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5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3.11.27
전부개정: 2013.11.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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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그 산정방법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받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2.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4.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5.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6.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 구입 비용
7.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 비용
8.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의 비용
9.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10.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11.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12.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40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0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0퍼센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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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교육부령 제15호, 201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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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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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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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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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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