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8.4 |
제정: 2016.7.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감독 시 관계 서류) 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 자료, 유의사항 등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7.18.>
-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시행 2016.8.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