리고 미합중국법전 제46권 제12108조의 기존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1목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그리고

3) 그 개정이 1목에 언급된 법률의 비합치규정의 제2.2조 및 제2.8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규정의 개정

다.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조치, 그리고

라. 시장교란을 다루기 위하여 미합중국이 취하는 조치. 다만, 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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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동 상품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무관세가 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동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동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동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D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동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동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F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동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G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동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H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동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I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퍼센트를 인하한다. 동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5퍼센트,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

센트,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행 5년차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센트를 인하한다. 동 관세는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인하한다. 동 관세는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2퍼센트,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7퍼센트, 그리고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인하한다. 그러한 상품은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J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기준세율을 유지한다. 관세는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

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K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무관세 대우가 지속된다.

2. 상품의 관세철폐 기간 중의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상의 상품에 표시된다.

3. 관세철폐 기간 중의 세율은 최소한,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미합중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0.1센트까지,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1원까지 내림한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1년차라 함은 제24.5조(발효 및 종료)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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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양허표부록 2-나-1: 관세율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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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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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양허표부록 2-나-1: 관세율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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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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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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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농산물 무역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1)

이에 더하여, 제3.2조의 규정은 상품이 농산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장의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부록 2-나-1에 포함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제 3.2 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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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 및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부록 2-나-1에 규정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할당("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에 따라 쿼터 배분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소매업자, 식당, 호텔 또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인도 쿼터 배분을 받도록 신청하여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대한민국의 일반주해의 제3항 타호를 조건으로 한다. - 쿼터 배분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제한된다.

다.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부록 2-나-1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쿼터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단체에게 배분하거나 쿼터 배분의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를 조건으로 하거나 쿼터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게 한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당사국은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상의 쿼터를 배분한다.

각 관세율할당규정과 그 적용가능한 세번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량 배분은 단일 품목에 대하여 또는 동일 관세율할당량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규격 또는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의도된 최종 사용이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부속서 2-나(관세철폐)의 부록 2-나-1에 적시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수입 쿼터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율할당상의 쿼터 배분의 신청 또는 이용에 대하여 농산물의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7.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부록 2-나-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그 부록에 규정된 전체 관세율할당 물량을 매년 1월 1일까지 할당량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관세율할당량에 대하여, 운영당국은 관세율할당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수입당사국의 지정된 웹사이트에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한다.

제 3.3 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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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의 수입 상품의 총 물량이 부속서 3-가의 자국의 절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기준(“발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2항 내지 제8항에 합치하게 부속서 3-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는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부속서 3-가의 자국의 절에 규정된 관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부속서 3-가의 양허표에 따라 정해진다.

4.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10장(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조치

5. 각 당사국은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적용한 후 60일 이내에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당사국과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과 운영은 공동위원회 또는 농산물 무역 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4 -

7.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다음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부속서 3-가의 당사국의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된 후의 조치, 또는

나. 관세율할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쿼터 내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

8.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은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어떠한 관세의 적용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 3.4 조 농산물 무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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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농산물 무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을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고 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다른 위원회, 하부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과 조율하여 이 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 협의하는 것, 그리고

다. 위원회가 부여하는 모든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

3.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주최하는 당사국의 대표들이 주재한다.

4.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로 정한다.

제 3.5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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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상, 농산물이라는 용어는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에 규정된 상품을 말한다.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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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섬유 및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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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양자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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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이 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로 혜택을 받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

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그 국내 산업에 의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인하의 정지, 또는

나. 그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의 인상

1)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중인 최혜국 실행 관세율, 그리고

2)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중인 최혜국 실행 관세율

2.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 당사국은

가.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량, 생산성, 설비가동률, 재고, 시장점유율, 수출, 임금, 고용, 국내가격, 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적 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대로 심사한다. 이 변수 중 어떠한 것

도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 기술 또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 2 -

3. 수입 당사국은 조사 후에만 이 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에 언급된 조사는 이 협정이 발효한 때 또는 당사국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양 당사국에게 통보되는 각 당사국이 수립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4. 수입 당사국은 긴급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의 서면통보를 지체없이 수출당사국에게 전달하며, 수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과 그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5. 수입 당사국은

가.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기간 동안 긴급조치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야 하는 기한후 10년을 초과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때에,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관세율을 긴급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적용한다.

6. 이 조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무역 자유화 보상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수출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양허는 섬유 및 의류 상품에 제한된다. 양 당사국이 긴급조치의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조치가 취하여진 상품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취하여진 긴급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진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관세조치는 긴급조치를 취한 당사국의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서도 취하여질 수 있다. 관세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관세조치를 적

용한다.

수입 당사국의 무역보상을 제공할 의무와 수출 당사국의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7.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섬유 및 의류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취하는 긴급수입제

한조치의 적용대상이거나 적용대상으로 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4.2 조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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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장의 적용

1.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6장(원산지 규정및 원산지 절차)은 섬유 및 의류 상품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 목적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협의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섬유원료, 원사 또는 직물의 공급 가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특정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의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특정 섬유원료, 원사 또는 직물의 자국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생산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생산자가 섬유원료, 원사 또는 직물의 상업적 물량을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실질적 생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양 당사국은 요청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협의를 종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그 협의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된 개정사항은 양 당사국이 제24.2조(개정)에 따라 승인한 때에 그러한 상품의 종전 원산지 규정을 대체한

다.

  •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ㆍ원사 및 직물이 들어있는 상품을 위한 과도 절차

6. 부속서 4-나는 당사국 영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ㆍ원사 또는 직물이 들어있는 특정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을 명시한다.

최소허용수준

7.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

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들어있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형성된 경우에

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세트의 취급

8. 부속서 4-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및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 원산지 상품의 총 가

치가 세트의 관세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3 조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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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한다.

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나. 원산지 신청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장하는 것

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우회를 방지하는 것

2. 가. 나 및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1)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섬유 또는 의류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고 매년 갱신한다.

1) 대한민국에서 그 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섬유 및 의류 설비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인의 성명 및 주소

2) 그 인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기업의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 및 회사 임원의 성명과 국적 그리고 그 기업 내의 직위

4) 그 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의 수 및 그들의 업무

5) 그 인이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그 인의 생산능력

6)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7)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8)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직물, 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그 인에게 공급하는 자의 신원, 그리고

9) 그 인의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1) 이 항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산업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에게 이 정보를 매년 제출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번째 제출서를 제공한다.

나. 대한민국은 다음의 생산에만 종사하는 인에 대하여는 가호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 미합중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에 사용되는 섬유원료, 원사 또는 직물, 또는

2) 부속서 4-가의 제61류의 류에 대한 규칙 1 및 제62류의 류에 대한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이는 안감 재료에 사용된 직물을 제외하고, 미합중국으로 수출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따라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분류를 결정하는구성요소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품

자신의 상품판매를 위하여 미합중국의 수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가호1목 내지 6목에 명시된 정보를 획득한다.2)

라. 대한민국은 가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대표적인 업계단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 항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제7.6조(비밀유지)

가 적용된다.

3.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 당사국은 수입자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그러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검증을 자체 발의로 수행할 수 있다.

4.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공무원은 그러한 상품을 검사하도록 노력한다.3)

2) 대한민국은 이 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중소기업의 생산물이 사용된 최종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획득할수 있다.

3) 원산지 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과 그러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도록 요구되지 아니

한다.

5. 수출 당사국의 인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수입 당사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채택하고 유지하는 조치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가능한 통관 조치를 그 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함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이 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제7.5조(협력)에 규정된 유형의 관련사실 정보 또는 다음을 나타내는 요소에 기초한 의심을 말한다.

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가능한 통관 조치에 대한 기업의 우회, 또는

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협정에 관한 조치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권리 또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달리 용이하게할 행위의 존재

6.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수출자, 생산자나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검증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하

여,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하여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행되는 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한 모든 방문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할것이다4).

수출 당사국은 방문 시점에 그 인으로부터 현장 방문의 수행에 대한 허락을 구한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수입 당사국의 적절한 공무원에 의한 방문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이 완료될 수 없고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

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제10항에4) 이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그 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할 위험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국의 공무원이 그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경우 검증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한다.

기술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 무역 및 운송 문서와 그 밖의 정보를 자국 법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 과정에서 양 당사국간에 교환된 모든 문서 또는 정보를 제7.6조(비밀

유지)의 의미상의 비밀로 간주한다. 앞 문장 및 제7.6조(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정부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이 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그 당사국의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8.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 당사국은 자국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음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제3항에 따른 검증의 경우, 원산지 신청이 이루어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나. 불법 행위의 의심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인 인에 의하여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섬유 및 의류 상품에 관련되는 경우, 그 상품5)

9.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사실을 포함하여 검증의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 당사국이 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제

7.6조(비밀유지)가 적용된다.

10. 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3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과 그 상품을 수출하였거나 생산한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나.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5항에 기술된 결정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7.2조(상품의 반출)에 따른 상품의 반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중 하나를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대상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11.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개시하기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각 경우에 맞게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을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수령할 때까지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당사국

은, 그 당사국이 우회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한 인 또는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대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생산 또는 생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인의 신원을 자국법에 합치되게 공개할 수 있다.

1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당사국의 협력 노력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에 더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를 이행하는데 있어 다른 쪽 당사국에게 기술적인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이에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13. 이 조에 따른 협력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문제되는 사안의 간략한내용과 요청하는 협력사항을 포함한다.

제 4.4 조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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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제22.2조(공동위원회)에 규정된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할 것

이다.

제 4.5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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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상,

원산지 신청이라 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당사국의 상품이라는 신청을 말한다.

수출 당사국이라 함은 그 영역으로부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수입 당사국이라 함은 그 영역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50인 미만의 피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을 말한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라 함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을 말한다.

환적이라 함은 상품을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올 때 사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그 상품을 제거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갈 목적으로 그 상품을 같은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장치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4-가: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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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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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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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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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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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조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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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차이가 존재하나 양 당사국이 자국 국민의 보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양질의 특허 또는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약속을 공유함을 인정한다. 이

러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다음의 원칙을 약속한다.

가.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접근의 중요성

나. 그 밖의 고비용 의료지출을 절감함에 있어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중요성

다.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접근을 위한 건전한 경제적 유인과 경쟁적인 시장의 중요성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학술적, 상업적 실험실에서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 지적재산 보호, 그리고 혁신을 위한 그 밖의 유인의 중요성

마. 품질 , 안전성 및 유효성의 적절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혁신과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비용부담 가능한 접근을 촉진할 필요성

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공급자와 보건의료제공자에 의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관행의 중요성, 그리고

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각 당사국 규제당국을 포함한 양 당사국간 협력의 중요성

제 5.2 조 혁신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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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1), 당사국은

가.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에 적용되는 절차, 규칙, 기준 및 지침이 공평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도록 보장한다.

나. 적절한 규제당국이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액을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또는 그 당사국의 결정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경

우, 그 당사국은

1) 특허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한다.

2)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자가,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비교제품이 있는 경우, 그 비교제품에 제공된 것보다 증가된 급여액을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증거에 기초하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3)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급여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증거의 제출에 기초하여 그 제품에 대하여 증가된 급여액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자가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증거의 제출에 기초하여 그 제품의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의약품 처방집 개발 및 관리는 정부조달에 관여하는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 의약품의 정부조달은 이 장의 규정이 아닌 제17장(정부조달)이 규율한다.

제 5.3 조 투 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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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제2항가호에 따라 공표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그러한 조치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제안된 규정을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2)에 공표하고, 추가 경로를 통한 공표를 장려한다.

나.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의견제출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로부터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제2항가호에 따라 공표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루어진 모든 실질적인 수정에 대하여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설명한다.

4. 가능한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 중앙정부의 최종2)

이 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관보에 규정을 공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은 자신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의 뚜렷한 위치에 그러한 조치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자신의 제안

된 규정을 공표한다.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위한 급여액 설정을 위한 절차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가. 급여를 위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또는 승인에 대한 모든 공식 요청에 대한 검토가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나. 모든 절차적인 규칙, 방식, 원칙, 기준을, 비교제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그리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및 급여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지침을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시간 내에 신청자에게 공개한다.

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한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기회를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 또는 결정에서 원용된 모든 전문가 의견 또는 학술 연구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권고 또는 결정의 근거에 관한 의미 있고 상세한 서면 정보를 신청자에게 합리적이고 정하여진 시간 이내에 제

공한다.

마. 권고 또는 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발동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검토 절차가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바. 급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기구가 혁신적 및 복제 의약품 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개방되도록 한다. 그리고

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급여와 가격산정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 명부를 공개한다.

6. 각 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제 5.4 조 정보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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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의약품 제조자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승인된 자신의 제품에 관하여 진실되고 오도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그 제조자에 의하여 그 당사국 영역에서 등록된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와 그 제조자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로의 직접적 링크를 포함하

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등록된 의학 학술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파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그 정보는 위험과 혜택을 균형되게 포함하여야 하며,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규제 당국이 그 의약품의 시판을 위하여 승인한모든 적응증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 5.5 조 윤리적 영업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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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자나 공급자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상 급여 자격이 있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등재, 구매 또는 처방을 위하여 보건의료 전문가나 기관을 부적절하게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

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 및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5.6 조 규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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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8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 합치되게, 당사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비임상시험기준 및 복제의약품의 시판승인에 대한 협정을 교섭하자는 요청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를 촉진할 것이다.

2. 양 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에 그러한 요청 수락의 실현가능성과 적절성에 관하여 보고한다.

제 5.7 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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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을 그 기능으로 한다.

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 장 의무의 이행의 점검 및 지지

나. 이 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상호 이해 촉진, 그리고

다. 이 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공동 노력을 위하여 가능한 기회에 대한 논의

3.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 의장이 되고, 중앙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공무원과 그 밖의 적절한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한다.

5. 위원회는 매 회의의 결과를 공동 위원회에 보고한다.

6. 위원회는 규제 협력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이 장에 관련된 문제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기 위하여 작업반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설치하고 그 범위와 임무를 결정할 수 있다.

제 5.8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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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라 함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그 당사국 중앙정부의 일부이거나 그 당사국 중앙정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당사국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이라 함은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하여 당사국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이 결정을 내리는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말한다.3) 그리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라 함은 의약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 또는 진단제품을

말한다.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메디케이드는 미합중국에서의 지역정부 보건의료 프로그램이며, 중앙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다.

부속서한(독립적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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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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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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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 원산지 상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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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 및 부속서 4-가(섬유 및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6-가 및 부속서 4-가(섬유 및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또는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 6.2 조 역내가치포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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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가 그 상품의 반입허용 여부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6.15조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

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   조정가치 

조정가치   비원산지재료가치 

× 

나.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

역내가치포함비율  조정가치 

원산지재료가치 

× 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2. 각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이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규정한다.

3. 부속서 6-가에서 자동차 상품2)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2) 제3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다음 호와 소호에 따라 분류된 상품에만 적용된다. 제8407.31호 내지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

자 또는 생산자가 제6.15조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목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대로 또는 다음의 방법에 기초하여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동차 제품을 위한) 순원가법

역내가치포함비율   순원가 

순원가   비원산지재료가치 

× 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순원가(NC)는 상품의 순원가이다. 그리고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제3항의 역내가치포함비율 방식의 목적상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6.15조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목적으로 다음의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그 범주내의 모든 자동차를 기초로 또는 그 범주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

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기초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평균을 낸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차량류에서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나.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자동차류, 또는

다.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라인의 자동차

5. 각 당사국은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재료3)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제8407.34호(엔진), 제8408.2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제84.09호(엔진 부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자동차), 제87.06호(샤시), 제87.07호(차체) 및 제87.08호(자동차 부품)

3) 제5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다음 호와 소호에 따라 분류된 자동차 재료에만 적용된다. 제8407.31

호 내지 제8407.34호(엔진), 제8408.2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제84.09호(엔진 부품), 제87.06호(샤시),

제87.07호(차체), 및 제87.08호(자동차 부품)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하는 목적상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6.15조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목적으로 다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다음에 걸쳐 평균을 낸 계산법

1) 상품이 판매되는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

2) 어느 분기 또는 월, 또는

3) 자동차 재료 생산자의 회계연도

다만, 그 상품은 계산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연도, 분기 또는 월 동안 생산되었어야 한다.

나. 가호의 평균이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산정되는 계산법, 또는

다. 가호 또는 나호의 평균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산정되는 계산법

제 6.3 조 재료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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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제6.2조 및 제6.6조의 목적상 재료의 가치가 다음이 되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 재료의 조정가치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된 재료의 경우,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및 제15조와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 즉 생산자에 의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요구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정을 가하여 수입상품에 대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는 가치, 또는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1)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2)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

제 6.4 조 재료의 가치에 대한 추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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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제6.3조에 따라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경비가 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보험료·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2. 각 당사국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경비가 제6.3조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 그 경비가 재료의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 환급, 환급가능하거나 달리 회수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다.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그리고

라.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비용4)

4)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4조제1항가호 및 제6.4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화물비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내륙운송비를 포함한다.

제 6.5 조 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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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6.6 조 최소허용수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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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

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2.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2조제7항(원산지 규정 및 관련사안)이 제1항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제 6.7 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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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각 당사국은 특정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이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그 상품 또는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도록 규정한다.

제 6.8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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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상품과 함께 인도된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의 결정에서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대체가능 상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국가들을 비율로 적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6.9 조 상품의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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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을 적용한 결과로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이도록 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다.

제 6.10 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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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와 부속서 4-가(섬유 및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그러한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제 6.11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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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제 6.12 조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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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제6.1조나호1목 및 다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간접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제 6.13 조 통과 및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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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제 6.14 조 협의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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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이 장의 운영에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기술, 생산 공정과 그 밖의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제22.2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한 필요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협의한다.

제 2 절 원산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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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5 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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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 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증명일, 그리고

아. 제4항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3.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다른 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증명이 다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나. 서면 또는 전자 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

5. 각 당사국은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언어로 증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수입 당사국의 언어로 된 증명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6.16 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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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치가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상품인 경우

제 6.17 조 기록유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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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

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인쇄 사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

제 6.18 조 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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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청

라. 제2항에 따라,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마.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바.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절차

2. 당사국은 제1항라호에 따라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수행된 검증에서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나. 제1항라호에 따라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대한 통보를 접수한 후에 수출자나 생산자가 그러한 검증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4. 당사국이 검증의 결과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정보를 그 당사국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5.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직

접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수입 당사국이 검증을 통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진술, 신고나 증명을

제공하는 행위유형에 관여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을 준수한다고 결정할 때까지 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후의 진술, 신고 또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동일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제 6.19 조 수입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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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무효라고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특혜관세대우신청을 수락한다.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유효하지 아니한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입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가.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을 함에 있어 과실·중과실 또는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나. 수입자가 그러한 신청이 유효하지 아니함을 인지하는 때에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그 신청을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나.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적시할 것

다. 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라.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증명의 사본을 수입 당사국에 제공할 것

마. 수입자가 가호의 신고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수입서류를 정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할 것

바. 수출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

사. 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마련할 것1)

그러한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그 생산자가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주선, 또는2)

그러한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그 생산자가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그리고

아.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상품이 제6.13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제6.1조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

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이 수입의 시점에서 원산지 상품이었다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신고나 진술

나. 증명이 그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의 사본이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정보,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이 요청하는 그 상품의 수입에 관련된 그 밖의 문서

6.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제4.3조(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6.20 조 수출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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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제6.15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을 제출한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에 사본을 제공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허위 증명에는, 수입과 관련하여 허위진술 또는 표시를 한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에 동등한 벌칙을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적용한다. 그

리고

다.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출하였고 그 증명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이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증명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경에 대하여 그 생산

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공한 모든 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모든 인에게 증명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통보할 경우, 그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부정확한 증명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없다.

제 6.21 조 공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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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월 이내에 이 장과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의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공동 지침을 개발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제 6.22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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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상,

조정가치라 함은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그 상응하는 주해에 따라 결정된 가치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정된 가치를 말한다.

자동차류라 함은 자동차의 다음 범주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제8701.20호에 규정된 자동차, 제8702.10호 또는 제8702.90호에 규정된 16인승 이상의 수송차량, 그리고 제8704.10호, 제8704.22호, 제8704.23호, 제8704.32호, 제8704.90호 또는 제87.05호 및 제87.06호의 자동차

나. 제8701.10호 또는 제8701.30호 내지 제8701.90호에 규정된 자동차

다. 제8702.10호 또는 제8702.90호에 규정된 15인승 이하 수송차량, 그리고 제8704.21호 또는 제8704.31호의 자동차, 또는

라. 제8703.21호 내지 제8703.90호에 규정된 자동차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라 함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품

나.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또는 양식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 자원

바.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사. 바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그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아.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는

2)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그리고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 내지 차호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동일상품이라 함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한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아니하는 상품이나, 상품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상품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치, 설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사. 촉매제와 용해제, 그리고

아.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재료라 함은 부품이나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가생산된 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모델라인라 함은 같은 차대나 모델명을 가진 일군의 자동차를 말한다.

순원가라 함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순원가라 함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

가.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한 것

나.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그 상품에 총비용을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총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

한 것, 또는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 마케팅, 판매후서비스비용, 로열티, 운송,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다만, 모든 그러한 비용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규정된 합리적인 비용할당과 관련된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비허용 이자비용이라 함은 생산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서, 생산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채무증권 수익률보다 700기준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자격을부여받지 못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라 함은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생산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번식, 조립 또는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 할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용품이라 함은 가.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고,

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척, 검사, 테스팅 또는 그 밖의 다른 공정을 행한 결과로서 나온 개별적인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재제조 상품이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0류나 제94.02호로 분류되는 상품 중,

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생용품으로 구성되고,

나. 신상품과 유사한 제품수명을 가지며, 그러한 신상품과 유사한 공장품질보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총비용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한 상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품비용은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며, 재료의 가치,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기간비용은 제품비용 이

외의 것으로서, 판매경비와 일반 및 관리 경비처럼 발생한 기간 중에 소요된 비용이다. 그 밖의 비용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다. 총비용은,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거

나 또는 자산 취득세를 포함한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자에 의하여 취득된 이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용된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에 활용되거나 소비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치라 함은 관세 산정의 목적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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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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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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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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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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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조 공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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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 그 채택에 앞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 7.2 조 상품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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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상품의 반출을 규정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

나. 도착 시에 상품의 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 실제로 도착하기 전에 정보의 사전 전자제출 및 처리를 규정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적용가능한 관세·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세관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입자가 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1)

제 7.3 조 자 동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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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전자시스템이 세관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나.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다. 국제무역데이터의 정부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세관당국 간에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며

라.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 7.4 조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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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위험분석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1)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조세 또는 수수료의 최종 확정액에 충분한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7.5 조 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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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정책의 중요한 수정이나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다른 쪽 당

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데 협력한다.

가.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

나. 관세평가협정의 이행 및 운영

다.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

3. 당사국이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집된 특정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당사국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정보를 요청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찾아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적시한다.

5. 정보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 법과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담은 서면 답신을 제공한다.

6. 제3항의 목적상,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공적 또는 사적인 출처로부터 획득한 관련 사실정보를 기초로 한 의심을 말하며, 그 사실정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을 규율하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나. 제조자, 생산자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상품 이동에 관여한 그 밖의 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특정분야 상품의 이동에 관여한 일부 또는 모든 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 또는

라. 정보의 요청 당사국과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특정한 요청의 맥락에서 충분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정보

7.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 또는 그 당사국으로의 수출품이 수입을 규율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 특히 밀수 및 유사한 위반의 방지를 포함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그 당사국이 판정하는데 도움

을 줄 그 밖의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8. 양 당사국간의 무역 원활화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기법을 개선하고, 국제공급망표준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며, 상품의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위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하며, 직원의 기술 숙련을 향상시키고,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9. 양 당사국은 관세분석 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을 포함한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수입을 규율하는 각 당사국의 규정 집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안전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수입문제에 대한 조정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접촉선의 설치를 포함한그 밖의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 7.6 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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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의 정보 요청에 명시된 목적으로

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의 명시적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의 맥락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가 무단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 7.7 조 특송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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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한다.

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특송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의 전자 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서비스로 운송된 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를 제출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을 통관할 것을 규정한다.

바.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2)

제 7.8 조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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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제7.6조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제 7.9 조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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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국가 및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

나 유지한다.2)

조사 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운송장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제7.8조가호에 따른 행정적 재심은 대한민국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포함할 수 있다.

제 7.10 조 사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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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4),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어 들어오기 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명시된 규정의 적용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관세환급,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

라. 상품이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마.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바. 원산지국가 표시

사.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요청 후 90일 이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서를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서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결정이 결정일 또는 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발급 당사국은 사전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6.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7.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조치, 금전상의 벌칙,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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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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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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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며, 양자간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 8.1 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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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 8.2 조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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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8.3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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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고,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과 협의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의 해결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의존하여야 하고, 양자간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하여 최적으로 달성되어짐을 인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의 현재 또는장래의 모든 관계

를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가.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한다.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한다.

라.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 각종 국제식품규격 위원회(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를 포함한다),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수역사무국, 그리고 식품안전과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에 관한 그 밖의 국제 및 지역 포럼의 회의를 위하여 문제, 입

장 및 의제에 관하여 협의한다.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이행 및 적용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의 조정을 원활히 한다.

바. 규제의 틀과 규범제정 절차에 관한 명확화를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문제에 관련된 양자적 이해를 증진한다. 그리고

사. 동물건강, 식물건강과 육류, 가금육 및 가공계란 제품 연례 기술협의에 관한 진전사항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다루는 것에 관한 진전사항을 검토한다.

5.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45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6.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한다.

7.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관련 무역 및 규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조치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정부 기관 및 부처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규

정된다.

제 8.4 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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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 8.5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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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라 함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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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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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1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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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9.2 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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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장은, 개별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 간의 상품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채택 및 적용에 적용되며1),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모든 개정2)과 규칙 또는 대상품목 범위의 추가에도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 그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또는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3 조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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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이 장에서의 언급은 계량학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모든 개정”에는 기술규정의 폐지도 포함된다.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상의 의미상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래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규정된 원칙에 그 판정의 근거를 둔다.

제 9.4 조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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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이니셔티브는 투명성, 우수규제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정합,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의 자격부여를 위한 인정의 활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

2.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협력 확대를 위하여 요청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9.5 조 적합성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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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가.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다른 쪽 당사국과 합의할 수 있다.

나.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은 상대방의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자발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수입 당사국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을 신뢰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및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2.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인정, 승인, 면허부여를 하거나 달리 인정한다.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서의 특정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에게는 인정·승인·면허부여를 하거나 달리 인정하면서, 그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에게는 인정·승인·면허부여를 하거나 달리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4. 당사국이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승인·면허부여를 하거나 달리 인정할때, 적합성 평가기관이 인정·승인·면허부여를 받거나 달리 인정을 받을 자격이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표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5. 각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통신장비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정의 제2단계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제2단계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법 개정안의 공고를 공표할 것이다.

제 9.6 조 투 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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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한다3).

각 당사국은 자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그러한 조치의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비정부기관이 표준과 자발적인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있어서 제1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3.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알고 이해하며 그러한 규정 및 절차에 대하여 의미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항 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고를 공표하고 통보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다음을 한다.

가.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이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그리고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 첫 번째 문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을 포함한 대중에게 공개되는 참여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에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하여 인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되도록이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공개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기술규정을 공표하고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중앙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이 공표되고 제3항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통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한다.

각 당사국은 나호에 따른 제안을 전달한 후,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국은 의견제시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국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10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7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경우, 당사국은 이와 동시에 제3항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에 대한 통보 및 그 제안의 문안을 전자적으로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기술규정도 통보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을 따르는 중앙정부 직하위의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이 공표되고 제3항나호에 언급된 질의처를 통하여 통보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도 취한다.

5.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제2조제11항 제5조제6항 및 제5조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안과 최종본의 공고를 되도록이면 전자적인 수단으로 단일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를 발행하는 정부기관이 추가적인 채널을 통하여 이를 전파하도록 장려한다.

무역에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규정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제안과 최종본의 공고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공고가 단일 웹사이트 또는 그 밖의 정보출처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도록,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장한다.

6.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최종본을 자국의 관보에 공표할 때,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그 목적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의견제시기간 동안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답변과 제안된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수정에 대한 설명도 포함한다.

7.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하여 이용가능한 추가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요청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다루려는 문제, 고려된 바 있는 대체 방안, 그리고 선택된 특정한 방안의장점에 관한 정보의 요청을 포함할 수 있다.

제 9.7 조 자동차 표준 및 기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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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자동차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포럼(WP-29)에서의 협력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환경성능 및 안전 표준을 조화시키기위하여 양자적으로 협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한도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제는 비준수에 의하여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그러한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및 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용도이다.

제 9.8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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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부속서 9-가에 규정된 대로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점검

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채택·적용 또는 집행과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의 신속한 처리

다.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대한 협력 증진

라.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당사국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제안의 검토 원활화

마.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분야에서, 협정교섭을 위한 요청을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요청에 대한 검토 원활화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간·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 교환

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러한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 개발

자.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

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제3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접근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의 견해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

3. 양 당사국이 제2항사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협의는,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회합한다.

5.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로 내린다.

6. 위원회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작업반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업무범위 및 위임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조건으로, 그리고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대로, 임시 작업반을 포함하여, 각 작업반은

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정부기관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그들과 협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관련 국제 활동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7. 이 협정이 발효하는 때에, 각 당사국은 자국이 화장품·가정용 전기용품·자동차와 소음 및 배출, 그리고 당사국이 확인한 그 밖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에게 인정·승인·면허부여를 하거나 달리 인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사용한 기준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이후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자국이 사용하는 기준을 통보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체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개선하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개선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검토한다.

제 9.9 조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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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제 9.10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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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상, 중앙정부기관4), 지방정부기관, 적합성평가절차, 표준 및 기술규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서 그러한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우수규제관행이라 함은 1) 명확하게 확인된 정책목표에 공헌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며, 2) 건전한 법적 및 경험적 근거가 있고, 3) 경제적·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4)

비용 및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5) 시장 유인과 목표 중심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혁신을 증진하고 6)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간단하며 실용적이고, 7) 당사국의 그 밖의 규정 및 정책에 합치하고, 그리고 8) 국내 및 국제적 경쟁·무역 및 투자 원칙과 가능한

한 양립하는 관행을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자신을 대신하여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채택 또는 적용하도록 승인한 비정부기관은, 이 장의 목적상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기관이다.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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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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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당사국은 제9.8조제6항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동차 작업반(“작업반”)을 설치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의 대표가 조정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작업반의 참가자들은 미합중국 교통부를 대신하여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 미합중국 환경보호청,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대한민국 환경부,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정부 규제기관을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이러한 기관들

과 협의한다. 작업반의 참가자들은 양 당사국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다.

2. 작업반은 다음을 한다.

가.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나.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과 그 영역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증대를 원활히 한다.

다.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라. 자동차 규제에 대한 우수규제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한다.

3. 작업반은, 조정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 매년 1회 소집된다. 작업반 회의는 통상적으로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의 자동차규제 조화를 위한 세계포럼(WP-29) 또는 양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고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그 밖의 양자 또는 다자간 포럼의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작업반은 또한 전자우편, 화상회의, 그리고 작업반이 합의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가. 작업반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비정부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국이 개발중인 다음에 대한 의견제시5)를 요청하기 위하여 최초로 서면 정보를 제공하는 날 이전에 그 당사국은 그 정보를 작업반에 제공한다.

1)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또는

2)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정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9.6조제3항 또는 제9.6조제4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을 전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동시에 그 제안을 작업반에 전달한다.

나. 준비가 되는대로,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중인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초안 또는 그 개정의 초안을 작업반에 제공한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이 개발중인 관련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나 그 개정에 대하여 고려중인 그 밖의 규제 접근방식과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정보와 같은 이용가능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작업반은 제2항에 기술된 작업반의 임무에 합치되게,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에게 이에 관한 견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당사국이 자국이 채택한 관련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 사후이행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가. 그 당사국은 결과의 요약을 작업반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반은 검토의 결과와 검토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항의 목적상, 사후이행검토라 함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 그 부담정도, 그리고 당사국이 채택하는 그 밖의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가 이행된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말한다.

5) 미합중국은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공고를 연방관보에 공표하는 때에 비정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의견 제시를 위하여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라 함은 자동차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말한다.

우수규제관행이라 함은 1) 명확하게 확인된 정책목표에 공헌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며, 2) 건전한 법적 및 경험적 근거가 있고, 3) 경제적·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4) 비용과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5) 시장 유인과 목표 중심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혁신을 증진하고 6)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간단하며 실용적이고, 7) 당사국의 그 밖의 규정 및 정책에 합치하고, 그리고 8) 국내 및 국제적 경쟁·무역 및 투자 원칙과 가능한 한 양립하는 관행을 말

한다.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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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무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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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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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 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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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인하를 정지하는 것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상품에 대하여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때에 발효중인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계절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의 경우, 각 계절별로 다음 중 낮은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의 상응하는 계절에 대하여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 10.2 조 조건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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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

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당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일체의 그러한 조사를 개시일로부터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이를 위한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이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나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 10.3 조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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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비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지를 명시한 공고를 자국의 관보에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 공표일로부터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잠정조치는 조사 개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적용될 수 없다.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10.2조제2항 및 제10.2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그 당사국은 제10.2조제2항에 규정된 조사에서 제10.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10.2조제5항나호에 규정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 10.4 조 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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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과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 그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종료된다.

제 10.5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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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같은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 따른 조치

제 10.6 조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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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 함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함은 제10.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라 함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라 함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작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라 함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라 함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나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관하여는 과도기간은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까지를 말한다.

제 2 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 10.7 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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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및 상계 관세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1)

통보 및 협의

3. 가.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나.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분쟁해결의 이용은 가능하지 아니하나, 양 당사국은 이 항들이 구속력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킴을 재확인한다.

약속

4. 가.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가 개시

된 후, 그 당사국은 가격, 또는 적절한 경우, 물량에 대한 약속을 자국

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

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나. 반덤핑 조사에 있어,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

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

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과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관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또는

적절한 경우, 물량에 대한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

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의 기회를 부여

한다.

제 3 절

무역구제위원회

제 10.8 조

무역구제위원회

1.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

- 8 -

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으로 한다.

가. 상대국의 무역구제 법·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지식 및 이

해를 증진하는 것

나. 제10.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

하는 것

다.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라. 양 당사국이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관세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마. 양 당사국의 공무원을 위한 무역구제 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

램을 수립하고 그 개발을 감독하는 것

사. 양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

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2) “이용가능한 사실”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

에 있어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3) 산업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는 당사국의 관행

3.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

합할 수 있다.

- 1 -

제11장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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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투 자

제 1 절

투 자

제 11.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

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제 11.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 2 -

1. 이 장과 다른 장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

이 우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여야 한다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

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러한 국경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대상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채권 또는 재정적 담

보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채택하

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에 부여하

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

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

우를 말한다.

- 3 -

제 11.4 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

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11.5 조

대우의 최소기준1)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

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

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

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

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1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

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

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당사국이 국제관

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

1) 이 조는 부속서 11-가에 따라 해석된다.

- 4 -

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4. 제11.12조제5항나호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

돌, 또는 반란·폭동·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내 투자가 입

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4항에 언급된 상황

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

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

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

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제11.6조제2항 내지 제11.6조제

4항을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6. 제4항은 제11.12조제5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11.3조에 불합치하였을 보조

금 또는 무상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1.6 조

수용 및 보상2)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수

용”)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2) 이 조는 부속서 11-가 및 11-나에 따라 해석한다.

- 5 -

라. 적법절차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규정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규정

된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

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제1항다호에 규정된,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 보

상은 다음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

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

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생성이 제18장(지적재산권)에 합치

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

제 11.7 조

송 금3)

- 6 -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

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자본기여금을 포함한 자본기여금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얄티 지불, 경영지도비,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비용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1.5조제4항·제11.5조제5항 및 제11.6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

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

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

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1.8 조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장(투자)의 부속서 11-사는 이 조에 적용된다.

- 7 -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

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

다.4)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사용을 달성하는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

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

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

식을 이전하는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

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

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

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사용을 달성하는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

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규정된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한 조건은 제1항의 목적

상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8 -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

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하는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

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

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나. 제1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

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2)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 후에 당사국의 경쟁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재판소 또는 경

쟁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이 강제되

는 때6)

다.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

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나호·다호 및 바호, 그리고 제2항

가호 및 나호는 당사국이 환경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

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생산의 유치, 서비

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개발의 수행을 자국 영역

에서 한다는 요건을 부과 또는 강제하거나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1항바호에 합치하여야 한다.

6)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한다.

- 9 -

2)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3)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

라. 제1항가호·나호 및 다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

국원조프로그램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마. 제1항나호·다호·바호 및 사호, 그리고 제2항가호 및 나호는 정부조달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

떠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을 부과하거나 요구하

지 아니한 경우, 민간 당사자간의 약속·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집행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이 위임된 정부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1.9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

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

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 10 -

제 11.10 조

투자와 환경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내 투자활동이 환경적 고려에 민감

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채택·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1.11 조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

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

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러한 기업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

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

- 11 -

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가 제공

되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11.12 조

비합치 조치

1.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7)

3) 지방정부8)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

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

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및 제11.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

보목록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

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

구할 수 없다.

4. 제11.3조 및 제11.4조는 제18.1조제6항(일반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대로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2-다(지역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8)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 12 -

그 조에 따른 의무의 예외 또는 이탈인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1.3조·제11.4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

조금 또는 무상교부

제 11.13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1.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

자 및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1.3조 및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

적을 위하여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

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비밀 영업정보를 투자

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1.14 조

대위변제

1.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해외민간투자공사가 투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그가 속한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이 기관은

그 투자자의 대위권자로 간주되며,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이 장에

- 13 -

따라 소유하였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

서 그 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

국 정부간의 투자촉진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제 11.15 조

협의 및 협상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우선 협의 및 협상을 통하

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

을 포함할 수 있다.

제 11.16 조

청구의 중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

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 14 -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

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

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

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

우에만, 청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

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

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기업을 대신하여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는 그 기업의 명칭·주소 및 설립지

나. 각 청구마다,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

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3.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6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인은

가. 피청구국 및 비분쟁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

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 15 -

절차의 절차규칙에 따라,

나. 피청구국 또는 비분쟁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또는

라. 청구인 및 피청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에게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

또는 중재요청(“중재통보”)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규정된 청구인

의 중재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3조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청구서면과 함께 피

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청구인의 중재통보가 피청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그러한 중재통보가 제출된 후 청구인이 최초로 주장하는 청구는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접수일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하고 이 절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청구가 중재

에 제기된 날에 유효한 중재규칙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정된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 중재를 규율한다.

6. 청구인은 중재통보와 함께 다음을 제출한다.

가. 청구인이 임명하는 중재인의 성명, 또는

나. 사무총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서면 동의서

제 11.17 조

- 16 -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청구의 중재 제기는 다음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

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제 11.18 조

각 당사국의 동의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주장되는 위반사실과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 또는 기업(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

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청구도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

하는 경우, 그리고

나. 중재통보에 다음이 수반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

결절차에서 제11.16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조치에 대

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에 대한

1)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서면 포기서, 그리고

2)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중재에 제기한 청구의 경우, 청구인 및

- 17 -

기업의 서면포기서

3. 제2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과 청구인 또는 기업(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경우)은 피청

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

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

가 계속되는 동안 청구인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제 11.19 조

중재인의 선정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

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사무총장은 이 절에 따른 중재를 위하여 임명권자의 역할을 한다.

3. 청구가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분쟁당사자

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무총장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을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9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7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 이외의 근거로 인한 중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피청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

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동

의한다.

- 18 -

나. 제11.16조제1항가호에 규정된 청구인은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

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제11.16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청구인은 청구인 및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개별 구성원의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이 절

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11.20 조

중재의 수행

1. 분쟁당사자들은 제11.16조제3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

욕협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영역이어야 한다.

2.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

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포함하는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 및 심리를 포함하는

회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제1항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적

절한 요소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영어와 한국어가 모든 심리·

입장제출·결정 및 판정을 포함한 전체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공식 언어이다.

4.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 19 -

5.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실체가 분쟁 범위 내의 사안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외부조언자 서면입장을 제출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제출 허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

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을 고려한다.

가.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것과는 다른 관점, 특정한 지식 또

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와 관련된 사실적 또

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

나. 외부조언자 입장이 분쟁 범위 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고

다. 외부조언자가 절차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중재판정부는 외부조언자 입장이 중재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느 한 쪽 분쟁당사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며,

분쟁당사자들이 외부조언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6. 다른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저해

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11.26조에 따라 청

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한다.

가. 그러한 이의제기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자국의 반론서를 제출하도

록 정한 날 (또는 중재통보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피

청구국이 수정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정한 날) 이내에, 중재판정부

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그 밖의 본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립한 일정

에 합치하도록 그 이의제기를 검토할 일정을 수립하며, 이의제기에 대

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다.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중재통보(또는

중재통보의 수정)상의 청구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

한 주장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의 경우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청구서면을 사실이라

- 20 -

고 가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분쟁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

다.

라. 피청구국이 이 항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제7항에 따른 신속절차 이용

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국이 권능에 대한

이의제기나 본안에 관한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7.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45일 이내에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

부는 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

하고, 요청일 후 15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결

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30일을 추가로 가질 수 있다. 심리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판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는 때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단기간 동안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할 수 있다.

8. 중재판정부는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

정을 내릴 때, 정당한 경우, 이의제기를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보수가 승소한 분쟁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

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또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가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합리

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9. 피청구국은, 제11.14조에 규정된 대위변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항변·반소·상계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10.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11.16조에

- 21 -

규정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11. 가. 이 절에 따라 수행된 모든 중재에서,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배상책임에 관한 결정 또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당

사자들 및 비분쟁당사국에게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다. 중재

판정부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을 송부한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자

들은 제안된 결정 또는 판정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도 중재판정부에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6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만료

된 후 45일 이내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 또는 판정을 내

린다.

나. 가호는 제12항 또는 부속서 11-라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게 된 이 절에

따라 수행된 중재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투자분쟁을 심리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또는 투자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

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재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소 기구를 설치하는 별도의

다자간 협정이 양 당사국간에 발효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자협정이 양 당사

국간에 발효된 후에 개시된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그러한 상

소기구가 재심하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1.21 조

중재절차의 투명성

1. 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신속

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통보

나. 중재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

11.20조제4항·제11.20조제5항 및 제11.25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

- 22 -

라. 이용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하

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

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이를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

러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3.2조(필수

적 안보) 또는 제23.4조(정보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

나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

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

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

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

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 그리고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

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

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

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

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

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 23 -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

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

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

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

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

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5. 이 절의 어떠한 규정도 피청구국이 자국법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11.22 조

준 거 법

1. 제3항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호1목가) 또는 제11.16조제1항

나호1목가)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제3항과 이 절의 그 밖의 규정을 조건으로, 청구가 제11.16조제1항가호1목

나) 또는 다)나 제11.16조제1항나호1목나) 또는 다)에 따라 제기되는 때에는, 중재

판정부는 다음을 적용한다.

가. 해당 투자인가 또는 투자계약에 명시된 법규칙,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또는

나. 법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1) 법의 충돌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피청구국의 법9), 그리고

2)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

9) “피청구국의 법”이라 함은 국내법원 또는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가 같은 사건에서 적용하였을 법을

말한다.

- 24 -

3. 제22.2조제3항라호(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

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11.23 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기재의 범

위 내에 있다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2.2조제3항라호(공동위원회)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결정을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내려진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

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

를 결정한다.

제 11.24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

사자들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조

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보건·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인 이상의 전문

가를 임명할 수 있다.

- 25 -

제 11.25 조

병 합

1. 제11.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청구가 별도로 중재에 제기되어 있고 그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

로부터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병합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제2항 내지 제10항의 조건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

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병합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과 그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요청을 송달하며, 그 요

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내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3.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요청이 명백

히 근거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다.

4. 명령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

니하는 한,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가.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나. 피청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1인의 중재인, 그리고

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되는 의장중재인. 다만, 의장중재인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5. 사무총장이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피청구

국 또는 청구인이 제4항에 따라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명령

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피청구국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 26 -

에는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하고, 청구인들이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비분쟁당사국의 국민을 임명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둘 이상의 청구들이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건

또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

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

정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부가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정이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

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그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

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다. 제11.19조에 따라 이전에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

다. 다만,

1) 이전에 그 중재판정부의 분쟁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들을 위한 중재인이 제4항가호 및 제5항에 따라 지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중재판정부는 원래의 구성원들

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2) 그 중재판정부는 이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7. 이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된 경우, 제11.16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제6항에 따

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

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명령을 구하는 근거

청구인은 자신의 요청 사본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 27 -

8.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9.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시받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관

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0. 어느 한 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

정부는 제11.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

다면,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제6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계속중인

동안 명령할 수 있다.

제 11.26 조

판 정

1.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

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는 또한 이 절과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판정할 수 있다.

3. 제1항을 조건으로,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경우,

가. 재산의 원상회복 판정은 원상회복이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

정한다.

나.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판정은 그 합계가 기업에 지불되

어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 28 -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어떠한 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4. 중재판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수 없다.

5.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

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6. 제7항과 중간판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검토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

는 지체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제11.16조제3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보류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

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보류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

하였고 더 이상의 상소가 없을 때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9.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의

요청의 전달이 있을 때, 제22.9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이 설치된다. 요청 당

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 그리고

- 29 -

나. 제22.11조(패널 보고서)에 따라 피청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

하도록 하는 권고

10. 분쟁당사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투

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11.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

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1.27 조

문서의 송달

당사국에 대한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부속서 11-다에서 그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로 송부된다.

제 3 절

정 의

제 11.28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센터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를 말한다.

청구인이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

국의 투자자를 말한다.

- 30 -

분쟁당사자들이라 함은 청구인과 피청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라 함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국을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

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점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

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

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

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

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

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10)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바. 지적재산권

사. 면허, 인가, 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11)12) 그리고

10)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

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1) 특정한 유형의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그러한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양허를 포함한다)이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당사국 법에 따라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의 성격과 범위 같은 그러한 요소에 달려 있다.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면허, 인가, 허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단 중에는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앞 내용은 면허, 인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과 연계된 자산이 투자의 특징을

- 31 -

아.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

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13)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

권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 당국14)15)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15)14)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

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데 의존하고, 적용대

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유

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

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

량·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

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16)17)

비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

느 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가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12)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

자가 아니다.

14) 15) 이 정의의 목적상, “국가당국”이라 함은 중앙정부에서의 당국을 말한다.

15) 14) “서면계약”은 하나 또는 복수의 문서로 양당사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을 지칭한다. 이는 권리 및

의무의 교환을 창설하고 제11.22조제2항에 따라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

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당사국이 단지 자국의 규제 권한으로 내리는 허가, 면허, 또는 인가와 같은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의 일방적 행위, 또는 독자적인 포고령, 명령 또는 판결, 그리고 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동의 포고령

또는 명령은 서면계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는 이 정의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7)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어떠한 당사국도 투자인가를 부여하는 외국인투자당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32 -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

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

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

민으로만 본다.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라 함은 투자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보호정보라 함은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피청구국이라 함은 투자분쟁의 당사자인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라 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

을 말한다.

- 33 -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11.5조 및 부속서 11-나에 구체적으로 언급

된 대로의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

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결과된 것이라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

11.5조에 대하여,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은 외국인의 경제

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 34 -

부속서 11-나

수 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

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11.6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

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

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11.6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

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

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

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

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

도18),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

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

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

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규

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 35 -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

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

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

지 아니한다19).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 36 -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대한민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대한

민국에 송달된다.

대한민국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미합중국

제2절에 따른 분쟁에서의 통보 및 그 밖의 문서는 다음 주소로 배달하여 미합

중국에 송달된다.

미합중국 콜럼비아 특별구 워싱턴시 국무부 법률자문관실 행정과장

- 37 -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카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11.26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

기 위한 양자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매카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 38 -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대한민국

1. 미합중국의 투자자나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

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각각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의

절차에서 제1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그 투자자는 다음의 어떠한 경우도

대한민국이 제1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

가. 제11.16조제1항가호에 따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 제11.16조제1항나호에 따라 그 기업을 대신하여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대한민국이 제1절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대한민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자는 그 이후에 자기자신을 위하여 또는 그 기

업을 대신하여 제2절에 따른 중재에서 그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 39 -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과세조치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11-나에 열거된 요소들

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 과세조

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하는 과세조치는 수

용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세조치의 방지 또는 회

피를 막기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40 -

부속서 11-사

송 금

1. 양 당사국은 이 장 또는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대

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요

건으로 한다.20)

가.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

여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미합중국과 조율한다.

나.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다.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라. 모든 제한된 자산21)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시장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마. 미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

를 피할 것

바.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

진적으로 폐지될 것

사. 제11.3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 그리고

아. 재정경제부 또는 한국은행에 의하여 신속하게 공표될 것

2. 제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22). 다만,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

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2) 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20)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치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한다.

21)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제한된 자산’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밖으로 송금되는 것이 제한된 미

합중국 투자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투자된 자산만을 지칭한다.

22)경상거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 조항 제30(d)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지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거

래에 대한 통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지급만기가 도래하며, 지급이 제한되는 분할채무상환에 대한, 대부

또는 채권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

- 1 -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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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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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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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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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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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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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1-사: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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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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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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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제 12.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

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

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12.4조, 제12.7조 및 제12.8조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

치에도 적용된다.1) 그리고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내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

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한 제12.4조, 제12.7조 및 제12.8조의 적용범위는, 적용가능한 모든 비합

치 조치와 예외를 조건으로, 이 장의 제12.1조에 규정된 적용범위로 한정된다.

- 2 -

나. 부속서 12-나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특급배달 서비스

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에 적용된다.2)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3.20조(금융서비스-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다만, 금융서비스가

당사국 영역 내 금융기관(제13.20조(금융서비스-정의)에서 정의된다)에

대한 적용대상투자가 아닌 적용대상투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된다.

나. 정부조달

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

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

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간 중 그 항공기의 수리 및 정

비 서비스, 그리고

2) 특수항공서비스, 또는

라.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

는 무상교부

5. 이 장은 당사국에게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

니하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

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

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과 부속서 12-나를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11장(투자) 제2절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

7. 이 장 또는 이 협정의 그 밖의 어떠한 규정도 일시입국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조건을 포함하여 자국의 출입국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

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3)

제 1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

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

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2.3 조

최혜국 대우4)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2.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

3) 양 당사국은 이 항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출

입국 조치 이외의 조치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2년 간격으로 이 항의

운영에 대하여 협의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 4 -

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

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5), 또는

4)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

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형태의 법적 실

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2.5 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

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제 12.6 조

비합치 조치

1.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5) 이 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5 -

또는

3) 지방정부6)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2.2조·제12.3

조·제12.4조 또는 제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

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2.2조·제12.3조·제12.4조 및 제12.5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법 및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

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하위

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새로

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

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

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

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그리고

6)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 6 -

나.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3.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

협정하에서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

는 수정된다.7)

제 12.8 조

규정8)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21장(투명성)에 더하여,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

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를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2. 당사국이 제21.1조(투명성-공표)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가능

한 한도에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3.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간에 합리적

인 시간을 둔다.

제 12.9 조

인 정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밖의 모든

포럼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중앙, 지역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 7 -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5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

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

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

우, 제12.3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

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관련 기관에 의하여 체결된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

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

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

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경

험·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충

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

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6. 부속서 12-가(전문직 서비스)는 그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

다.

- 8 -

제 12.10 조

지불 및 송금9)

1. 각 당사국은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

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

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라. 형사범죄, 또는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2.11 조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인 기업을 소

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11-사는 이 조에 적용된다.

- 9 -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

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

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

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

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가 제공되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12.12 조

구체적 약속

1. 부속서 12-나는 특급 배달 서비스 공급에 대한 양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2. 부속서 12-다는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관한 협의

에 대한 양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2.13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1. 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간 서비스공급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서비

- 10 -

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

스 공급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

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일반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

을 말한다.

3. 당사국의 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4. 전문직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등교육이나 동

등한 수준의 훈련 또는 경험 또는 시험이 요구되고,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

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숙련기능인 또

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

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10) 그리고

6. 특수항공서비스라 함은 항공 소방,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투하, 글라이더 견인과 같은 비운송 항공서비스, 그리고 벌채 및 건설을 위

한 헬기운송,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10) 제12.2조 및 제12.3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TS 제2조 및 제17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

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11 -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표준 및 기준과 관련된 정

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표준 및 기준은 교육·시험·경력·행동 및 윤리·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종사 범위·현지 지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요건을 포함

한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

허 및 증명에 관하여 제1항에 명시된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며,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

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이 기관들이 그러한 표

준·기준 또는 약정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며 부록 12-가-1

에 열거된 분야 및 하위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

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이 달

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한

다.

4. 작업반이 전문직 서비스 일반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개별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양 당사국의 관련 전문직 기관간의 상호인정약정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한 절차

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절차 개발의 타당성

다. 상호인정약정의 개발을 방해하거나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가 그러한

약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지역정부에서 유지하는 제12.2조

또는 제12.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 그리고

라.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그 밖의 상호관심사

- 12 -

5. 작업반은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관련 양자간·복수간 및 다자간 협정을

적절한 경우 고려한다.

6. 작업반은, 표준 및 기준의 상호인정과 임시면허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의

권고를 포함하여 작업반의 진전사항과 작업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것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7. 제6항에 언급된 권고가 접수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그 권고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검토한다. 그 검토 결

과를 기초로 하여, 그리고 달리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기관이 그

권고를 상호 합의한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그 기관과 작업하고 권장한다.

8. 공동위원회는 이 부속서의 이행을 매 3년마다 최소 1회 검토한다.

- 13 -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1. 엔지니어링 서비스

2. 건축 서비스

3. 수의 서비스

- 14 -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1. 이 협정의 목적상, 특급배달서비스라 함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및 그 밖의 품목의 수집·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통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11)

2. 양 당사국은 최소한 이 협정의 서명일에 존재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시장

개방 수준을 유지하려는 자국의 희망을 확인한다.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

러한 접근 수준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를 요구할 수 있

다. 다른 쪽 당사국은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접

근수준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서 정보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우편서비스 독점공급자가 그 독점 권리

범위 밖의 특급배달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경쟁하는 경우, 그러한 공급자가 제12장의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또는 이

협정 제11장 (투자)의 제11.4조 (내국민 대우) 또는 제11.5조 (최혜국 대우) 또는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의 제16.2조(지정 독점)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

는 방식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독점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도

록 보장한다. 양 당사국은 또한 GATS 제8조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

한다.12)

4. 각 당사국은 독점 우편서비스로부터 도출된 수익을 자신의 또는 그 밖의

경쟁적 공급자의 특급배달서비스에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의도를 확인한다.13)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급배달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미합중국의 경우, 민간특급배달법규 (미합중국 법전 제18권제1693조 이하, 제39권제601조 이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서배달. 그러나 극도로 긴급한 신서의 민간배달을 허용하는, 그 법규의 예외 또는 그 법

규에 따라 공포된 시행유예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서배달은 포함한다.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경우, 우편법상 대한민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 그

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업서류의 수집, 처리 및 배달은 포함한다.

12) 제3항 또는 제16.2조제1항라호(지정 독점)는 당사국에 대하여 민간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우편서비스 독점공급자의 우편망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은 당사국에게 이 협정 발효일 당시 또는 이전에 존재하는 관련 법과 규

정을 개정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한민국 우정당국과 미합중국 우편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 15 -

5. 이 부속서는 이 장의 적용범위 밖의, 또는 자국의 부속서 I 또는 II의 운송

서비스에 대한 유보항목기재에서 기술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16 -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당사국이, 부속서 I에 유보된 다른 쪽 당사국의 지역정부에 의하여 적용되는

조치가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조치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

고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 1 -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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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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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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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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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양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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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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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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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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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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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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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금융서비스

제 13.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11장(투자) 및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은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

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11.6조(수용 및 보상)·제11.7조(송금)·제11.10조(투자 및 환경)·제

11.11조(혜택의 부인)·제11.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및 제12.11조

(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

11.6조(수용 및 보상)·제11.7조(송금)·제11.11조(혜택의 부인) 또는 제

11.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

여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다. 제12.10조(송금 및 지불)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3.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산으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

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2 -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

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3.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 인 ·

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

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3.5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

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

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3.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 3 -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

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

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3.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

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

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1),

또는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로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3.5 조

국경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

1) 이 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4 -

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사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

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6 조

신금융서비스2)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

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3.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 인가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인가

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13.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

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

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5 -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

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

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제 13.8 조

고위경영진과 이사회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당사

국의 국민,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 13.9 조

비합치 조치

1. 제13.2조 내지 제13.5조 그리고 제13.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

정부

2)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

정부, 또는

3) 지방정부3)

3)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 6 -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연장 또는 즉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4). 다만, 그 개정은 제13.2조, 제13.3

조, 제13.4조 또는 제13.8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

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13.2조 내지 제13.5조 그리고 제13.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2

절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3조(내국민 대우)·제11.4조(최혜국 대우)·제12.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2.3조(최혜국 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

사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에 규정된 조치·분야·하

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3.2조

또는 제13.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 13.10 조

예 외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제15장(전자상거래) 또는 특히 제

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통신) 및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

12.1조제3항(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

여, 건전성 사유5)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

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5조는 그 개정이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제13.5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조치의 개정에 적용된다.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무결성 또는 금융 책

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7 -

는 아니된다.

2. 이 장 또는 제11장(투자), 제15장(전자상거래) 또는 특히 제14.23조(다른 장

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통신) 및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에 정의된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제3항(적용

범위)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11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11.8조(이행요건)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11.7조(송금)나 제12.10조(송금 및 지불)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11.7조(송금) 및 제12.10조(송금 및 지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무결성 또

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

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혜택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

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및 규정의 준

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13.11 조

투 명 성

- 8 -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

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

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

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

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21.1조제2항·제21.1조제3항 및 제21.1조제4항(공표)을 대신하여, 각 당사

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6)7) 그리고

다. 당사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

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

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

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

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제3항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송부되어야 하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7) 제13.11조제3항나호에 더하여, 금융감독원은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안에 대한 의

견제시 기간이 최소한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만큼 부

여하는 현행 관행을 지속한다.

- 9 -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

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

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

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

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

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

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

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

행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13.12 조

자율규제기구8)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

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

국은 그러한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제13.2조 및 제13.3조의 의무의 준수를 보장한

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구는 그 기구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

하여 요구되는 한도에서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 10 -

제 13.13 조

지급 및 결제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결제제도와 일상적인 업무

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

도하지 아니한다.

제 13.14 조

인 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

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정, 감

독, 규정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

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규정

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 또는 상응하

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13.15 조

- 11 -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3.16 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

표는 부속서 13-다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이 된

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13.19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각 회의의 결과를 제22.2조(공동

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제 13.17 조

협 의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

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

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

다.

- 12 -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3-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제 13.18 조

분쟁해결

1.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의 제2절(분쟁 해결 절차)은 이 장에 따라 발

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

고는, 제22.9조(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2.9조제4항(패널의 설치)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13.10조(예외)를 원용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기관의 규정을 포함하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나. 객관성·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분쟁 당사국과 연계되거나 분쟁당사

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가 제정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4. 제22.13조(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

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 13 -

분야에서만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

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

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다.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다.

제 13.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에 따

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13.10조를 원용하는 경우, 다

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에 따라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청구국은 제13.10조가 청구에 대한 유효

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

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다. 피청구국

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그 중재판정부에 그러

한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중재는 그 청구에 대하여 라호에 규정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가호에 기술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모든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

력을 가진다.

다.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가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

는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한다. 이 호에 의

하여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이 적용된다.

1) 아직 중재판정부에 임명되지 아니한 모든 중재위원의 임명에 있어,

- 14 -

각 분쟁 당사자는 그 중재판정부가 제13.18조제3항가호에 기술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취한

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정 후보자의 전문성 또는 경력은 의장 중

재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된다.

2) 가호에 따른 결정 요청의 제출 이전에, 의장 중재위원이 제11.19조

제3항(중재위원의 선정)에 따라 임명되었던 경우, 그러한 중재위원

은 어느 한 쪽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체되며, 그 중재

판정부는 다호1목에 합치되도록 재구성된다. 라호에 따라 중재절차

가 재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새로운 의장 중재

위원의 임명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호1목에 합치되도록 의장 중재위원을 임명한

다.

3)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13.10조가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으로 인

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 입장제출을 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의 목적상,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13.10조에 대한 피청구국의 입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

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에 대하여, 가호에 규정된 중재는

1)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가, 금융서

비스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후, 또는

2) 다호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주어진 60일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후,

진행될 수 있다.

2. 이 조의 목적상, 제11.28조(정의)에 규정된 다음 용어의 정의는 필요한 변

경을 가하여 통합된다: 청구인·분쟁당사자들·분쟁당사자·피청구국 및 사무총

장.

제 13.20 조

- 15 -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라 함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의 인에 대한, 또는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

이 지배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라 함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

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

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 (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비생명보험

- 16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신용·담보대출·팩토링 및 상업거래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형

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선불·직불 카드·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

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산 또는 고객

계산으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어음 및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그리고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매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

여 (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모든 유형의 집합투자관리·연금기금관

리·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관리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

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

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 내지 거호에 기재된 활

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 17 -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

융감독원9)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제11.28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되는 자본금으로 취급되는 경우

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

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

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

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11.28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제11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전적으로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 본다.

신금융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

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

태의 제공방법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원이 이 협정상의 대한민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 18 -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

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

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기관

은10),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

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라 함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결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

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0) 대한민국 예금보험공사와 미합중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공공기관의 정

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19 -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미합중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

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

스,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대로 중개 및 대리와 같

은 보험 중개

2. 제13.5조제1항은 보험서비스에 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

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3.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나.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

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대한민국

- 20 -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

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 (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컨설팅11)·위험평가12)·계리·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

스, 그리고

라. 제13.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가

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서비스

2. 제13.5조제1항은 컨설팅·계리·위험측정·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3.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13)

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

11) 컨설팅이라 함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

다.

12) 위험평가라 함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고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

을 말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

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21 -

웨어의 제공 및 이전

다.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

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

서 발행되는 증권14)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사무관

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대한민국의 개

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14) 2007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된다. 대한민

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대한민국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22 -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포트폴리오 운용

미합중국

1. 미합중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 투자 자문,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1) 신탁 서비스, 그리고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15) 및 실행 서

비스

2. 제1항은 제13.1조 및 제13.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증권거래

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4. 대한민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

합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신탁 서비스

나. 보관 서비스, 그리고

15) 보관서비스는 주요시장이 미합중국 영역 밖인 투자에 대하여만 이 부속서 상의 미합중국의 구체적 약속

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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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

이 약속은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

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일단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이러한 서

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자

유화에 대하여 미합중국과 협의할 것이다.

5. 제4항은 제13.1조 및 제13.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6. 제1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투자 신탁, 그리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제 2 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

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 약

속은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발효한다.

제 3 절

기능의 수행

1.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각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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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나. 데이터처리16),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보안, 사무실 관리 및 비서 업무를 포함

한 행정 서비스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마. 은행계좌조정,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재산 회

계를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게 일정

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그 본점 또

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적용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제 4 절

투 명 성

미합중국은 특히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운영지침의 채택 및 비조치

의견서 제도의 도입에 주목하면서, 투명성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진

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내리던 기존의 관행을

지속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어떠한 구두 지도

라도 서면으로 제공하고 공개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이전에 내린 지도를 재검토하

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다.

16) 당사국이 부속서 13-나 제2절에 따라 자국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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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보험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각 당사국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

기 위한 자국 제도가 그러한 회사의 상대적 규모를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

여야 할 것이다. 각 당사국은 모든 민원 정보가 민원지수 비율 형태, 등급 형태,

또는 다른 합리적인 형태와 같은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문서로 잘 정리된 정

의와 계산방법의 설명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보험공급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

원 건수 공개시 당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민원 건수를 또한 공개하여야 할 것이

다.

제 6 절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1.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실행가

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민간 보험업자가 공

급하는 동종서비스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러한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감독위

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3. 부속서 13-다에서 설립된 보험실무작업반은 위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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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적발 및 고발

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로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각당

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이

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다. 양 당사국은 금융감독기관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간 협의 또

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8 절

정부 조달

1. 제1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제13.1조제3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제도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다음 서비스의 취득 또는 조달에 대하여 제13.2조 및 제13.3조

를 적용한다.

가. 중앙정부 채권의 판매·상환 및 배분에 관한 서비스

나. 중앙정부의 국고 및 공탁 계좌의 보유에 관한 서비스, 그리고

다. 다음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

1) 미합중국의 경우, 신탁관리인으로서 연방연금관리투자위원회가 보

유하는 연방정부 고용인의 자산, 그리고

2)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

2. 대한민국은 한국투자공사가 제1항다호2목에 기술된 서비스를 국경간 공급

형식으로 취득하거나 조달하기로 선택하는 한도에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제

13.5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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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양 당사국은 허가받은 공급자에 의한 보험 서비스의 제공을 신속하게 하기 위

하여 규제 절차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17)에 기초한 정책 및 절

차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그 상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18)을 충족

하는 경우 이외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도입 이전에 사전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제8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품의 검토기간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하여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미합중국

미합중국 헌법상 연방주의 원칙, 미합중국에서 보험에 대한 주 단위 규제의

역사, 그리고 맥커랜-퍼거슨법을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신속 시장진출 의사와

규제 개혁에 대한 이니셔티브(의향서 제2부)를 포함하여, 전미 보험감독관협의회

의 “의향서 : 보험 감독의 미래”에 표현된 대로 보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전미 보험감독관협의회의 노력을 환영한다.

17) 이 문맥에서 예외목록 접근방식의 채택이라 함은 상품신고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절차 또는 상품의 목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에 있지 아니한 상품 또는 절차는 사전 상품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18) 그러한 기준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이미 보고된 위험율이 사용되는지 또는 예정 이율 또는 비용에서

부터 오직 최소한의 조정만 하는지 여부, 보험료율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국내 통계의 부족으로

재보험사의 보험료율이 사용되는지 여부, 보험이 예정 이율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보고된 자신의 위험율

이 변경 없이 또는 최소한의 변경만을 가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증서 또는 보험 가입 양식이

최소한의 변경으로 수정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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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재무부, 그

리고 보험에 대하여는 상무부 및 그 밖의 기관과의 조정을 통하여, 미

합중국 무역대표부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제의 구체화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및 지역 정부의 조치를 포함하여 금융

서비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금융서비스위

원회회의의 개최 이전에 부속서 13-다에 규정된 당국은 당사국이 제기하기로 선

택한 금융 기관이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

의 검토를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문제의 목록을 상대당국에게 제공한다.

보험 작업반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보험의 공급에 관한 문제의 협력·조정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보험감독당국간 논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감독 조직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

된 보험 작업반을 설치한다. 작업반은 투명성, 우정사업본부, 보험을 판매하는 분야

별 협동조합과 민간 보험업자간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앙 및 지역 정부의 규정을 포함한 금융감독, 정책 변경의 개발·채택 및 검토, 대

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상이한 규제구조, 그리고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을 다룬다.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발효 후 매년 1회, 각

당사국이 매년 번갈아 회의장소를 선정하여 회합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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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3.16조가 요구하는 대로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

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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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1.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우정사업본부에게 대한민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 서비스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실행가

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서비스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서한교환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

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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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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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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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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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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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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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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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통 신

제 1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

용된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라.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2.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 공중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장(제20조를 제외한

다)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

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취득·임대·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

는 기업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로

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 절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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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조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

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를,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

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

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전용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

는 것1)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나 다른 기업의 소유

또는 전용 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신호·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

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를 취득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 3 -

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

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

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6. 제5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

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

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러한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제 2 절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제 14.3 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2)

상호접속

1.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

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내에서 간접

2) 이 조는 미합중국의 부속서 14-가 및 대한민국의 부속서 14-가를 조건으로 한다.

- 4 -

적으로 상호접속을 합리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

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번호이동성3)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

한 한도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동등 다이얼 및 번호에 대한 접근

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한 범주의 서비스 내에서 동등 다이얼을 제공

할 것,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전화번호에 대한 비

차별적인 접근이 부여될 것

제 3 절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추가 의무4)

제 14.4 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3) 제2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이 절은 미합중국의 부속서 14-나 및 대한민국의 부속서 14-나를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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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

스의 공급자에게 다음에 관하여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자회사·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

도록 보장한다.

가. 동종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율 또는 품질, 그리고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이용가능성

제 14.5 조

경쟁보장장치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

신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

의적절하게 이용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제 14.6 조

재 판 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

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

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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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7 조

망 요소 세분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

에게 부여한다.

제 14.8 조

상호접속

일반조건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나.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다.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

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

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라.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

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

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그리고

마.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율

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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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그것과 상호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그리고

나. 다음 선택권 중 하나

1)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제의

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 또는

2)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상호접속 제안 및 협정의 공개

3. 지배적 사업자가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배적 사업자가

소재한 영역의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5)

6.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한다.

제 14.9 조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6)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

5) 미합중국은 주정부의 규제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6) 이 조상의 의무는 세분화된 망 요소로서 전용회선을 제공할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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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에 따라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가항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용량 기반의

원가지향적인 가격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국의 통신 규제기관

에 부여한다.

제 14.10 조

설비 병설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

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2.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가능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비차

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 요율로 대안적 해결책7)을 제공하도록 보장한

다.

3.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 법 또는 규정에 명시하는 경우, 어느 구역

이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4.11 조

전주·관로·도관 및 통행권에 대한 접근

7)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상 설비 병설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러한

공급자가 대안적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충족하게 된다.

- 9 -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

스의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관로·도

관 및 통행권에 대한 접근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금으로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4 절

그 밖의 조치

제 14.12 조

해저 케이블 시스템

1.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저케

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그 공급자가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은 그러한 공

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해저케

이블 시스템(육양 설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접근8)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2.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없는 케이블 육양 설비 및 서비스를 통제하는 경우,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9)에

게 다음을 허용하는 것

1) 그 공급자의 장비를 어떠한 통신 공급자의 백홀링크 및 해저케이블

용량에 연결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전

송링크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2)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해

8) 별정 통신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통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 항을 준수할 수 있다.

9)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자로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

의 공급자에게만 적용된다.

- 10 -

저케이블 육양국에서 해저케이블 용량 및 백홀 링크에 접근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전송 및 라우팅 장비를 설비 병설하는 것, 그리고

나. 그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통신 공급자에게 합리적이

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 및 요율로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국제전

용회선, 백홀링크 및 전송링크를 제공하는 것10)

제 14.13 조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

으로서 그 공급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나. 그러한 서비스 요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율표를 제출할 것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

마. 공중 통신 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 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

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1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14 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10)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공급자가 그 공급자의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을 제한하는 것을, 그러한 육양국에서의 용량이 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 11 -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

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

에 대하여 지분11)을 보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

장한다. 각 당사국은 허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요율, 그리고

비정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또는 배분에 관한 결정 및 절차를

포함한 자국의 규제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

한다.

제 14.15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

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 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

다.

제 14.16 조

허가 절차

1.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

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이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12 -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

도록 보장한다.

제 14.17 조

희소자원의 배분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통행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

영한다.

2. 각 당사국은 배분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

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배분하거나 할당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3. 전파를 배분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12.4조

(시장접근)가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적용되든지 또는 제12.1조제3항(적용범위)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 자체로 제12.4조(시장접근)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

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

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

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배분할 수 있는 능력

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전파의 사용과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비정부 통신 서비스용 전파를 배분하고 할당하도록 노

력하고, 당사국이 행정적 유인 가격책정, 경매 또는 비면허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에 의하여 이러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13 -

제 14.18 조

집 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제14.2조 내지 제14.12조에 규정된 의

무에 관한 당사국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한 권한은 금전

적 벌칙, 구제명령(잠정적 또는 최종적), 시정 명령이나 허가의 수정·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 14.19 조

통신 분쟁의 해결12)

제22.3조(행정절차) 및 제22.4조(재심 및 항소)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가. 1) 기업은 제14.2조 내지 제14.12조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당사국의 조

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다른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2)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

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

청한 후 공개적으로 지정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

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

여 통신규제기관13)에 의한 재심을 구할 수 있다.

재검토14)

12)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조의 목적상, 기업이라는 용어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만 적용된다.

13) 미합중국은 주 정부 규제당국에 의한 재심을 규정함으로써 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14) 대한민국의 경우, 나항은 서비스 공급자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간 분쟁에 대한 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4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그러한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청원이 통신규

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

용할 수 없다.

사법재심

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당사국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당국에 의한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을 얻을 수 있

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러한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

하지 아니하는 한, 사법재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

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제 14.20 조

투 명 성

제21.2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근거를 포함하여 통신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요율표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

나. 이해관계인이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

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범제정에 있어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모든 의

견이 공개될 것

라.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모든 중요하고 관련된 문제가

통신규제기관의 규범제정 과정에서 응답될 것, 그리고

- 15 -

마.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에 관한 조치가 공개될 것

1) 다음에 관한 조치

가)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라)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2) 사법적 및 그 밖의 심판절차에 관한 절차

제 14.21 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1. 양 당사국은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공중 통신 및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

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제방식

이 정보 및 통신기술분야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가 자신의 서비스

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

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채택 또는 적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각 당사국은 제3항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정의할 권리를 보유하며, 공중 통신 서비스, 부가서비스 또는 장

비의 국내 공급자에게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이 아니라는 것

을 인정한다15).

3. 당사국은 공중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자가 특별한 전파 주파수 대

역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

하는 기술적 요건16)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주파수의 효과적 또는 효

15) 제1항 및 제5항나호를 제외하고, 이 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채택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6 -

율적 이용(유해한 방해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호하거나17), 법 집행을 원활히 하

거나,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기술

적 요건이 디자인 또는 묘사적 특성보다는 성능에 기초하도록 노력한다.

5. 당사국이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술이나 표

준을 이용할 것을 강제하거나, 자신이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하는 공급자의 능력을

달리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당사국은

가. 다음과 같은 규범제정에 기초하여 그렇게 한다.

1) 규범제정시 그 당사국이 시장의 힘으로는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달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 규범제정시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나 장비의 공급자에게 대체 기술

또는 표준이 당사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그러한 조치의 채택 후에, 당사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효과적이

고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체 기술 또는 표준의 이용을 추가로

허용하는 규범제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기

회를 그러한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 조치를 개정하거나 적

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

함하여 그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이유를 적시하여 그러한 요청

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답변과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그 요청

을 공개한다.

제 14.22 조

16) 양 당사국은 공중 통신 또는 부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기술 요건을 국제표준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제 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호하는 것은 이동 망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접근하는 소비자의 능력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 17 -

규제적용 면제

1. 양 당사국은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

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이 공중 통신 서

비스로 분류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을 자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가. 그 규제의 집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관행을 예방하는데 필요하

지 아니하고,

나. 규제의 집행이 소비자의 보호에 필요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다. 규제적용 면제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

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공이익에 합치한다는 것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규제기관의 규제적용 면제 결정이

제14.19조다호에 따른 사법재심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한다.

제 14.23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장이 우

선 한다.

제 14.24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백홀링크라 함은 해저케이블 육양국으로부터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에 대한

별개의 일차적인 접근지점까지의 종단 간 전송연결을 말한다.

- 18 -

(물리적) 설비 병설이라 함은 공급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구역에서 장비를 설치·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말한다.

상용 이동 서비스라 함은 이동무선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공중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원가지향이라 함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

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전송링크라 함은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설비 병설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다른

공급자의 전송·교환 및 라우팅 장비에 해저케이블 용량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링크를 말한다.

동등 다이얼이라 함은, 최종이용자가 어느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동등한 자리수

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최종이용자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이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

한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기업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을 말하며, 기업의 지점을 포함한

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

공되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게 대체

할 수 없는 것

- 19 -

상호접속이라 함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라 함은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

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

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라 함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라 함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전환할 때

에 서비스의 품질·신뢰성 또는 편의성의 손상 없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번

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라 함은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

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

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

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 서비스는 제외한다.

- 20 -

표준상호접속제안이라 함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제시되고 통신규제기구

에 제출되거나 통신규제기구18)에 의하여 승인된 상호접속제안로서, 상호접속을 위

한 약관, 요율 및 조건이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이를 수락하려는 용의가 있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는 이에 기초하여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획득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 영역의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영역 내로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시도하거나 공급하는 인을 말

하며,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

통신이라 함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라 함은 통신의 규제를 책임지는 중앙정부의 기구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라 함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부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합중국에서는 미합중국 법전 제47권제153조제20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한다.

18) 미합중국에서, 이 기구는 주 정부 규제당국일 수 있다.

- 21 -

부속서 14-가

미합중국

1. 미합중국의 주 규제당국은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251(f)(2)조에 정의된

시골의 현지 통신교환사업자를 제14.3조제2항 및 제3항에 포함된 의무로부터 면제

할 수 있다.

2. 제14.3조제3항가호는 상용 이동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제14.3조제3항은 국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

되지 아니한다.

- 22 -

부속서 14-나

미합중국

1. 제14.4조는, 그 조에서 기술된 요건이 개정된 1934년 통신법 제3(37)조에

정의된 시골의 전화회사에 적용된다고 주 규제당국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회사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추가하여, 주 규제당국은 개

정된 1934년 통신법 제251(f)(2)조에 정의된 시골의 현지 통신교환사업자를 제14.4

조에 포함된 의무로부터 면제할 수 있다.

2. 제14.4조와 제14.6조 내지 제14.11조는 상용 이동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미합중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1. 제14.7조, 제14.8조제1항가호, 마호 및 제2항가호, 제14.10조, 그리고 제14.11

조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아니한

다.

2. 제14.8조제1항나호 내지 라호와 제14.9조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지배적 사

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

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4.19조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제14.8조제2항나호는 지배

적 사업자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다른 별정통신 사업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

협정 또는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표준상호접속제안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4. “별정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의되며, 유선이

- 23 -

나 무선 또는 다른 전송 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

서를 소유할 수 있으며, 허가된 기간통신 사업자의 전송 설비를 통하여 자신의 공

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허가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5. 제14.4조, 제14.6조, 제14.7조, 그리고 제14.9조 내지 제14.11조는 상용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

부속서 14-가

편집

부속서 14-나

편집

제15장 전자상거래

편집

제 15 장

전자상거래

제 15.1 조

일반규정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협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제 15.2 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그러한 의무에 적용가능한 이 협정문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조

치를 조건으로, 제11장(투자)·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3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제 15.3 조

디지털제품

1. 어떠한 당사국도 (1) 전달매체가 원산지 상품인 경우 이에 고정된 디지털

제품, 또는 (2)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1)을 부과할 수 없다.2)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5.3조제1항은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

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

은 아니다.

2) 제2.14조제4항(상품무역위원회)에 합치하게, 상품무역위원회는 이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류 사안에 관하여 양 당

사국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견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2 -

2. 어떠한 당사국도 일부 디지털제품에3)대하여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음의 경우 부여할 수 없다.

가. 다음을 근거로 하는 경우

1)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

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

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것, 또는

2)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배포자 또

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것, 또는

나. 자국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

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

는 것보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저장·전

송·계약·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가능하게 된 디지털

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비당사국의

인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저작자·실연자·제작자·

개발자·배포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

4. 제2항 및 제3항은 제11.12조(비합치조치), 제12.6조(비합치조치) 및 제13.9조

(비합치 조치)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할 양 당사국의 목표를 인정하여,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디지털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제작·발행·계약 또는 발주되는

경우에만, 또는 그 디지털제품의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개발자 또는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3 -

가. 정부지원 융자·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서비스 또는 서비

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그리고

나. 제12.1조제6항(적용범위)에 정의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6. 이 조는 청각적 및/또는 시각적 수신을 위하여 콘테츠 제공자에 의하여

편성되고 콘텐츠 소비자가 그 편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련의

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영향을 미

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4 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전자인증을 위한 입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

나. 당사자가, 자신의 전자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을 금지하는 입법, 또는

다.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

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가. 정당한 정부 목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나. 그 목적의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제 15.5 조

- 4 -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

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

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

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

다.

3. 양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집행기관은,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안

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에 대처하여 법을 집행

함에 있어 상대국과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 15.6 조

종이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

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문서와 법적

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15.7 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무역을 촉진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가.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

- 5 -

비스 및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나. 법 집행상의 필요를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를 실행하는 것

다.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국내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

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라.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

자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제 15.8 조

국경간 정보 흐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양 당사국은 국경간 정보 흐름에 불필요한 장벽

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제 15.9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전달매체라 함은 현재 알려진 또는 향후 개발되는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저

장하는 데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물리적 물체로서 그로부터 디지털제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재생산 또는 통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광매

체·플로피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디지털제품이라 함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

한다.4)

- 6 -

전자인증이라 함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그 전자문

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전자문서에 있거

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라 함은 전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

을 사용하는 디지털제품의 이송을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라 함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

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각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4)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1 -

부속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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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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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경쟁 관련 사안

제 16.1 조

경쟁법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

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거나 채택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

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

지한다. 그러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당국의 집행 정책은 당사국의 인

이 아닌 인을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인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하며, 각 당사국의 당국은 그러한 점에서 이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

3. 각 당사국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

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를 명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

여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

회는 위법행위나 적절한 제재 또는 구제에 관한 판정이 근거하게 될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하며 심리에서 증언하는 증인 또는 그 밖의 인

을 교차 심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 그러한 제재 또는 구제의 재심을 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러한 집행조치의 대상자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 2 -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가 사법적 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행위가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또는 그러한 법 위

반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적 제재 또는 구제를 명하여야 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

여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 대한 절차규칙을 공표한다. 그러한 규칙은 그러한 절차

에서 증거를 도입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이는 그러한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평

등하게 적용된다.

7.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 당국 간

의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상호지원·통보·

협의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집행정책과 관련하여 그리고 각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 16.2 조

지정 독점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지정하는 모든 민간 소유

독점과 자국이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한 모든 정부 독점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

장한다.

가. 그러한 독점이 당사국이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입 또는 수출 면허의 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

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

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

나. 관련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1) 가격, 품

질, 이용가능성, 시장성, 운송과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 다만, 다호 또는 라

호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지정 조건2)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적용되고,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정 조건은 당사국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 3 -

다3).

다. 관련 시장에서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나 판매에 있어4), 적용대

상투자,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

자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할 것. 그리고

라. 자신의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공동 소유의 그 밖

의 기업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의

비독점 시장에서, 적용대상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조는 정부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6.3 조

공기업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공기업이 다음을 준수하도

록 보장한다.

가. 그러한 공기업이 당사국이 자신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수용, 면허부여,

상업적 거래의 승인이나, 쿼터·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의 부과와

같이 규제적·행정적 또는 그 밖의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

상,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

할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비

차별적 대우를 부여할 것

3) 이 규정은 지정 독점이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특정 요금이나 그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그

밖의 조건에 따라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러한 요금 또는 그 밖의 조건은 제1항다호 또는 제1항라호와 불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지정 독점 공급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적용되고, 지정 독점 구매자의 경우에는 지정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에 적용된다.

- 4 -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

제 16.4 조

가격차별

제16.2조 및 제16.3조는 독점 또는 공기업이 가격차별이 수요 및 공급 조건의

고려와 같이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시장

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또는 동일한 시장 안에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6.5 조

투 명 성

1. 양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 집행 정책에 있어 투명성의 가치를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다음에 관한 공공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

나. 자국의 공기업과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정부 또는 민간 소유의 지정 독

점. 다만, 그러한 정보의 요청은 관련 실체를 표시하고 특정한 관련 제

품 및 시장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실체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

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 자국의 경쟁법에 대한 예외 및 면제. 다만, 그러한 정보의 요청은 특정

한 관련 제품과 시장을 명시하여야 하며, 예외 및 면제가 양 당사국간

의 무역 또는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5 -

3. 당사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적인 행정결정은 서면으로 이

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 조사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논거 및 법률적

분석을 기술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이행하는 명령이 공

표되거나 또는 공표가 실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대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당사

국이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 결정 또는 명령의 공개본은 영업비밀정보 또는

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 보호되는 그 밖의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6.6 조

국경간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상호 관심 있는 적절한 사안에서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미합중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및 공정거

래위원회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가.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의 협의와 자국의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 교환

나. 소비자에 대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을 막기 위한 협력 강

다. 중대한 국경간 차원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협의, 그리고

라. 국경간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2003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의 이행 지지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제2항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상대기관의 요

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2항에 언급된 기관의 재량을 제

한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러한 기관이 모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 6 -

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 이해관계에 합치되게,

자국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효과적인 국경간 협력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

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국 국내 체제의 수정을 검토한

다.

제 16.7 조

협 의

1. 양 당사국간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

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 당사국은, 관련되는 경우, 자국의 요청

에 그 사안이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

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3. 이 조에 따른 협의 중에, 각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인 사안의 관련 측면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6.8 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제16.1조·제16.6조 또는 제16.7조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

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 7 -

제 16.9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소비자 보호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미합중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상 의미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 및 규정,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4장제3절, 제9장 및 제10장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정을 말한다.

위임은 독점 또는 공기업에 정부권한을 이전하거나 독점 또는 공기업에 의한

정부권한의 행사를 승인하는 입법적 부여 및 정부 명령, 지시, 또는 그 밖의 행위

를 포함한다.

지정하다라 함은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인지에 관계없이, 독점을 설립·지정

또는 승인하거나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독점의 범위를 확대하

는 것을 말한다.

정부독점이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지분을 통

하여 지배되는 독점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상업적 고려에 따라라 함은 관련 영업 또는 산업에서 민간소유 기업의 통상

적인 사업 관행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지리적 및 상업적 시장을 말한다.

독점이라 함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

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컨소시움 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실체를 말한다. 그러

- 8 -

나, 배타적인 지적 재산권을 부여받은 실체는 그러한 부여만을 이유로 이에 포함

되지는 아니한다.

비차별적 대우라 함은 이 협정의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

공기업이라 함은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되는

기업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 1 -

제17장 정부조달

편집

제 17 장

정부조달

제 17.1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국의 정부

조달 시장에서 양자적 무역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관심을 재

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

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데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

은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에 있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

력체와 그 밖의 적절한 국제무대에서 조달 사안에 관하여 협력을 계속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협정상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과 이 장의 범위 밖에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정부조달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의 비구속적 원칙

을 적절한 경우에 적용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희망과 결의를 확인한다.

제 17.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라 함은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한다.

가. 1) 부속서 17-가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 2 -

2)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

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아니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것,

나. 구매, 리스, 매입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임차후구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적 수단에 의한 것,

다. 부속서 17-가에 규정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마. 제3항 또는 이 장의 부속서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아니하는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융자, 지분참여, 보증 그리고

재정적 유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나. 국고 기관의 조달 또는 취득이나 공탁 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

산 및 관리 서비스, 또는 융자,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부채의 판매·상환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다.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

는 조달

4. 제15.9조(정의)에 정의된 디지털제품의 조달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가. 적용대상조달은 디지털제품의 조달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15장(전자상거래)의 어떠한 규정도 디지털제품의 조달에 대하여 당사

국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은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

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3장(금융서비스), 그리고 제

11장(투자)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

제 17.3 조

정부조달협정 규정의 통합

1. 모든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협정상의 주석, 정부조

달협정의 부록 2 내지 4, 그리고 정부조달협정의 다음 조항을 준용한다.

제1조제3항 미양허기관에 대한 적용

제2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제3조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제4조제1항 원산지 규정

제6조 기술규격

제7조 입찰절차

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

제9조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제10조 선정절차

제11조제4항 납품기한

제12조 입찰에 관한 서류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제14조 협상

제15조 제한입찰절차

제16조제1항 대응구매

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제20조 이의신청절차

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정부조달협정의 조항, 주석 및 부록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의 통합 목적상,

가. 정부조달협정의 “협정”이라 함은 “장”을 말한다. 다만, “이 협정의 당

사자가 아닌 국가”라 함은 “비당사국”을 말하며,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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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나호의 “이 협정의 당사자”라 함은 “당사국”을 말한다.

나.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1”이라 함은 “부속서 17-가”를 말한다.

다.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1”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1절”을 말한다.

라.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4”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3절”을 말한다.

마. 정부조달협정의 “부속서 5”이라 함은 “부속서 17-가 제4절”을 말한다.

바. 정부조달협정 제3조제1항나호의 “그 밖의 당사자”라 함은 “비당사국”

을 말한다.

사. 정부조달협정의 “다른 당사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을 말한다.

아. 정부조달협정의 “상품”이라 함은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자. 정부조달협정 제8조의 “다른 당사자의 공급자간 또는”은 통합되지 아

니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위원회가 2006년 12월 8일에 정부조달

협정의 개정 문안을 잠정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인정한다. 제24.3조(세계무역기구협

정의 개정)에 더하여,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이 양 당사국에게 발효하는 시점에 양

당사국은 참조 방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의 적절한 규

정으로 대체하여 신속하게 통합한다.

4.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되거나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

의 후에 제24.2조(개정)에 합치되게 적절한 경우에 이 장을 개정한다.

제 17.4 조

일반원칙

전자적인 수단의 이용

1.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가능

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

- 5 -

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체제를 유지한다.

가액산정

2. 정부조달협정 제2조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계약이 낙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조달에서 규정될 수 있

는 할증금, 수수료, 커미션, 이자와 그 밖의 수익 흐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가

를 고려하여, 조달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의 최대 총 추정가액을 포함한다.

제 17.5 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법

적·상업적·기술적 및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

로 한정한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다

음을 한다.

가.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영업활동을 기초로 하여 공급자의 재정적·상업적 및 기

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나. 공급자가 계약의 낙찰을 포함하여 조달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

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바 있

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

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조달기관이 공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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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에서 미리 특정하였던 조건에만 기초한다.

3. 조달기관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

에 있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공공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그

리고

마. 세금 미납

제 17.6 조

공고의 공표

예정된 조달의 공고

1. 정부조달협정 제15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

여, 조달기관은 정부조달협정 제9조에 따른 예정된 조달의 공고를 적절한 전자적

인 매체로 공표한다.

계획된 조달의 공고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회계연

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조달의 대상과 예정된

조달의 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협정 부록에 기재된 전자적인 매체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

제 17.7 조

기술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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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은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

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규격을 정부조달협정 제6조에 따라 입안·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제 17.8 조

기 간

일반사항

1.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입찰참가 신청서와 적합한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에 합치되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충

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

나. 예상되는 하도급계약의 정도, 그리고

다. 전자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지점뿐만 아니라 외국지

점으로부터의 입찰서 전송을 위한 시간

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그러한 기간은 모든 관심있는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

에 대하여 공통된다.

마감시한

2. 선택입찰방식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을 위한 최종

일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5일 미만이 되지 아

니하도록 설정한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가 이러한 기간

을 실행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될 수

있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을 위

한 최종일이 다음의 날로부터 4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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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에는, 기관이 다용도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될 것이라고 기관이 그 공급자

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서 규정된 입찰 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 이전 최소 40일, 그리고 12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계획된 조달에 관한

공고를 공표하고, 그러한 계획된 조달에 관한 공고가 다음을 포함하는

경우

1) 그 조달내용에 대한 기술

2) 입찰서의 제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위한 대략적인 최종일

3) 관심있는 공급자가 그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는 문안

4) 조달에 관한 서류를 얻을 수 있는 주소, 그리고

5) 예정된 조달의 공고를 위하여 정부조달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요

구되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이 후속 공고가 이 항에 기초

한 입찰 기간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정된 조달의 최초 공고에서 명시하

는 경우, 또는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되는 긴급사태가 그러한 기간을 실행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서 규정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예정된 조달의 공고가 전자적인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의 공표일로부터 전

자적인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입찰서가 조달기관에 의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접수될 수 있는 경우

- 9 -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가 공표된 날로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

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어떠한 다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상품 또는 서

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을 13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에 대한 공고와 입찰에 관한 서

류를 모두 동시에 전자적인 수단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 기관이 상업적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입찰서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또한 접수하는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1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게 단축할 수 있다.

제 17.9 조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

1. 당사국은 부속서의 정정, 기관의 부속서간 이동, 기관의 철회 또는 그 밖

의 수정(이하 이 조에서 일반적으로 “수정”이라 한다)의 제안을 다른 쪽 당사국에

게 통보한다.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국(“수정 당사국”)은 통보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

에 근거한 권리의 행사로서 부속서 17-가로부터 그 기관의 철회를 제

안하는 경우, 정부의 그러한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

다는 증거, 또는

나. 그 밖의 수정제안의 경우, 변경이 이 협정에 규정된 상호 합의된 적용

범위에 대하여 미치는 예상결과에 관한 정보

2.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정제

안의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항을 제출하고, 그 이의사항의 이유를 포함한

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이의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한

협의에 있어서, 양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이전에 이 장에서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 10 -

균형과 상호 합의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정제안을,

그리고 제1항나호에 따른 통보의 경우, 보상조정 청구를 검토한다.

4. 제1항나호에 따른 수정의 경우에는, 수정당사국은 보상조정이 그 수정 이

전에 존재하는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조정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안한다. 그러한 수정은 다른 쪽 당사국

이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사항을 수정 당사국에게 통보하

지 아니할 경우 효력을 발생한다. 수정제안이 당사국이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

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

는,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제22장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정제안

을 채택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정제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수정 당사국에게 이의사항을 철회하는 서면통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 17.10 조

정부조달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조달 작업반(이하 “작업반”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

우, 다음을 위하여 회합한다.

가.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의하여 회부

된 정부조달에 관한 문제의 검토,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기회에 관한 정보의 교환

- 11 -

제 17.1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 함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말한다.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라 함은 물리적 기간

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

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

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상업적 상품 및 서비스라 함은 비정부 목적을 위하여 비정부 구매자에게 일

반적으로 상업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한 청약의 대상이 되고 비정부 구

매자에 의하여 관례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조달기관은 부속서 17-가제1절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 1 -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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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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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지적재산권

제 18.1 조

일반 규정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국제 협정

2.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자국

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다.

가. 1979년에 개정된 특허협력 조약(1970년)

나.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1967년) (“파리협약”)

다.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1971년) (“베른협약“)

라.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1974

년)

마.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1989년)

바. 1980년에 개정된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

페스트 조약(1977년)

사.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1991년)

아. 상표법 조약(1994년)1)

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1996년)

4. 각 당사국은 다음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

1) 당사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년)이 발효되면 그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함으로써 제18.1조

제3항아호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 2 -

력을 한다.

가. 특허법 조약(2000년)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그리고

다.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년)

강화된 보호 및 집행

5.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화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강화된 보호는 이 장에 저촉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내국민 대우

6.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

러한 지적재산권과 그러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혜택의 보호2) 및 향유에 대

하여 자국의 국민3)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다만, 아날로그 통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라디오 방송,

그리고 아날로그 무료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의 수단에 의한 음반의 이차적인 사

용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제한할 수 있다.

7.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을 위한 주소지를 지정하거나 자

국 영역에서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을 포

함하여, 자국의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6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다

만, 그러한 이탈은,

가. 이 장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한다. 그리고

2) 3)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구체적으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이용가능성·취득·범위·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포함한다. 더 나아

가, 이 항의 목적상, 보호는 또한 제18.4조제7항에 규정된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와 제18.4조제8

항에 규정된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함한다.

3) 2)제18.1조제6항·제18.1조제7항 및 제18.6조제1항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민은 관련 권리에 관하여 제18.1

조제3항에 열거된 협정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보호의 자격 요건 기준을 충족하

는 제1.4조(정의)에서 정의된 그 당사국의 모든 인을 포함한다.

- 3 -

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6항은 지적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관 하에 체결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

9. 제18.4조제5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존재하여 보호되고

있거나, 이 장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에 충족하게 되는 모든 대상물

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

10. 제18.4조제5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

은 보호가 주장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1.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키

지 아니한다.

투명성

12.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한 모든 법,

규정 및 절차가 명문화되고 공표4)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 및 권리자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국의 언어로 공개하도록 보장한

다.

4) 당사국은 법, 규정 및 절차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공표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4 -

제 18.2 조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5)

3.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보통명칭”)으로서 일상적 언어

에서 관용적인 용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자국의 조치가, 그 보통명칭과 관련한 상

표의 사용에 있어 특히 상대적 크기, 위치 또는 양식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여, 그

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되는 상표의 사용이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

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

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각 당사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

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이 장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

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

하는 표시를 말한다. 어떠한 표지 또는 표지(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 및 단색을 포함하는 색채 뿐만 아

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단어를 포함한다)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 표

시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장에서 원산지라는 용어는 제1.4조(정의)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 5 -

6.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추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

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7.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6)에 의하여 확인되

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

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

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8.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거나, 실수를 야기하거나, 기

만하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의 가능성

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나. 출원인이 상표 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

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다. 이해당사자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6)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

적으로 다루는 대중 분야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6 -

그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과 상표의 전자적 처리·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중에게

이용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1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각 등록 및

공고는, 수정되고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

류에 관한 니스협정(1979년)(“니스 분류”)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상의

류별로 분류하여 그 상표 및 서비스의 명칭을 표시한다. 그리고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고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나타

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역으로, 각 당

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고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2.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

도록 규정한다.

13.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입증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다.

14. 당사국이 상표보호제도를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출원하거나 이의 인정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각 당사국

은 그러한 출원 또는 청원에 대하여, 관련되는 경우,

가. 자국민을 대신한 당사국의 관여를 요구함이 없이, 그러한 출원 또는 청

- 7 -

원을 접수한다.

나. 그러한 출원 또는 청원을 최소한의 형식으로 처리한다.

다. 그러한 출원 또는 청원의 제출을 규율하는 규정을 대중이 쉽게 이용가

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보장

한다.

라. 일반적인 출원 또는 청원의 제출 절차와 출원 또는 청원의 처리과정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청원인, 또

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 또는 청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

된 절차적인 지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락 정보를 이용가능하

게 한다. 그리고

마. 지리적 표시를 위한 출원 또는 청원이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공고되도

록 보장하고, 출원 또는 청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생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

15. 가. 각 당사국은 다음의 각 사항이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거절

하거나 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가 되도록 규정한다.

1)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중이

며 그러한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지리적 표시가, 선의의 사용을 통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그러한 영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그리고

3) 지리적 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러한 영

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

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제15항가호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일은 다음

이 된다.

1)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러한

출원 또는 청원일, 그리고

- 8 -

2)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러한

영역의 법에 따른 보호 또는 인정일

제 18.3 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

1. 사이버상 상표권 침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국가코드최상

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수립된 원칙에 기

초하여 적절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의 관리에 있어서 도메인이름

등록자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연락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온라인상

공중의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 18.4 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7)8)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

실연 및 음반8)10)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9)를 가지도록 규정10)7)한

다.11)

2.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

7)8) 이 장의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언급은 권리승계인도 지칭한다.

8)10) 이 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실연이라 함은 음반에 고정된 실

연을 말한다.

9) 이 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는 배타적 권리를 지칭한다.

10)7) 양 당사국은 저작물과 음반이 어떠한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각 당사국 법의 사안임을 재확인한다.

11) 각 당사국은 이 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공정이용을 위하여 이 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 또는 예외는 이전 문장에서 규정된 대로

한정된다.

- 9 -

권의 이전을 통하여,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원본과 복제물12)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3.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 또 다른 편으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

리간에 서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

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

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음반에 체화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과 그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

지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필

요하다는 것이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저작물(사진 저작물을 포함한다)·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

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

자의 사후 70년 이상이다. 그리고

나.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그 기간은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이다. 또는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승인된 발행

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

터 70년 이상이다.

5. 각 당사국은 베른협약 제18조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4

조제6항을 이 조, 제18.5조 및 제18.6조상의 대상물·권리 및 의무에 준용한다.

6. 각 당사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보유한 인이 다음을 하도록 규정한다.

12) 이 항에서 사용된 대로, 이 항의 배포권의 적용대상인 복제물과 원본과 복제물이라는 표현은 유형물로

유포될 수 있는 고정된 복제물만을 말한다.

- 10 -

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고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창작의 바탕이 되는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

에 의하여,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7. 가.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

고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과 관련한 허락받지 아니한 행위를 제한

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

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의 인이 제18.10조

제13항에13)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1)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

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회하는 인, 또는

2) 다음의 장치·상품 또는 부품을 제조·수입·배포·공중에게 제

의·제공 또는 달리 밀거래하거나, 다음의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의

또는 제공하는 인

가) 효과적인 기술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그 인이, 또는 그 인과

함께 그리고 그 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다른

인이 홍보·광고 또는 판매하는 것

나)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외에는 상업적 의미가 있

는 목적 또는 용도가 제한적인 것

다)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용

이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제작되거나 기능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비상업적 공공

방송국 이외의, 어떠한 인이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된 것

으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그러한 형

사 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대로 제18.10조제27항의

13) 이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허락 없이 알지 못하고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회하는 인은 최소한 제

18.10조제13항가호, 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 11 -

가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가호를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당사국도, 소비자 가전·통신 또는 컴퓨

터 제품이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를 달리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

제품의 고안 또는 이들 제품의 부품 및 구성품의 고안 및 선정이 어떠

한 특정한 기술조치에 반응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 각 당사국은 이 항을 이행하는 조치의 위반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당사국의 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독립적

인 별개의 소송 원인임을 규정한다.

라.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다음 행위

로 한정하되, 그 행위는 마호에 따라 관련 조치에 적용된다.14)

1)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만 비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에 관여한 인

에게 쉽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하였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요소에

대하여 선의로 수행된, 적법하게 획득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비

침해 리버스 엔지니어링 행위

2) 복제물,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 또는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현

시물을 적법하게 획득하였고 선의의 비침해 행위에 대한 허락을 얻

기 위하여 선의의 노력을 하였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에 의

하여 정보의 스크램블 및 디스크램블을 위한 기술의 흠결 및 취약

성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된 연구 목적을 위하여서만 필

요한 한도에서 수행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3)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을 유일한 목적으로,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 하에서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기술·상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구성요소나 부

품을 포함하는 것

4)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검사·조

사 또는 보정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

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소유자에 의하여 승인된 선의의 비침해 행위

14) 어느 한 쪽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 후 당사국이 확인하는 비슷한 성격의 사안을 이 항에 따라 다루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12 -

5)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의 능력에 그 밖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자연인의 온라인 행위를 반영하는 개인 식별 정보

를 비공개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비침해 행위

6) 정부의 고용인,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 활동·필수

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승인된 행위

7)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이 자신에게 달리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접근하는 행위, 그리고

8) 비침해 이용에 미치는 실제적 또는 개연적인 부정적 영향이 입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특정 종류

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있어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비

침해 이용. 다만, 이 목에 근거하여 채택되는 제한이나 예외는 그러

한 절차의 종결일로부터 갱신가능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져야 한다.

마.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은 라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만 적용되며 그러한 예외와 제한이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적정성 또는 법적 구제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1) 가호1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라호에 규정된 각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호2목를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

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

라호 1목·2목·3목·4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3) 가호2목을 이행하는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

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라호1목

및 6목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예외 및 제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바. 효과적인 기술조치라 함은 보호되는 저작물·실연·음반 또는 그 밖

- 13 -

의 보호되는 대상물에의 접근을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통제하거나 저

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통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보호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8.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그리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유

인·가능·용이 또는 은폐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서, 다음을 하는 인은 제18.10조제

13항에 규정된 구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그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

한다.

1)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2)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 또는

3)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하여 수

입·방송·공중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각 당사국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 또는 비상업적 공중

방송국 이외의 어떠한 인이라도 고의로 그리고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

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위의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여한 것으

로 판명되는 때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그러한 형사

절차 및 처벌은 침해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대로 제18.10조제27항의 가

호·나호 및 마호에 열거된 구제 및 권한을 그러한 행위에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각 당사국은 가호를 이행하는 조치에 대한 예외 및 제한을 정부 피고

용인, 대리인 또는 계약업자가 법 집행·정보 활동·필수적 안보 또는

이와 유사한 정부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적법하게 승인된 행위로 제

한한다.

다.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가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

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때에, 다음을 말한

- 14 -

다.

1)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 저작자·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또는 저

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관한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2)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3)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 또는 코드

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저작물·실

연 또는 음반의 권리자에게,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에

부착하게 하거나,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권리

관리정보가 나타나도록 요구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은 아니다.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

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

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

부지침이나 행정 또는 집행 포고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그러한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다.

10. 가. 이 조, 제18.5조 및 제18.6조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

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

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호와 제18.6조제3항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텔레비전 신

호(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을 불문한다)를, 신호 내용의 권리자, 그리

고 신호 그 자체에 대하여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서 그 신호의 재송신을 허용할 수 없다.15)

제 18.5 조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8.4조제10항나호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부터 접근 불가능한 폐쇄

적이고 한정된 가입자망을 통한 그 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재송신은 인터넷상에서 재송신을 구성하지 아

니한다.

- 15 -

저 작 권

1. 베른협약 제11조제1항2호, 제11조의2 제1항1호 및 2호, 제11조의3제1항제2

호, 제14조제1항2호, 그리고 제14조의2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공중

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유선 또

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

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제 18.6 조

저작인접권

1. 이 장에서 규정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각 당

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

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고정된16) 실연과

음반 모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17)

2. 각 당사국은 실연자에게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가.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3. 가.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실연

이나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또는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거나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제공한다.

나. 가호 및 제18.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의 아날로그 송신

16) 이 조의 목적상, 고정은 마스터 테이프의 완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7) 음반의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은 발행 기준 대신에 고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6 -

및 무료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용과 그러한 행위를 위한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각 당사국 법의 문제가 된다.

다. 각 당사국은 제18.4조제10항에 따라 그 밖의 비쌍방향적 송신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공평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 규정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있어 어떤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5. 이 조 및 제18.4조의 목적상,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의

가 적용된다.

가. 방송이라 함은 무선수단 또는 위성에 의하여 소리, 소리와 이미지, 또

는 그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복호화 수단이 방송

기관에 의하여 또는 방송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무선송신을 포함한다. 방송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수신의 시간과 장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송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실연 또는 음반의 공중전달이라 함은 방송 이외의 모든 매체에 의하

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고정이라 함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 장치를 통하여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라. 실연자라 함은 배우·가수·연주자·무용가와 그 밖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또는 민속물의 표현을 연기·가창·전달·표현·연주·해석 또

는 달리 실연하는 자를 말한다.

마. 음반이라 함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

한다.

바. 음반제작자라 함은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 17 -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기획하고 이를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

한다. 그리고

사. 실연 또는 음반의 발행이라 함은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

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복제물은 합리적

인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 18.7 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형사 범죄로 한다.

가. 유형 또는 무형의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

하는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입·수출·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것,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여 사용18)하거나 재배포하는 것, 또는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을 얻어 신호가 해독된 경우에는, 그러한 신호가 암호화된 프로그

램 전달 신호로 고안되었다는 것과, 그러한 신호를 재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신호 배포자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상업적 이

익을 목적으로 그 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것

2. 각 당사국은 암호화된 프로그램 신호 또는 그 내용에 이해관계를 가진 인

을 포함하여, 제1항에 기술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자를 위하여 손해

배상을 포함한 민사 구제를 제공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하다라 함은 사적 또는 상업적 여부에 관계없이 신호를 시청하는 것을 포

함한다.

- 18 -

제 18.8 조

특 허

1.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

며 산업상 이용가능하여야만 한다. 이에 추가하여, 양 당사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

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조의 목

적상, 당사국은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를 각각 “비자명성”

및 “유용성”과 동의어로 취급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만을 특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

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

으로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방법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

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

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

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만 특허

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당사국은 사기, 허위진술 또는 불공정 행위

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당사국이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절차를 규정하

는 경우,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가능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제3항과 합치하게, 당사국이 제3자가 의약품의 시판승인의 신청을 뒷받침

- 19 -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속하는 특허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그 당사국의 시판

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하며, 그 당사국이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시판

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만 그 제품이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가. 각 당사국은 특허를 허여하는 데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

하여,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존속기간을 조정한다. 이 호의

목적상, 불합리한 지연이란 최소한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이상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만큼 설정등록의 지연을 포함한다. 특허출원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기간은 그러한 지연의 결정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19)

나. 신규 의약품20) 및 신규 의약품의 제조 또는 사용 방법을 대상으로 하

는 특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

국에서 신규 의약품의 최초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시판승인 절차의

결과로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된 데 대하여 특허권자

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그 의약품 및 그것의 승인된 사용 또는 승인된

제품의 제조 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의 특허존속기간 또는 특허권

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 호에 따른 모든 조정은, 동일한 제한과

예외에 따라, 원래 발급된 특허에서의 제품·사용방법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의 모든 배타적인 권리를 적용가능한 대로 승인된 제품과 그

제품의 승인된 사용방법에 부여한다.21)

7.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22)

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19) 제18.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이 호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모든 특허출원에 적용된다.

2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8.8조제6항나호에서 신규의약품이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의

약품으로 승인된 적이 없는 하나의 신규화학물질을 적어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21) 이 호의 목적상, 유효한 특허존속기간이라 함은 제품의 승인일로부터 특허의 원래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을 말한다.

22) 이 조의 목적상, 진보성은 “비자명성”과 동일어로 취급한다.

- 20 -

가. 공지가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으로부

터 기인한 경우,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12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23)

8. 각 당사국은 특허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하여 보정, 정정 및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1회 제공한다.

9.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의 공개가 출원일 현재 그 기술분야에 숙련된 인

에 의하여 과도한 실험 없이 그 발명이 이루어지거나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공개가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

정한다.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청구된 발명의 공개가 그 기술분야에 숙련된 인에게 그 지침을 청구의

전체 범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출

원일에 인지하거나 기술하지 아니한 대상이나, 또는 소유하지 아니하였

던 대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청구된 발명은 그

공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그리고,

나. 청구된 발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면 산업상 이용가능하다.

11. 양 당사국은 검색 및 심사업무의 상호 이용을 위한 진전의 기초로서 양국

의 특허 기관간 협력의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8.9 조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1. 가.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조건

으로, 그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하여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23) 제18.1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이 호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된 모든 특허 출원에 적용된다.

- 21 -

소요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

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

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 승인

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

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판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

보, 또는

2) 그 시판승인의 증거

나. 당사국이 신규 의약품 또는 신규 농약품의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은, 그 다른 영

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관한 증거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

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

하는 것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시판 승인일로부터 의약품에 대하

여는 최소한 5년 그리고 농약품에 대하여는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

는 아니 된다.24)

1)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전

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

다. 이 조의 목적상, 신규 의약품은 의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규

농약품은 농약품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

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것이다.

2. 가. 당사국이 다른 의약품의 시판을 위하여 이전에 승인된 화학물질을 포

함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2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의 시점에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안전

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는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러한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에 기초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22 -

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 이전에 승인된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승인에 필수적인 새로운 임상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

로운 임상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

서의 시판승인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시판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운 임상 정보, 또는

2)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그 시판승인의 증거

나. 당사국이 가호에 규정된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동등성과 관련된 정보의 증거 이외에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이전의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임상정

보에 기초하여 다른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임

상정보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새로운 임상정

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새로

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시판승인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새로

운 임상 정보, 또는

2) 그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임상정보에 기초한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

다.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

에 대하여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

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

국은 그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러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

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그 용도를 위하여 판매하도

록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농약품의 원래의 시판승인일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용도를 위한 시판승인의 증거

- 23 -

라.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전에 승인된 농약품의 새로운 용도

에 대한 시판승인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한

이전의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은,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하여 다른 영역에

서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

나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다른 영역에서 시판승인을 획득하기 위

하여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이전에 제출한 인의 동의가 없이는

다른 인이 다음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원래의 시판승인일로부터 최소한 10년간 승인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다른 영역에서 그 용도에 대한 이전 시판승인을 뒷받침하기 위

하여 제출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 또는

2) 그 용도에 대한 다른 영역에서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

3. 어떤 제품이 제18.9조제1항 또는 제18.9조제2항에 따라 당사국 영역에서

시판승인 제도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 영역에서 특허의 대상이 될 때, 당사국은

특허보호가 제18.9조제1항 및 제18.9조제2항에 명시된 보호기간의 만료보다 더 이

른 날에 종료되는 경우 제18.9조제1항 또는 제18.9조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규정

한 보호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4.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

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

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

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

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

행한다.

- 24 -

제 18.10 조

지적재산권 집행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 사법결정과 행정판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조사결과 및 그 결

정과 판정이 기초로 하는 사유 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

은 또한 그러한 결정과 판정이 공표25)되거나, 공표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정부와 권리자가 이들을 인지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게 자국의 언어

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민사·행정 및 형사 제도에서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26)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

으로 당사국이 수집하는 통계적 정보를 포함한다.

3.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

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저작자·제작자·실연

자 또는 출판자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그러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반대

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대상물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존재하는 것으

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상표에 관련되는 민사·행정 및 형사절차에서 각 당사국

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다는 반증가능한 추정을 규정한다. 특허에 관련되는 민사

와 행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가 유효하다는 반증가능한 추정을 규정하고, 그

러한 각각의 특허 청구항은 그 밖의 청구항의 유효성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한 것

으로 추정함을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25) 각 당사국은 결정 또는 판정을 인터넷상 공개함으로써 공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2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이 공표하여야 하는 정보의 공표 형태, 형식 또

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한다.

- 25 -

4. 각 당사국은 모든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를 권리자27)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은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다음을 지급하도

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1)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

배상28), 또는

2)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위조의 경우, 침해로

인하여 얻은 침해자의 이익. 이는 1목에 언급된 손해배상액으로 추

정될 수 있다.

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법 당국은 특

히 시장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권리자가 제시한 그 밖의 정당한

가치측정에 의하여 산정된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

다.

6.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가능한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

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

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29)

7.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사법 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

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지도록 규정하고,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고의적인 상표 위조

에 관한 절차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27) 이 조의 목적상, 권리자라는 용어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협회 또는

조합을 포함하고, 지적재산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을 포함한다.

28) 특허침해의 경우,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은 합리적인 로열티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9) 어떠한 당사국도 이 항을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승인이나 동의 하에 행동한 제3자에 대한 침해행위에 적

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26 -

도록 규정한다.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법 당국

이 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패소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승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침해행위와 관련된 침해혐의가 있는 상품·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

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민사 사법절차에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복제되거나 위조

된 것으로 판정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폐기된다.

나. 사법당국은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상품의 제조 또는 생성에 사용된

재료 또는 도구가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신속하게 폐기되거나, 예

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추가 침해에 대한 위험

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밖에서 처분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

하는 것으로는 상품이 상거래로 반출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10.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 당국이 증

거 수집의 목적상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

해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1. 각 당사국은 사법 당국이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적절한 경우, 사법 당국이 내린 유효한 명령을 지키지 못한 민사 사법

절차의 당사자에게 벌금·구류 또는 구금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

- 27 -

나.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 사법절차의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12. 사건의 본안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로 민사구제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이 장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한다.

13. 제18.4조제7항 및 제18.4조제8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금지된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 및 제품의 압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나.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배상액과 법정손해배상액 중에서 권리자가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다.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시 금지된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과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라. 금지된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기기 및 제품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어떠한 당사국도 그 행위가 금지된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아니하

였고, 그렇게 믿었을 만한 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한 비영리 도서관·기록보관소·

교육기관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방송기관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가능하게 할 수 없다.

14.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특히

침해 수입품의 상거래로의 반출과 그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15. 당사국의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기술전문가 또는 그 밖의 전문가를 임명하고 소송 당사자로

- 28 -

하여금 그러한 전문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히 그러

한 비용이 수행된 업무의 양 및 성격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16.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잠정조치

17. 각 당사국은 일방적 잠정조치의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18.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

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권한

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에 대한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는 수준에

서 정해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원고에게 명령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9.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의심상품,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30)이 자유로운 유통에 반

출되는 것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상 권리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단 성립된다고 권한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

30) 제19항 내지 제25항의 목적상,

가) 위조된 상표 상품이라 함은 포장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식별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입국의 법에 따라 해당 상표

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를 승인 없이 지닌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이라 함은 권리자 또는 제작 국가에서 권리자가 정당하게 승인한 자의 동

의 없이 이루어진 복제물로, 그 복제가 수입국 법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를 구성할

물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말한다.

- 29 -

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있는 당국이 의심상품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

록 권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은 이러한 절차의 이용

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는

신청이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며,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그 상품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간 또는 관련 상표 등록이 유효한 기간 중 짧은 기

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2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표위조 의심상품,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반출을 정지시키는 절

차를 개시하는 권리자가, 피고 및 권한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이 그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물품이 침해상품이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그러한 담보가 수입자 또는

수입된 물품의 소유자가 상품의 반출 정지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

우에도 수입자가 상표 위조 의심 상품,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그 밖의 담보

를 기탁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1. 권한있는 당국이 위조된 또는 불법복제된 상품을 압수한 경우, 당사국은

탁송인·수출자 및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 물품의 명세, 그 물품의 수량, 알려

진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국을 압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알린다.

22. 각 당사국은 권한있는 당국이 위조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으로 의심되는 수입·수출 또는 환적물

품31)32)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에 대하여 직권으로32)31) 국경조치를 개시할 수

31)32) 제22항의 목적상, 환적물품이라 함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에 정의된

“보세운송상의” 상품 및 “환적된” 상품을 말한다.

32)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직권조치가 사인이나 권리자로부터 공식적인 고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30 -

있도록 규정한다.

23. 각 당사국은 통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몰수된 상품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폐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있는 당국이 위조된 상표 상품 또는 불법복제된 저작

권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품이 그 밖의 통관절차의 적용대상

이 되도록 허용할 권한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24. 지적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신청수수료 또는 물품

보관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수수료를 이러한 조치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제하는 금액으로 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25. 각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상대국에게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

경조치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에 대한

양자적 및 지역적 협력을 증진한다.

형사절차와 구제

26. 가.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상업

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그리고

2)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33)

나. 각 당사국은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고의적인 수입 또는 수출

을 형사처벌의 적용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다룬다.34)

3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와 제18.10조제27항의 목적상 금전적 이득은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의

수령 또는 기대를 포함한다.

- 31 -

27. 제18.10조제26항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

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형을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권장한

다.

나.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

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

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

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라. 사법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명령하도록 규정한다.

1)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과 위조 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

품의 몰수 및 폐기, 그리고

2) 위조되거나 불법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

각 당사국은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이 호

와 다호에 따른 몰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마.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

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바.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장에 기술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인이나

34) 당사국은 저작권 침해 물품의 수출에 관한 이 의무를 배포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통하여 준수할 수 있

다.

- 32 -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28.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고의적인 거래의 경우, 고의적인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형사절차 및 형벌이 적용되도

록 규정한다.

가.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다른 문학 저작물, 영화 또는 다른 음향영

상물, 또는 그러한 품목을 위한 서류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

부되거나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도록 고안된 위조 라벨 또는 불법 라

벨, 그리고

나. 그러한 품목에 대한 위조 서류 또는 포장

29. 각 당사국은 공공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실

연으로부터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고의

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

도록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

30.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는 형사 및 민사

구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

인 조치를 허용하는 집행 절차를 제공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 조에 규정된

틀에 합치되게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저장 및 전송을 억제하는 데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35)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유인책, 그리고

나. 이 호에서 규정된 대로,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 개시 또는 지시하지 아

니한 저작권 침해이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

하여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구제의

범위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한36)

35) 이 항의 목적상,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 33 -

1) 이러한 책임제한은 금전적 구제를 배제하며, 다음의 기능과 관련하

여 특정 행위를 강제 또는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합

리적인 제약을 부과하고, 다음의 기능에 한정된다.37)

가) 내용의 수정 없이 자료를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을 제공하거

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중간에 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

나) 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통제되

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의 이용

자의 지시에 따른 저장, 그리고

라) 하이퍼링크 및 디렉토리를 포함한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함으로

써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장소에 소개하거나 연결

2) 이러한 책임제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료의 전송 체인을 개시하

지 아니하고, 그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1목라에 기술된 기능이 그 자체로서 어

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목가 내지 1목라의 각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서비스 제공

자의 자격은, 4목 내지 7목에 규정된 자격 조건에 따라, 각 다른 기

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과는 별도로 고려된다.

4) 1목나에 규정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

다.

가) 서비스 제공자가, 캐싱된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에 대한 조건

을 충족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만 상당 부분 캐

싱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나)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상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이 자

료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산업표준 정보통신규약에 따라 명시한 때에,

캐싱된 자료의 재생, 재저장 또는 그 밖의 갱신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36) 이 호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응의 이용가능성과는 무관하다.

37)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당사국이 발견한 유사한 본질의 기능을 이 항에서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34 -

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 사이트에서 사용된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산업 표준

에 합치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후속 사용자

에게 전송시 수정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라)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수령하는 경

우, 원 사이트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캐싱된 자료

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5) 1목다 및 라에 규정된 기능에 대하여, 그 책임제한은 다음을 조건

으로 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리 및 능력이 있는 상황

에서, 그러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금전적 혜택을 받지

아니할 것

나) 서비스 제공자가, 9목에 따라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침해

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통해서와 같이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할 것, 그리고

다)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하는 대표자를 공개적으로

지정할 것

6)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상황에서 상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

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 그리

나)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보호하고 확인하며, 저

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개방되

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가능하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

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실질적인 부담

을 주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택된 표준 기술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7) 이 호의 책임제한을 받는 자격은, 그러한 기술 조치와 합치되는 경

- 35 -

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하거나, 침해

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8) 서비스 제공자가 1목가에 규정된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

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 명령 구제

는 특정한 계정을 해지시키거나 특정한 국외 온라인상의 장소에 대

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서

비스 제공자가 1목에 규정된 그 밖의 기능에 대한 책임제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제지하는 법원의 구제명

령은, 침해 자료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특정 계정

의 해지,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로 제한

된다.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과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구제의 실효성, 그리고

부담이 보다 적고 비슷하게 효과적인 집행 방법이 이용가능한지 여

부를 적절히 고려하여 그러한 구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증거

보전을 보장하는 명령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통신 네트워크의 운영

에 중요한 부정적 효과가 없는 그 밖의 명령을 제외하고, 각 당사

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 호에 규정된 법원 명령절차의 통보를 받

고 사법당국에 출두할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그러한 구제가 이용가

능하도록 규정한다.

9) 1목다 및 1목라에 규정되어 있는 기능에 대한 통보와 중단 절차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의 효과적인 통보를 위하여, 그리고

실수 또는 오인을 통하여 자료가 제거되거나 접근이 무력화된 자에

의한 효과적인 반대 통보를 위하여 자국 법 또는 규정에 적절한 절

차를 수립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통보 또는 반대 통보에서 고의로

중요한 허위 표기를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그 허위 표기에 의존한

결과로 이해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인에 대한 금전적 구제를 규

정한다.

10)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주장 또는 외견상 명백한 침해에 기초하여 선

- 36 -

의로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무력화한 경우, 각 당사국은 이로

인한 청구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가 면책되도록 규정

한다. 다만, 이는 자료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

에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그의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상

에 자료를 이용가능하게 한 인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그렇게 하였다

는 것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그 인이 효과적

인 반대 통보를 하고 침해소송에서 관할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

우, 유효한 일차 통보를 한 인이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법적 구제

를 구하지 아니하는 한, 온라인상 자료를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

12) 1목가에 규정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이용자가 선

택한 자료를,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명시하는 지점 사이에

디지털온라인 통신을 위하여 전송, 라우팅 또는 접속시키는 제공자

를 말하고, 1목나 내지 1목라에 규정된 기능의 목적상, 서비스 제

공자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접근을 위한 설비의 제

공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 18.11 조

경과 규정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 장에 효력을 부여한다.

2. 제18.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제18.4조제4항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다.

- 1 -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편집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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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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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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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장

노 동

제 19.1 조

공동약속 성명

1.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작업장

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년)(”국

제노동기구선언“)1)상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노동원칙과 제

19.7조에 규정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이 자국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호되도

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자국의 국내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자국의 노동법을 이에 따라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법이 제19.7조

에 규정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에 합치하는 노동 기준을 규정하도록 보장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비추어 그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9.2 조

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1. 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

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

여,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수사·기소·규제 및 준수 사안에 대하여 재

량을 행사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된 그 밖의 노

동 사안에 대한 집행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

를 유지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

1) 양 당사국은 이 국제노동기구선언 제5항이 노동기준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

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 2 -

이 그러한 재량의 합리적 행사를 반영하거나 자원 배분에 관한 선의의

결정의 결과인 경우, 당사국이 가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

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

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을 위한 장려책으로서 또는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

의 설립·인수·확장 또는 유지를 위한 장려책으로서 제19.7조에 규정된 국제적으

로 인정된 노동권에 대한 준수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

다고 제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제 19.3 조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

진 인이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

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준사법·사법 또는 노동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

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

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러한 절차가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나. 그러한 절차에서의 모든 심리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대중에 공개될 것

다.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정보 또는 증거 제시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 3 -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가질 것

라. 그러한 절차가 불합리한 수수료 또는 시간제한 또는 부당한 지연을 수

반하지 아니할 것

마. 그러한 절차에서 본안에 대한 최종 판정이 1)서면으로 이루어지고 판

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할 것, 2)과도한 지체 없이 절차의 당

사자에게, 그리고 자국법에 일치하게 대중에게 공개할 것, 그리고 3)당

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었던 그 정보 또는 증거에 기초

할 것

바.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한 재심과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정정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유할 것, 그리고

사.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

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할 것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 노동법상의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노동법에 대한 대중의 인

식을 증진한다.

가. 자국의 노동법과 집행 및 준수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

그리고

나. 자국의 노동법에 관한 대중 교육의 장려

제 19.4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노동협의회(“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각 당사국의 노동

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협의회는 제19.5조에 따라 설치되는 노동협력 메카니즘의 활동을 포함하여

- 4 -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

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협의회의 구성원이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

중과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회의시간을 포함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과의 접촉

선 역할을 하는 부서를 노동부 내에 지정한다. 각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장과 관

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의견의 제출·접수 및 검토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견이 다른 쪽 당사국 및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국내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의견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자국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 및 업계 단체 대표와 그 밖의 인을 포함한 자국 대중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국가노동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된다.

6. 협의회는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 19.5 조

노동협력

협력이 국제노동기구선언에 구현된 핵심 노동기준에 대한 존중과 가혹한 형태

의 아동노동 금지와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

호(1999년)(“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의 준수를 증진하고 노동 사안에 관한 그

밖의 공동 약속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향상된 기회를 제공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부속서 19-가에 규정된 대로 노동협력 메카니즘을 설치한다.

- 5 -

제 19.6 조

노동협의

1. 당사국은 제19.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지정한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

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는 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다.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

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

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3. 협의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

국의 접촉선에 서면 요청을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며,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사안이 당사국이 제19.2조제1항가호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고 있는

지에 관한 것이고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

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장의 다

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제19.2조제1항가호 이외의 이 장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사

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아니하

고는 제19.2조제1항가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

- 6 -

용할 수 없다.

제 19.7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노동법이라 함은 다음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

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을 말한다.

가. 결사의 권리

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다.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사용에 대한 금지

라. 아동의 고용을 위한 최저 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철폐를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노동 보호, 그리고

마. 최저임금, 근로시간2), 그리고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 수용가

능한 근로 조건

법 또는 규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미합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의회의 법 또

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한 국회의 법 또

는 국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은 유급 연차휴가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7 -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노동협력 메카니즘의 설치

1. 협력이 양 당사국이 노동기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선언 및 국제노동

기구협약 제182호를 포함한 노동 사안에 대한 공동 약속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

는 향상된 기회를 제공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노동협력 메카니즘을 설치하

였다.

주요 기능 및 조직

2. 제19.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접촉선은 노동협력 메카니즘을 위한 접촉선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각 당사국의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또는 부처의 공무원은 다음을

위하여 협력함으로써 노동협력 메카니즘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노동사안에 관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나. 그러한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구체적인 협력 활동 개발

다. 각 당사국의 노동법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라.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법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보 교환

마. 국제노동기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82호에 반영된 원칙에 대한

이해, 존중 및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바. 제19.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각 당사국 법의 범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양 당사국의 노동법 비교, 그리고

사. 협의회의 검토를 위하여 각 당사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권고 개발

협력활동

- 8 -

4.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노

동사안에 관하여 노동협력 메카니즘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가. 기본권 및 그 효과적인 적용 : 국제노동기구선언(결사의 자유, 단체교

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의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철폐)에 포

함된 원칙 및 권리와 관련된 입법과 관행

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 실업보험 및 근로자 적응 프로그램

라. 근로조건 : 근로시간,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그리고 작업과 관련된 부상 및 질병의 예방과 보상

마. 노사관계 : 생산적인 노동관계를 보장하고 작업장에서의 효율성 및 생

산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사정간 협력 형태

바. 노동통계, 그리고

사.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협력 활동의 이행

5. 양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형태를 통하여 노동협력 메카니즘에 의하여 수행되는 협력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가. 정부대표, 전문 직업인, 학생 및 전문가간 연구방문과 그 밖의 교류의

주선

나. 관련 발간물 및 전문분야 논문의 교환을 포함하여 표준·규정·절차

및 최적 관행에 관한 정보의 교환

다. 공동회의·세미나·워크샵·회의·훈련·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그

램의 조직

라. 합작 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그리고

마.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포함한 공동연구사

업·연구 및 보고에의 참여

6. 노동협력분야를 확인하고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 당사국은 다른

- 9 -

대중 구성원 뿐만 아니라 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의견과 참여를 구한다.

- 1 -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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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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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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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환 경

제 20.1 조

보호 수준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

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하면

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정하고 장려하도

록 보장하며,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환경보

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제 20.2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1. 가.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

여,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수사·기소·규제 및 준수 사안에 대하여 재

량을 행사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된 그 밖의 환

경 사안에 대한 집행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

를 유지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작위 또는 부작위 과정

이 그러한 재량의 합리적 행사를 반영하거나 자원 배분에 관한 선의의

결정의 결과인 경우, 당사국이 가호를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

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

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을 위한 장려책으로서 또는 자국 영역에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 또는 유지를 위한 장려책으로서 그러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 2 -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

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

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0.3 조

절차 문제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절차가 자국의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 법에 따라 이용가능할 것과 특정한 사안

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그러한 절차에 적절한 접

근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다음을 보장한다.

1) 그러한 절차가 공정·공평·투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 그리고

2) 그러한 절차가 법 운영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

공개될 것

나.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거나 재심하는 재판소는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사

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에게 그 당사국의 환경법 위반이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그 당사국 법

에 따른 법적 의무의 위반을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 3 -

가.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있는 다른 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나. 어떤 인이 그 당사국 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의 행위의 결과로

서 손실·손해 또는 상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경우, 금지명령 구제

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다. 금전적 벌칙, 긴급 폐쇄,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 또는 그러한 위반의 결

과를 완화하는 명령과 같은 제재 또는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라. 환경을 보호하거나 환경적 위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의 환경법을 집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적용가능한 경우, 재판소가 이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

는 권리

4.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환경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하고 효

과적인 제재 또는 구제를 제공한다.

가. 적절한 경우, 위반의 성격 및 경중, 위반자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

득, 위반자의 경제적 조건,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요소를 고려한다. 그

리고

나. 준수협약, 벌칙, 벌금, 수감, 금지명령, 시설폐쇄, 그리고 구제조치를 취

하거나 오염의 차단 또는 제거 비용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손해배상

을 지불하도록 하는 요구와 같은 행정·민사 및 형사적 구제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다.

제 20.4 조

환경 성과 향상을 위한 메카니즘

1. 양 당사국은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유인에 기초한 메카니즘이 제20.3조에

규정된 절차를 보완하면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 달성 및 유지에 기여할 수 있

음을 인정한다.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메카니즘의 개발 및 사용을 장려한다.

가. 환경을 보호하거나 증진하는 자발적 조치를 촉진하는 다음과 같은 메

- 4 -

카니즘

1) 사업자,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또는 과학단체가 관여한

파트너쉽

2) 환경 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 또는

3)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자발적 환경 감시 및

보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 환경 점검, 그리고 기초자료 수집에 관하여 당국·이해당사자

및 대중간의 정보와 전문성의 자발적 공유, 또는

나. 환경 성과가 우수한 시설 또는 기업에 대한 공공의 인정이나 환경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거래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수단과 같이, 천연

자원과 환경의 보전·복원 및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적절

한 경우 시장에 기초한 것을 포함하는 유인

2.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 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을 장

려한다.

가. 환경 성과 측정에 사용되는 성과 목표 및 기준의 유지·개발 또는 개

선, 그리고

나. 제1항에서 확인된 메카니즘을 포함하여,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

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연한 수단

제 20.5 조

제도적 장치

1. 양 당사국은 환경협의회(“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협의회는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

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협의회의 각 회의는 협의회의 구성원이 국가자문위원회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중과 회합할

- 5 -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회의시간을 포함한다. 협의회는 공개 회의시간 동안 이루

어진 논의의 서면 요약을 공개한다.

3. 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의 의제 개발에 있어 대중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과 그러한 문제에 관하여 대중과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업무에 대한 대중

의 참여를 증진한다.

4. 협의회는 양 당사국이 설립한 환경협력 메카니즘을 포함하여 대중이 환경

협력활동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추구한다.

5. 협의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회의 공식 결정은 공개된다.

제 20.6 조

대중 참여 기회

1. 각 당사국은 이해관계인이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자국 환경법 위반

주장을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환경법과 환경법 집행 및 준수 절

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환경법에 대한 대중 인식을

증진한다.

2. 대중 참여 기회가 최적 관행의 공유와 대중의 관심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법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거나 어

느 한 쪽 당사국의 이 장의 이행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그리고

나. 이 장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

의 인으로부터 서면 입장을 접수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국내절

차에 따라 그러한 입장에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입장 및 응답

이 대중에게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6 -

3.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견해를 구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환경 사안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여 관련 경험을 가진 그 당사국 인으

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기존의 국가자문위원회와 협의한

다. 협의회는 회합할 때마다 각 당사국이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자국의 국가자문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다른 투명성 규정 뿐만 아니라 이 장에 포

함된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협의회는 이 조의 이

행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그

러한 이행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그러한 모든 보고서는 공동위원회에

제출되는 때에 공개된다.

제 20.7 조

환경 협력

1. 양 당사국은 환경을 보호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에 조화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환경 사안에 대한 양자·지역 및 다자 포럼에서의 양 당사국

간 협력이 환경 보호·관행 및 기술의 개발과 증진을 포함하여 공동의 환경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협력 관계를 확

대하기로 약속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환경협력에 관한 대

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정(“환경협력협정”)에 따라 환경협력 활동을 수

행하기로 약속한다. 양 당사국이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은 환경협력

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행기구에 의하여 조율되고 검토될 것이다. 양 당사국은 또

한 그 밖의 포럼에서의 환경협력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7 -

4. 각 당사국은 이 장과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협력 활동에 관

하여 자국이 접수하는 대중의 의견 및 권고를 고려한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무역 협정 및 정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는 데에 대한 자국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상호간 및 대중과

공유한다.

제 20.8 조

환경 협의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접촉선에게 서면 요

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

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에는 그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고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협의 요청을 전달한 후 신속하게 개시된다.

2.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

를 하며,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도 자문

또는 지원을 구할 수 있다.

3. 협의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그 사안을 검

토하기 위하여 협의회가 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하

며,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그 밖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선·조정 또는 중개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사안이 당사국이 제20.2조제1항가호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고 있는

지에 관한 것이고 양 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

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문제제기 당사국은 제22.7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거나 제22.8조(공동위원회 회부)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에서 규정된 대로 그 장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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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제20.2조제1항가호 이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아니하

고는 제20.2조제1항가호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

용할 수 없다.

7. 양 당사국이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른

협정에 따라 더 적절하게 다루어 질 것이라고 합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협

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그 사안을 회부한다.

제 20.9 조

다자간환경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일정 다자간환경협정들이 환경 보호에 있어서 전지구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이 장과

ECA가 그러한 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

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다자간환경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무역협정간의 상호 지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 관심 있는 환경 문제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20.10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 9 -

환경법이라 함은 당사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에

서 다음을 통하여 환경보호 또는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항

을 말하나, 근로자 안전 또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이나 그 조

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오염원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방류 또는 배출의 방지·저감 또는

통제

나.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유독한 화학물질·물질·재료 및 폐기물의 통

제와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 또는

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야생 식물 또는 동물, 그 서식지, 그리고 특별히

보호되는 자연지역의 보호 또는 보전

미합중국의 경우, 법 또는 규정이라 함은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

한 의회의 법 또는 의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 또는 규정이라 함은 중앙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집행가능

한 국회의 법 또는 국회의 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말한다.

- 1 -

부속서한(대중참여)

편집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편집

제21장 투명성

편집

제 21 장

투 명 성

제 21.1 조

공 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

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제2항가

호에 따라 공표되는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1)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한 공표를 장려한다.

나.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이전에 제안된 규정

을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제안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4.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채택하는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관보에 그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

로를 통한 공표를 장려한다.

나. 관보에 공표할 때에는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1) 이 항 및 제4항의 목적상, 규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 2 -

다. 관보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사이트의 뚜렷한 위치에 의견제시기

간 동안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처리하고, 제안된 규정에 이

루어진 실질적인 수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21.2 조

정보의 제공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당사국이 이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 21.3 조

행정절차

1.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

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21.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

용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

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그러한 인에게 최

종 행정처분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

- 3 -

제 21.4 조

재심 및 상소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

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집행

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

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

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상소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이들의 관

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 21.5 조

민간 구매에 관한 정책

자유화되고 확대된 양자간 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

는 것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영향력이나 설득 수단을 통하여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 21.6 조

부패방지

- 4 -

1.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뇌물제공 및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자국의 결의를 재확인한다.

2. 각 당사국은 국제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 다음

을 자국법상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

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이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이나 호의·약속 또는 이

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나.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그 당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당사

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에게 그의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고의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인을 위

하여 금품이나 호의·약속 또는 이익과 같은 그 밖의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의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다.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국제상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

업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공

무원이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 외국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 또는 다른 인

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

을 제의·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라. 그 당사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인이 가호 내지 다호에 기술된 범법행위

를 저지르는 것을 교사·방조 또는 공모하는 행위

3. 각 당사국은 제2항과 합치되게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형사조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벌칙과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뇌물제공행위를 선의로 신고하는 인을 보호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5 -

5.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의 뇌물제공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무대에

서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고 지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21.7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공적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삼가다라 함은 공무원

의 승인된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이라 함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

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결정 또는 해석을 말하

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

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외국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의

정부에서 외국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상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외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

하는 자, 그리고 공적 국제기구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공적 기능이라 함은 조달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당사국의 이름으로 또는 당사

국을 위하여 자연인이 수행하는 임시적이거나 상시적인, 유급 또는 명예직의 활동

을 말한다. 그리고,

- 6 -

공무원이라 함은 임명직 또는 선출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당사

국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을 말한다.

- 1 -

부속서한(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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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편집

제 22 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제 1 절

제도 규정 및 행정

제 22.1 조

접 촉 선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의

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에 대하여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

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

장과 미합중국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2 -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

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책임을 위

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해석)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

여, 이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

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내에 특

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

련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자의

관행을 확인한다.

- 3 -

제 2 절

분쟁해결절차

제 22.3 조

협 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그 운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

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2.4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 내지 제4장(상

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농업, 그리고 섬유 및 의류), 제6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제17장

(정부조달)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1)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

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그

조치가 제23.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

떠한 당사국도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8장(지적 재산권)상

의 혜택에 대하여 이 호를 원용할 수 없다.

1)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1994년도 GATT 제23조제1

항나호에 규정된 유형의 제소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동안에는 제18장(지적재산권)에 따른 혜택에

대하여 이 호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 4 -

제 22.5 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각 당사국은 제22.9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의 제공을 담

당할 부서를 지정한다. 각 당사국은 지정된 부서의 운영 및 비용을 책임지고 그

소재지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제 22.6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

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

치를 요구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22.7 조

협 의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2.4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

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 5 -

2. 이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각 당

사국은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및 그 밖

의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구한다.

3.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

준으로 취급한다.

4.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관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 동안

활용가능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2.8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22.7조에 따른 협의요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인 경우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

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제19.6조(노동 협의) 또는 제20.8조(환경 협의)에 따른 협의 요

청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안이 제19.2조제1항

가호(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또는 제20.2조제1항가호(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에

따른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것인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

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또한 회부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고,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6 -

제 22.9 조

패널의 설치2)

1. 제22.8조에 규정된 통보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부패성 상품3)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

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

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요청의 사유를 명시

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함에 있

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에 사안이 회부된 후 28일 이내에 1인의 위원을 제안

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제안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

의 구성원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민인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패널위

원을 선정한다.

다. 당사국은 후보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그 개인이 패널

위원으로 제안된 후 14일 이내에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기피권을 3회 행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후보명부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라. 양 당사국은 의장 직무를 수행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도

록 노력한다.

마. 양 당사국이 두 번째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이후 28일 이내에 의장에

2) 제13.18조(분쟁해결)는 제13장(금융서비스)에 관한 사안을 위한 패널의 설치에 관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포

함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패성 상품이라 함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분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한다.

- 7 -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3항

에 따라 작성된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4)

바. 패널위원은 그 인이 나호에 따라 제안되고 다호에 따른 기피권이 행사

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인이 이 항에 따라 후보명부에서 선정되는

때, 패널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위원의 직무를 수

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의 후보명부를 작성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후보명부는 각 당사국의 국민 최소 6인과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개인 최소 8인을 포함한다. 후보명부상의 개인은 최소 3년의 임기로 양 당사

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후보명부에 존치된다. 양 당사국은 3년마다 후보명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명

부상의 개인을 대체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후보명부의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체자를 또한 임명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패널에 또는 제3항에 따라 후보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된다.

나. 법·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될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이에 추가하여, 제19장(노동) 또는 제20장(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 후

보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되는 패널위원 이외의 패널위원은 분쟁대상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다. 제2항다호는 제19장(노동) 또는 제20장(환경)에서

4) 나호 또는 마호에 따라 추첨으로 선정된 패널위원이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후보명부의 나머지 구성원으로서, 관련 당사국의 국민인 자 중에서(나호의 경우) 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

도 아닌 자 중에서(마호의 경우) 추첨으로 다른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7일 이내에 회합한다. 패널위

원이 절차의 과정 중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패널이 제22.13조 또는 제22.14조에 따라

재소집되는 때에는, 관련 당사국은 후보명부에서 대체 패널위원을 7일 이내에 선정하고, 의장의 경우에는,

양 당사국이 후보명부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구성원 중에서 대체의장을 추첨으로 선

정하기 위하여 7일 이내에 회합한다.

- 8 -

발생하는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2.10 조

절차 규칙

1.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양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는 모범 절차규칙을 제

정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바호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대중에 공개될 것

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라. 각 당사국의 서면입장, 구두진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바호를 조건으로 대

중에 이용가능하도록 할 것

마.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데 있어 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공하겠다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

하는 비정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을 패널이 고려할 것. 그리고

바. 비밀정보의 보호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모범 절차규칙을 준수하

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모범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의 요청을 전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

하고, 제22.1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22.11조제1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4.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

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

- 9 -

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

에 따른다.

제 22.1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18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 그리고 그 조사결과 및 판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3) 문제가 되는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

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제31조 내지 제33조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상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양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

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

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

터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

호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 10 -

제 22.12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

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

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한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

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 22.13 조

불 이 행

1. 패널이 제22.12조제2항에 기술된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최종

보고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

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나. 보상 또는 제22.12조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

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

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5항을 조건

으로,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거

나 패널이 제3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후

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 11 -

3.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하거나,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의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일 이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의 요청에 대하여는 120일 이내에, 자신

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혜택의 수준을 판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

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3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

안한 수준까지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5. 혜택을 정지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또는 제3항

에 따라 패널이 재소집된 경우에는 패널이 판정을 내린 후 20일 이내에 피소 당

사국이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겠다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혜택을 정지할 수 없다. 피소 당사국이 통보한 후 10일이

내에 시작하여 양 당사국은 평가금액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한다. 협

의가 개시된 이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평가금액

은 패널이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제3항에 따라 판정한 혜택의 수준의 50퍼센트

와 같은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의 50퍼센트와 같은 수준에서 미화로 결

정된다.

- 12 -

6. 공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전적 평가액은 피소 당사국이

평가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60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균등한 액

수의 미화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의 한화로 제소 당사국에게 지불된다. 상황

이 정당화되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더욱 축소하거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설

치되고 공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지출되는 기금에 평가액이 지불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7. 피소 당사국이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제4

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대한 혜택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8. 이 조는 제22.14조제1항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2.14 조

특정 분쟁에서의 불이행

1. 당사국이 제19.2조제1항가호(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또는 제20.2조제1항가

호(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패널이 최종 보고

서에서 판정하고, 양 당사국이

가. 최종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45일 이내에 제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

결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나. 제22.12조제1항에 따라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합

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부과하기 위하여 패

널이 재소집되도록 그 이후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

사국에게 서면으로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

속히 재소집한다.

2. 패널은 제1항에 따라 재소집된 후 90일 이내에 미화로 금전적 평가금액을

- 13 -

결정한다. 평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패널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당사국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양자무역에의

영향

나. 당사국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범위 및 기간

다. 당사국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

라. 당사국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집행의 수준

마. 패널의 최종 보고서 접수 후 비집행의 시정을 시작하려는 당사국의 노

력, 그리고

바. 그 밖의 관련 요소

평가금액은 연간 미화 일천오백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부속서 22-가에 명

시된 대로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다.

3. 패널이 제2항에 따라 금전적 평가금액을 결정한 날 이후 언제라도, 제소

당사국은 금전적 평가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금전적 평가액은 제소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후 60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균등한 액수의 미화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의 한화로 지불 가능하

도록 한다.

4. 평가액은 공동위원회가 설치한 기금에 지불되며, 피소 당사국의 국내법에

합치되게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각 경우에 맞게 노동 또는 환경법 집행을 향상

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노동 또는 환경 이니셔티브를 위

하여 공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다. 기금에 지불된 금액의 사용방법을 결정

함에 있어서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 영역의 이해관계인의 견해를 고려한다.

5. 피소 당사국이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평

가액을 징수하거나 달리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 평가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이 협정상의 관세

혜택을 정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양자무역에 대한 장벽의 제거라는 협정

목표에 유념하고 분쟁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회피하도록 노력한다.

- 14 -

제 22.15 조

이행 검토

1. 제22.13조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

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

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2.13조 또는 제22.14조에 따라 정지하였던 혜택

을 신속하게 복원하고, 피소 당사국은 제22.13조제5항에 따라 지불하기로 동의하

였거나 제22.14조에 따라 자국에 부과되었던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도록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 22.16 조

5년 검토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이 발효한 후 5년 이내에, 또는 이 장에 따라 개시된 5

건의 절차에서 혜택이 정지되었거나 금전적 평가액이 부과된 후 6월 이내 중 먼

저 도래하는 시기에, 제22.13조 및 제22.14조의 운영 및 효과를 검토한다.

제 3 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 22.17 조

- 15 -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것을 근거

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법상의 제소권을 규정할 수 없다.

제 22.18 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적 당사자 간에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사용을 가능한 한 최대한 장려하

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중재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쟁

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3. 당사국이 1958년도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의 당사국이면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제2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16 -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는 연간 금전적 평가액은 미화 일천오백

만불을 넘지 아니한다.

2. [2008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미화 일천오백만불의 연간 상한액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된다.

3. 누적물가상승조정에 사용되는 기간은 [2006]년도부터 평가액이 지불되어야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로 한다.

4. 관련 물가상승률은 미합중국 노동통계국이 공표하는 완성품을 위한 생산

자가격지표에 의하여 측정되는 미합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된다.

5. 물가상승조정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미화 일천오백만불 x (1+ Пi) = A

Пi = [2006]년도부터 평가액이 지불되어야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미합중국의 누적물가상승률

A = 해당 연도의 평가액 상한

- 17 -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자동차와 관련된 제22.4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은 제22.7조 내지

제22.13조에 규정된 절차를 대신하여 이 부속서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사안을 공동위

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여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

한다.

2.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기술된 통보의 전달 후 3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

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에 사안을 회부한다는 것을 피소 당사

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를 전달한 후 7일 이내에 양 당사국

은 회합하여 패널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각 당사국 국민 1인씩과, 패널 의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1인을 제22.9조제3항에서 작성된 후

보명부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추첨으로 선정된 개인이 패널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추첨으로 대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회합한

다. 패널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제22.10조 및 제22.11조에 규정된 절차는 다음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상의

패널 절차에 적용된다.

가.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을 경우, 그러한 불합치나 무효

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

의·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에 대하여 또한 판정한다.

나. 패널은 패널이 설치된 후 120일 이내에 사안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양

- 18 -

당사국에 제시한다.

다.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보고서의 제시로부터 7

일 이내에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라. 패널은 최초 보고서를 제시한 후 21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최종 보고서에서 패널이 다음을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관세세번

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혜국 실행관세

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소

당사국의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

고 있다. 그리고,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

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

으로 영향을 주었다.5)

6. 제소 당사국이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인상하였을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한 때에 인상된 관세를 철회한다.

7. 제소 당사국이 제6항에 합치되게 인상된 관세를 철회하지 못하였다고 피

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패널을 재소집하도록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요청을 전달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

집되고, 재소집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인상된 관세를 신속하게 철회한다.

8.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0년 후에 종료된다.

다만, 이는 이 부속서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설치된 패널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5)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구

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22.12조 및

제22.13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 19 -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과, 미합중국의 상응하는 이익을 인

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한반

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경제개발에 적절

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주

년 기념일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한다. 위

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그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환경 기준, 노동 기준 및 관행, 임금 관

행과 영업 및 경영 관행. 이 경우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

인 상황 및 관련 국제규범을 적절하게 참고한다.

4.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

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5.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에게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

- 20 -

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수산 분야에서의 양 당사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

수산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을 논의한다.

가. 양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정책

나.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산 사안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협력

그리고

다.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산 사안에 대한 세계적 문제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

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 1 -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편집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편집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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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편집

제23장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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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장

예 외

제 23.1 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 내지 제4장, 제6장 내지 제9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

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

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제14장(통신) 및 제15장(전자상거래)1)의 목적

상,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

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

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 23.2 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

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

1) 이 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 2 -

나.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이나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제 23.3 조

과 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

용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나. 양 당사국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

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

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

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

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11조(수출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및 제2.12조(배기량 기준

세제)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12.2조(내국민 대우), 제13.2(내국민 대우) 및 제13.5조(국경간 무역)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 3 -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제11.3조(내국민 대우)·제11.4조(최혜국 대우), 제12.2조(내국민 대우)·

제12.3조(최혜국 대우), 그리고 제13.2조(내국민 대우)·제13.3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

나 상속, 유산취득, 증여,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금 이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위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조세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라. 기존의 과세조치에 관한 비합치 규정

마. 기존의 과세조치에 관한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바. 개정 시점에서 그 개정이 위 조들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기존의 과세조치에 관한 비합치 규정의 개정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

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

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

는 규정

5.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

함이 없이, 제11.8조(이행 요건)의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6. 가. 제11.16조(중재의 청구 제기)는 수용 또는 투자 계약이나 투자 승인의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나. 제11.6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호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1.6조

(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1.6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11.16조(중재의

청구 제기)에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 4 -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

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180일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

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11.6조(중재의 청구

제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이 항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그리고

2) 미합중국에 대하여는, 재무부 차관보(조세정책)

7. 이 조의 목적상, 세금 및 과세 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관세, 또는

나. 관세의 정의 중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조치

제 23.4 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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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최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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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장

최종규정

제 24.1 조

부 속 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4.2 조

개 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24.3 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24.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24.4 조

가 입

1.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도, 그 국가나 국가집단과 양 당사국 간에 합의

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과 가입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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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른 승인 후에,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기술된 합의 시점에 당사국이나 가입국 또는 가입 국가집단 중

하나가 그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당사국과 가입

국 또는 가입 국가집단 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4.5 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

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

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3.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 중에서 제2항에서 규정된 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할 규정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것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당사국이 자국의 요청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개시된다.

제 24.6 조

정 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

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_년 _월 _일 [ ]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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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 (서비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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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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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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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가 (미합중국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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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 (서비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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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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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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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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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유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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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가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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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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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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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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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유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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